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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위원회 심의 운영기준▤건축자료방 2008. 4. 24. 17:13
건축위원회 심의 운영기준
여수시 건축위원회 구성․운영함에 있어 건축법령 및 시 조례에 관한 중요사항
을 심의하는데 합리적인 운영과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보다 효율적이고 능률
적인 건축행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Ⅰ. 기 능
1. 법적근거
ο 건축법 제4조(건축위원회) 및 같은법시행령 제5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의3
ο 여수시 건축조례 제6조(기능 및 절차)
2. 심의대상
ο 여수시 건축조례의 제정 및 개정에 대한사항
ο 다중이용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 제외),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종합병원),숙박시설(관광숙박시설)
- 16층 이상인 건축물
ο 미관지구 안의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ο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오피스텔 20실이상 등)
ο 건축법령의 완화 적용에 관한 사항
ο 다른 법령에서 심의를 하도록 규정한 심의 사항
ο 기타 시장이 자문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Ⅱ. 구성 및 운영
1. 건축위원회 구성
ο 위 원 : 20명(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ο 임 기 : 2년(연임가능, 보궐위원은 전임자의 잔임 기간)
ο 자 격
- 당연직 : 관계공무원(전체 위원의 1/4이하)
- 위촉직 : 건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시의원, 교수 및 전문가등)
-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 민간인 또는 공무원(4급이상)중에서 선출
2. 건축위원회 개최
ο 회의는 매월 넷째주 금요일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접수후 2주일내 개최)
ο 심의 건수가 많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시 개최 가능
3. 서면심의 개최
ο 공사현장의 여건 변화로 심의에 긴급을 요하는 사항(기초 또는 구조의 주요
공법 변경, 주요 피난 동선계획 변경등)
ο 심의 건수가 3건 이하로서 단기간에 위원회의 소집이 어려울 경우 서면
심의를 개최 할수 있다.
4. 소위원회 개최
ο 위 원 : 7명(건축위원회 위원중 에서 호선 또는 위원장이 지명)
ο 기 능 : 소위원회 의결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친 것으로 봄(사후 결과보고)
ο 운 영 : 당해 심의사항을 위원회에서 미리 지정하여 소위원회에 회부
5. 소위원회 심의사항
ο 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심의생략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설계변경 사항
ο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위원회가 판단하여 위임하는 사항
6. 심의생략사항
ο 건축신고대상 또는 사용승인 시 일괄처리 하는 설계변경사항, 다만 전면
도로 경계선에서 8미터 이내에 건축물 및 공작물은 제외
ο 대수선이나 구조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의 용도변경 사항
ο 공동주택으로서 2미터 이내에 위치변경과 연면적 100분의 2미만의 증감
또는 층수를 줄이는 경우
ο 건축물 외장의 기본골격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창호, 노대 또는 파레펫등
경미한 외장을 변경하는 경우 등
ο 현상공모에 응한 건축설계작품으로서 별도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경우
ο 기타 관계법령에 의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 등
7. 심의 절차
가. 심의신청
건축허가사전결정신청서
(건축과)
≫
안건확정 및 심의위원사전검토
≫
안건상정(건축위원회)
≫
결과통보(신청자)
ο 심의 신청은 사전결정 또는 건축허가 신청과 동시에 건축심의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에 관계서류 및 도서를 갖추어 제출
ο 회의 개최 5일전까지 심의 도서를 각 위원에게 통지(부득이한 경우 예외)
나. 사전심사
ο 심의신청 이전에 계획초기 단계에서 계획방향과 계획내용을 조정하는
위원회 사전자문(심의) 절차 이행(별지 제2호 서식)
ο 사전자문대상 : 부지규모 3만㎡ 이상인 경우, 주택건설사업의 경우
다. 심의 방법
ο 간사는 위원회 부의하기 전에 건축장소의 상황이나 설계내용 등에
대하여 검토한 후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안 설명
ο 심의신청한 사업주체 및 관련자는 심의 전 심의신청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야 하며 설명시간은 5분 네외 로 설명자료 및 방법은 파워포인트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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