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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소방대상물(제5조관련)▤건축자료방 2008. 4. 25. 17:06
하. 게임제공업, 멀티미디어문화켄텐츠설비제공업, 복합유통·제공업(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조제9호·제10호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거. 의약품도매점 및 자동차영업소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너. 가목 내지 거목의 용도와 주택으로 사용하는 부분 또는 층이 있는 것
2. 위락시설
가.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단란주점
나. 주점영업(유흥주점과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
다. 관광진흥법에 의한 유원시설업의 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라. 투전기업소 및 카지노업소
마. 무도장 및 무도학원
3.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
가. 종교집회장 : 교회·성당·사찰·기도원·수도원·수녀원·제실·사당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
나. 공연장 : 극장·영화상영관·연예장·음악당·서커스장·비디오물감상실·비디오물소극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
다. 집회장 : 예식장·공회장·회의장, 마권장외발매소, 마권전화투표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
라. 관람장 : 경마장·자동차경주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및 체육관·운동장으로서 관람석의 바닥면적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마. 전시장 : 박물관·미술관·과학관·기념관·산업전시장·박람회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바. 동·식물원 : 동물원·식물원·수족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사. 운동시설 :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것
(1) 탁구장·체육도장·테니스장·체력단련장·에어로빅장·볼링장·당구장·실내낚시터·골프연습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
(2) 체육관 :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3) 운동장 : 육상경기장·구기경기장·볼링장·수영장·스케이트장·로울러스케이트장·승마장·사격장·궁도장·골프장 등과 이에 부수되는 건축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나. 발전소
다. 공공업무시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외국공관의 건축물로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
라. 일반업무시설 : 금융업소·사무소·신문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
마. 오피스텔 : 업무를 주로 하는 각 개별실에 일부 숙식을 할 수 있는 건축물
바. 군사시설
사. 마을공회당·마을공동작업소·마을공동구판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것
아. 변전소·양수장·정수장·대피소·공중화장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것
10. 통신촬영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 공공용시설을 말한다)
가. 방송국 : 방송프로그램제작시설 및 송신·수신·중계시설
나. 전신전화국
다. 통신용시설
라. 촬영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11. 교육연구시설
가. 학교
(1) 초등학교(병설유치원을 포함한다)·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교사(교실·도서실 등 교수·학습활동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시설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체육관 및 「학교급식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급식시설
(2) 대학·대학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 : 교사
나. 교육원(연수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
다. 직업훈련소
라. 학원(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과 자동차운전학원·정비학원 및 무도학원을 제외한다)
마. 연구소(연구소에 준하는 시험소와 계량계측소를 포함한다)
바. 도서관
사. 청소년시설 :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생활권수련시설 : 청소년수련관·청소년문화의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2) 자연권수련시설 : 청소년수련원·청소년야영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3) 유스호스텔 : 청소년의 숙박 및 체제에 적합한 시설·설비에 부대·편익시설을 갖추고 숙식편의 제공, 여행 청소년의 수련활동지원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시설
12. 공장
물품의 제조·가공(세탁·염색·도장·표백·재봉·건조·인쇄 등을 포함한다)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근린생활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운수자동차관련시설, 위생관련시설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
13.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또는 그 부속용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창고(물품저장시설로 냉장·냉동창고를 포함한다)
나. 하역장
14. 운수자동차관련시설
가. 항공기격납고
나. 주차용 건축물·차고 및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
다. 세차장
라. 폐차장
마. 자동차검사장
바. 자동차매매장
사. 자동차정비공장
아. 자동차부속상
자. 자동차운전학원·정비학원
차. 주차장
카. 여객자동차운수업법·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차고 및 주기장
15. 관광휴게시설
가. 야외음악당
나. 야외극장
다. 어린이회관
라. 관망탑
마. 휴게소
바. 공원·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사. 군휴양시설
16. 동식물관련시설
가. 축사(양잠·양봉·양어시설 및 부화장 등을 포함한다)
나. 가축시설 : 가축용운동시설·인공수정센터·관리사·가축용창고·가축시장·동물검역소·실험동물사육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다. 도축장
라. 도계장
마. 버섯재배사
바. 종묘배양시설
사.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아. 식물과 관련된 마목 내지 사목의 시설과 비슷한 것(동·식물원을 제외한다)
17. 위생 등 관련시설
가. 분뇨 및 폐기물처리시설
나. 고물상
다. 폐기물재활용시설
라. 화장장
마. 납골당(제3호 가목의 종교집회장안에서 설치된 납골장을 제외한다)
바. 묘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18. 교정시설
가. 교도소(구치소·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을 포함한다)
나. 감화원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보호·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사용하는 것
19.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가. 위험물제조소 등
나. 가스시설 : 산소 또는 가연성가스를 제조·저장 또는 취급하는 시설 중 지상에 노출된 산소 또는 가연성가스 탱크의 저장용량의 합계가 100톤 이상이거나 저장용량이 30톤 이상인 탱크가 있는 가스시설로서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것
(1) 가스제조시설
(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의 제조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나)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2) 가스저장시설
(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의 저장허가를 받아야하는 시설
(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저장소의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3) 가스취급시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20. 지하가(地下街)
지하의 공작물안에 설치되어 있는 점포·사무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로서 연속하여 지하도에 면하여 설치된 것과 그 지하도를 합한 것
가. 지하상가
나. 터널 : 지하·해저 또는 산을 뚫어서 차량(궤도차량용을 제외한다) 등의 통행을 목적으로 만든 것
21. 지하구
전력·통신용의 전선이나 가스·냉난방용의 배관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집합수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지하공작물로서 사람이 점검 또는 보수하기 위하여 출입이 가능한 것 중 폭 1.8m 이상이고 높이가 2m 이상이며 길이가 50m 이상(전력 또는 통신사업용인 것은 500미터 이상)인 것
22. 문화재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문화재로 지정된 건축물
23. 복합건축물
하나의 건축물안에 제1호 내지 제20호의 것 중 2 이상의 용도로 사용되는 것.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합건축물로 보지 아니한다.
가. 관계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서 그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 용도 또는 시설
나. 주택법 제2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대지안에 설치하는 부대시설 또는 복리서설이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
다.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용도
(1) 건축물의 설비·대피 및 위생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2) 사무·작업·집회·물품저장·주차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3) 구내식당·구내세탁소·구내운동시설 등 종업원후생복리시설 및 구내소각 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비고
1. 내화구조로 된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이 개구부(건축물에서 채광·환기·통풍·출입목적으로 만든 창이나 출입구를 말한다)가 없는 내화구조의 바닥과 벽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이하 "완전구획"이라 한다)에는 그 구획된 부분을 각각 별개의 특정소방대상물로 본다.
2. 2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이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구조의 복도 또는 통로(이하 이 표에서 "연결통로"라 한다)로 연결된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소방대상물로 본다.
가. 내화구조로 된 연결통로가 다음의 1에 해당되는 경우
(1) 벽이 없는 구조로서 그 길이가 6미터 이하인 경우
(2) 벽이 있는 구조로서 그 길이가 10미터 이하인 경우. 다만, 벽 높이가 바닥에서 천장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벽이 있는 구조로 보고, 벽 높이가 바닥에서 천장 높이의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는 벽이 없는 구조로 본다.
나. 내화구조가 아닌 연결통로로 연결된 경우
다. 콘베이어로 연결되거나 플랜트설비의 배관 등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
라. 지하보도, 지하상가, 지하가로 연결된 경우
마. 방화셔터 또는 갑종방화문이 설치되지 아니한 피트로 연결된 경우
바. 지하구로 연결된 경우
3.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연결통로 또는 지하구와 소방대상물의 양쪽에 다음 각목의 1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개의 소방대상물로 본다.
가. 화재시 경보설비 또는 자동소화설비의 작동과 연동하여 자동으로 닫히는 방화셔터 또는 갑종방화문이 설치된 경우
나. 화재시 자동으로 방수되는 방식의 드렌쳐설비 또는 개방형스프링클러헤드가 설치된 경우
4. 위 별표의 특정소방대상물의 지하층이 지하가와 연결되어 있는 경우 당해 지하층의 부분을 지하가로 본다. 다만, 다음 지하가와 연결되는 지하층에 지하층 또는 지하가에 설치된 방화문이 자동폐쇄장치·자동화재탐지설비 또는 자동소화설비와 연동하여 닫히는 구조이거나 상부에 드렌쳐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지하가로 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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