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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소방대상물(제5조관련)▤건축자료방 2008. 4. 25. 17:06
[별표 2] <개정 2008.2.15>
특정소방대상물(제5조관련)
1. 근린생활시설
가. 수퍼마켓과 일용품(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류 등) 등의 소매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하나의 대지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동일한 건축물로 본다. 이하 같다)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나. 휴게음식점·재과점·일반음식점·기원·노래연습장 및 단란주점(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
다. 이용원·미용원·일반목욕장·찜질방 및 세탁소(공장이 부설된 것을 제외한다)
라. 의원·치과의원·한의원·침술원·접골원·조산소·안마시술소 및 산후조리원
마. 정구장·탁구장·볼링장·헬스클럽장 또는 체육도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동일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바. 금융업소·사무소·부동산중개업소·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출판사·서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사. 종교집회장·공연장이나 비디오물감상실업·비디오소극장업(「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 가목 및 나목의 시설에 한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
아. 제조업소·수리점·세탁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이고,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
자. 테니스장·체력단련장·에어로빅장·볼링장·당구장·실내낚시터·골프연습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차. 사진관·표구점·학원(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하되, 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을 제외한다)·독서실·고시원·장의사·동물병원·총포판매소
카. 삭제 <2006.12.7>
타. 삭제 <2006.12.7>
파. 삭제 <2006.12.7>
4. 판매시설 및 영업시설
가. 도매시장(도매시장에 소재한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나. 소매시장 :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시장·전문점·할인점·백화점 및 쇼핑센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그에 소재한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다. 상점 :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것(그에 소재한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1)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용도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2) 제1호 하목에 해당하는 용도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것
라.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
마. 철도역사(정비창 등 관련시설을 포함한다)
바. 공항시설(항공관제탑을 포함한다)
사. 항만시설 및 종합여객시설
5. 숙박시설
가. 일반숙박시설 : 호텔·여관·여인숙·모텔
나. 관광숙박시설 : 관광호텔·수상관광호텔·한국전통호텔·가족호텔 및 휴양콘도미니엄
6. 노유자(老幼者)시설
가. 아동관련시설 : 아동복지시설·영유아보육시설·유치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나. 노인복지시설 : 노인복지시설·경로당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다. 장애인시설 : 장애인재활시설·요양시설·이용시설·점자도서관
라. 그 밖의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
7. 의료시설
가. 병원 :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정신보건시설 및 요양소
나. 격리병원: 전염병원·마약진료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다. 장례식장
8. 공동주택 :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아파트 :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
나. 기숙사 :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서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이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
9. 업무시설
가. 동사무소·경찰서 및 소방서·우체국·보건소·공공도서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용도로 사용하는 것
하. 게임제공업, 멀티미디어문화켄텐츠설비제공업, 복합유통·제공업(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조제9호·제10호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거. 의약품도매점 및 자동차영업소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너. 가목 내지 거목의 용도와 주택으로 사용하는 부분 또는 층이 있는 것
2. 위락시설
가.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단란주점
나. 주점영업(유흥주점과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
다. 관광진흥법에 의한 유원시설업의 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라. 투전기업소 및 카지노업소
마. 무도장 및 무도학원
3.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
가. 종교집회장 : 교회·성당·사찰·기도원·수도원·수녀원·제실·사당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
나. 공연장 : 극장·영화상영관·연예장·음악당·서커스장·비디오물감상실·비디오물소극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
다. 집회장 : 예식장·공회장·회의장, 마권장외발매소, 마권전화투표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
라. 관람장 : 경마장·자동차경주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및 체육관·운동장으로서 관람석의 바닥면적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마. 전시장 : 박물관·미술관·과학관·기념관·산업전시장·박람회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바. 동·식물원 : 동물원·식물원·수족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사. 운동시설 :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것
(1) 탁구장·체육도장·테니스장·체력단련장·에어로빅장·볼링장·당구장·실내낚시터·골프연습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
(2) 체육관 :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3) 운동장 : 육상경기장·구기경기장·볼링장·수영장·스케이트장·로울러스케이트장·승마장·사격장·궁도장·골프장 등과 이에 부수되는 건축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나. 발전소
다. 공공업무시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외국공관의 건축물로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
라. 일반업무시설 : 금융업소·사무소·신문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
마. 오피스텔 : 업무를 주로 하는 각 개별실에 일부 숙식을 할 수 있는 건축물
바. 군사시설
사. 마을공회당·마을공동작업소·마을공동구판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것
아. 변전소·양수장·정수장·대피소·공중화장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것
10. 통신촬영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 공공용시설을 말한다)
가. 방송국 : 방송프로그램제작시설 및 송신·수신·중계시설
나. 전신전화국
다. 통신용시설
라. 촬영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11. 교육연구시설
가. 학교
(1) 초등학교(병설유치원을 포함한다)·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교사(교실·도서실 등 교수·학습활동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시설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체육관 및 「학교급식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급식시설
(2) 대학·대학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 : 교사
나. 교육원(연수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
다. 직업훈련소
라. 학원(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과 자동차운전학원·정비학원 및 무도학원을 제외한다)
마. 연구소(연구소에 준하는 시험소와 계량계측소를 포함한다)
바. 도서관
사. 청소년시설 :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생활권수련시설 : 청소년수련관·청소년문화의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2) 자연권수련시설 : 청소년수련원·청소년야영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3) 유스호스텔 : 청소년의 숙박 및 체제에 적합한 시설·설비에 부대·편익시설을 갖추고 숙식편의 제공, 여행 청소년의 수련활동지원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시설
12. 공장
물품의 제조·가공(세탁·염색·도장·표백·재봉·건조·인쇄 등을 포함한다)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근린생활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운수자동차관련시설, 위생관련시설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
13.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또는 그 부속용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창고(물품저장시설로 냉장·냉동창고를 포함한다)
나. 하역장
14. 운수자동차관련시설
가. 항공기격납고
나. 주차용 건축물·차고 및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
다. 세차장
라. 폐차장
마. 자동차검사장
바. 자동차매매장
사. 자동차정비공장
아. 자동차부속상
자. 자동차운전학원·정비학원
차. 주차장
카. 여객자동차운수업법·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차고 및 주기장
15. 관광휴게시설
가. 야외음악당
나. 야외극장
다. 어린이회관
라. 관망탑
마. 휴게소
바. 공원·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사. 군휴양시설
16. 동식물관련시설
가. 축사(양잠·양봉·양어시설 및 부화장 등을 포함한다)
나. 가축시설 : 가축용운동시설·인공수정센터·관리사·가축용창고·가축시장·동물검역소·실험동물사육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다. 도축장
라. 도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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