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 화장실
(설치원칙)휠체어는 사용인이 외출을 못하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다. 화장실은 장애인에게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어주는
핵심 시설이다.
(설치요점)장애인 전용 화장실은 휠체어 등을 이용하라는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설치한다.
· 때문에 화장실 내 ,외부에 휠체어의 이동 접근, 회전이 자유로워야 한다.
· 유아의 기저귀 등을 갈 수 있는 코너(베이비 부스;baby booth)로 동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유아 침대를 설치하면
이용률을 늘릴 수 있다.
1. 유효바닥면적 · 대변기는 양변기 여야 한다.
· 대변기 좌대의 높이는 40~45cm 이내 이어야 한다.
2. 출입문 유효폭 · 화장실로 연결되는 모든 출입문의 통과 유효폭은 80cm 이상이어야 한다.
· 출입문은 개폐와, 변기로의 접근, 회전 등에 필요하는 유효폭이 확보 되어야 한다.
3. 출입구 구조 · 화장실의 출입구는 휠체어가 원활하게 출입할 수 있어야 하며 개폐가 쉬워야 한다.
· 내부에서 잠글 수 있는 구조여야 하며 「사용중」표시 등이 있어야 하고 비상시 외부에서 열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4. 설치위치 · 휠체어가 접근 가능한 복도에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 일반 화장실에 근접한 위치나 일반 화장실과 함께 설치한다.
5. 손잡이 · 대변기 양옆에는 수직 및 수평 손잡이를 설치한다.
· 수평 손잡이는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70cm 에 설치하고 고정 손잡이는 변기 중심에서 45cm 우측 벽면에 설치한다.
· 가변식 손잡이는 접어올리는 구조가 좋고 좌우로 접는 경우에는 변기 바깥쪽으로 접혀야 한다.
6. 세정장치 · 수직 손잡이는 가능한 수평손잡이에서 연속되도록 하고 70cm~150cm 바닥 높이까지 설치한다.
· 세정 장치는 세정장치는 변기에 앉은 상태에서 손, 발, 팔꿈치 등으로 작동 가능한 위치의 형태로 되어야 한다.
· 자동 세정 장치는 작동 안내 표시를 하여야 한다.
· 수직 손잡이는 가능한 수평손잡이에서 연속되도록 하고 70cm~150cm 바닥 높이까지 설치한다.
· 세정 장치는 세정장치는 변기에 앉은 상태에서 손, 발, 팔꿈치 등으로 작동 가능한 위치의 형태로 되어야 한다.
· 자동 세정 장치는 작동 안내 표시를 하여야 한다.
7. 세면대 · 바닥면으로부터 세면대의 상단 높이는 85cm 이하, 하단 높이는 65cm이상 크기로 부착한다.
수도꼭지는 싱글 레버식 또는 자동감지형으로 한다.
8. 휴지걸이 · 손이 닿는 위치에 휴지걸이를 설치한다.
9. 바닥 재질 및 마감 · 화장실 바닥면의 높이 차를 두어서는 아니된다.
· 바닥표면은 물에 젖어도 물에 젖지 아니하는 재질로 마감하여야 한다.
10.비상호출장치 · 화장실내에는 조작하기 쉬운 형태의 비상호출방치를 설치한다.
11.안내표시 · 건물내 특히 승강기 내부 등에 장애인 정용 화장실의 위치를 안내, 유도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 사용중 표시를 손잡이 주변에 하여야 한다.
· 손잡이와 같은 높이에 휠체어 사용자, 노인, 임산부, 유아를 동행한 사람이외에는 사용을 삼가 해달라는
안내표시를 하여야 한다.
12. 보조의자 · 필요시 물건을 올려 놓을수도 있는 접이식 또는 벽면 수납형 보조의자를 휠체어 작동범위외에 두면 바닥면 위에
있는 물건을 집어 올릴수 없는 이들에게 매우 유익하다.
13. 유아침대 · 남녀가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여성용 화장실에 접이식 또는 벽면 수납형 유아 침대를 설치하며 기저귀 등을
갈 수 있는 베이비 부스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장애인이 사용 가능한 일반화장실(설치원칙) 휠체어 장애인용화장실을 만들 여건이 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일반 화장실 내에 장애인도 이용 가능한 장애인
겸용화장실을 남녀 각각 만들면 대부분의 화장실이 장애인에게 활용될 수 있다. 특히,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시각장애인, 임산부, 기타 보행장애인에게 장애인 겸용 화장실은 매우 편리하고 안전하다.
(설치요점) · 양변기가 설치되어있는 일반화장실에 양측 손잡이만 설치하여도 시각장애인, 노인, 임산부, 기타 보행장애인 등의
편의가 크게 증진된다.
· 내부의 깊이 140cm이상, 폭 110cm 이상일 경우에는 휠체어 사용자도 이용 가능하다.
· 시각장애인을 고려하여 우측 수평손잡이에 점자안내표시를 하면 좋다.
· 내부 유효폭 110cm 미만의 경우에는 휠체어의 전면접근만 가능하므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1. 변기의 구조 · 좌식양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 좌우양측에는 L형 고정손잡이를 바닥으로부터 70cm의 높이에 설치하여야 한다.
· 휠체어가 변기 전면으로 접근하여 이용할 경우를 고려한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2. 활동공간 및 유효폭 · 출입문 외부는 휠체어가 회전할 수 있는 140cm × 140cm 이상의 활동공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 휠체어의 변기 측면접근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110cm 폭의 내부 활동공간이 필요하다.
· 화장실 출입문 통과 유효폭은 80cm 이상으로 한다.
3. 출입문 구조 · 휠체어가 들어간 후 문을 닫을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 대부분의 여닫이문의 경우 밖으로 여는 구조로 하면 가능하다.
4. 소변기 · 시각장애인, 노인, 기타 보행장애인 등을 위하여 남자소변기 양측에 수평 및 수직손잡이를 1개소 이상 설치한다.
· 수평손잡이는 벽면에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80cm, 수직손잡이는 높이 110cm 내외에 수평으로 50cm, 수직 25cm
벽면으로부터 돌출되도록 부착한다.
5. 세면대 · 노인, 기타 보행장애인의 사용할 수 있도록 세면기 좌우에 세면기와 같은 높이의 손잡이를 설치하거나 좌우면을
잡을 수 있도록 카운터식 세면기를 설치한다.
세정장치 · 세정장치는 변기에 앉는 상태에서 손이 닿는 위치에 설치한다.
· 변기에 전면 접근으로 변기 뒤편을 향해 앉는 경우에는 손이 닿을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한다.
6. 유아침대 및 의자 · 귀저기 등을 갈 수 있는 접이식 또는 벽면 수납형 유아침대를 1개소 이상 설치한다.
바닥 재질 및 마감 · 물에 젖어도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바닥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한다.
비상호출장치 · 변기에 앉는 위치에서 손이 닿을 수 있도록 비상호출 장치를 설치한다.
안내표시 ·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이라는 안내 및 위치표시를 하여야 한다.
· 사용중 표시를 하여야 한다.
보조의자 · 목발, 지팡이, 기타 손에 든 물건을 올려놀 수 있도록 선반형 보조의자를 접이식 또는 벽면 수납형으로 설치하면
매우 편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