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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여금 채권을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간편하게 받아내는 방법?
    ▥판례,예규 2008. 3. 18. 14:32
    1. 골치아픈 소송보다 우선 지급명령제도를 이용해 보자.

    채권자가 아무리 돈 갚으라고 채무자 안방에서 드러누워도 채무자는 돈이 있음에도 이를 갚지 않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만일 법원으로부터 채무자의 집에 “김○○ 씨 어서 빌린 돈 갚으시오”라는 서류가 판사의 도장까지 찍혀서 날라온다면, 아무래도 채권자가 백번 말하는 것보다 효과적이겠지요. 이렇듯 채권자의 신청을 받아 법원에서 채무자에게 변제를 독촉하는 제도가 지급명령제도 입니다.

    2. 지급명령신청은 언제 할 수 있는데요?(민사소송법 제462조)

    (1) 금전 그 밖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이어야 합니다.

    ① 빌려 준 돈을 받으려 하는 경우(금전), 쌀이나 맥주 등을 빌려준 경우와 같이 빌려준 물건과 동일한 종류, 동일한 양으로 반환 받기로 한 경우(대체물), 백화점 상품권(유가증권) 등을 받기로 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② 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지급의무에 상응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동시이행관계)에도 지급명령신청이 가능하지만, 즉시 집행할 수 없이 특정 조건이 성취되어야 청구가 가능한 조건부 청구, 특정 기간이 지난 후에야 청구가 가능한 기한부 청구의 경우에는 지급명령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2) 채무자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국내에서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고 송달할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① 공시송달이란, 채무자의 주소에 직접 송달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사무관등이 송달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판에 게시, 관보.공보.신문게재, 인터넷 등의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알리는 것으로 당사자의 행방을 알기 어려워 송달장소를 정할 수 없을 때 이용하는 송달방법입니다.(민사소송법 제194조)

    ② 즉 채무자가 공시송달이라는 불완전한 송달방법에 의하여 지급명령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직접 지급명령을 채무자 자신의 관련 주소지에서 송달 받아 알게 되는 경우에만 지급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급명령에는 공시송달 제도가 이용되지 않습니다.

    3. 지급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어떠한 효력이 있는가?

    (1) 채무자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민사집행법 제58조 제1항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집행문을 부여 받을 필요 없이 지급명령 정본에 의하여 행하여 집니다.

    (2) 지급명령의 상대방인 채무자는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58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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