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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 아닌 다른 사람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처분을 받아 이를 사용·▥판례,예규 2008. 11. 1. 12:34
판시사항 소유자 아닌 다른 사람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처분을 받아 이를 사용·수익하고 있는 경우 그 소유자가 제기한 사용승인처분 무효확인청구가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재판요지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의 처분은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건물이 건축허가사항대로 건축행정목적에 적합한가의 여부를 확인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여 줌으로써 허가받은 자로 하여금 건축한 건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게 하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에 불과하며, 소유자 아닌 다른 사람이 행정청으로부터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의 처분을 받아 이를 사용·수익함으로써 소유자의 권리행사가 방해를 받고 있는 경우 사용승인의 처분이 그러한 침해행위까지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이 원고의 소유라면, 원고로서는 사용승인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의 판결을 받을 필요 없이 직접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소유권에 기한 방해의 제거나 예방을 청구함으로써 그 소유물에 대한 권리를 보전하려는 이 사건 제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사용승인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직접적이고도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수 없어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판례,예규'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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