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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착각하고 차일피일 미루다가’
    ♥일상사 2009. 9. 30. 06:50

    ‘착각하고 차일피일 미루다가’

     

    재산 상속은 자기 일생에

    딱 한 번 하는 것인데 노인들은 죽지 않고

    오래오래 살 것이라고 ‘착각하고 차일피일 미루다가’

    갑자기 죽고 나면, 남은 자식들은 재산 분배로

    남남보다 더 못한 원수가 되어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의외로 많습니다.

     

    재산 상속 유언장은 부자나 쓰는 것으로 아는데

    근래에는 부동산 값이 수 억대로 치솟았고

    살기는 날이 갈 수록 힘들고 어려움에

    부모 재산이 없으면 몰라도

    있다고 하면 안 넘 볼 자식이 없을 겁니다.

    분배 재산이 적건 많건 있으면 필히 살아생전에 챙겨 두어야지

    어느 순간에 가버리면 그렇게 무책임한 일도 없는 일 입니다.

     

    그리고 유언장을 작성하는 부모는

    100명 중에 3-5명밖에 안되며 거의 대다수 부모들이

    구두유언口頭遺言(말로)을 함으로 인하여

    유류분(遺留分·상속인에게 인정되는 최소한도의 상속 지분)

    반환 청구 소송이 2002년 69건에서

    2008년에는 295건으로 무려 4배 이상 늘어났다고 합니다.

     

    최근엔 이혼·재혼·호주제 폐지 등으로

    가족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상속 문제가 복잡하게

    사회 문제로 이슈화 되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들에게

    말로 한 유언은 법적 효력이 없다고 함으로

    부모들이 잘 알아 두었다가 실행하면

    자식들 간에 형제의 우애를 상하지 않게 할 겁니다.

     

     

    ◆유언장은 법적 형식을 꼭 갖춰야 효력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정서는 문서로 한다는 게

    야박하게 느껴서 인지 병상에서 자녀들을

    불러 모아 놓고 말로 유언을 합니다.

    부모님 생각대로 재산을 분배한 후 죽고 나면

    예전의 자식들은 다 순응하고 따랐습니다.

     

    요즘의 배운 자식들은 구두(말)로 유언한 것은

    법적 효력이 없다고 하면서 아들 딸 간에 재산쟁탈전이

    벌어지면 그 집안은 형제가 아니라 원수가 되는 것이

    현실임으로 큰 아들이라고 더 주면 그게 또 불씨가

    됨으로 재산이 많든 적든 똑 같이 상속해야 만이

    가화만사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네 부모들이 재산 상속 유언장을 필히 남겨서

    집안에 화근을 남겨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유언장은 2가지 방식으로 남길 수 있습니다.

     

    1. ‘공정증서 유언’

    증거 효력은 높지만, 작성할 때 2명 이상 증인이 필요하고,

    상속 금액에 따라 수수료(최대 300만원)가 든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2. ‘자필증서 유언’

    누구나 손쉽게 비용 부담 없이 할 수 있습니다.

     

    자필증서 유언의 경우

    작성자 본인(부모)이 ①전문(내용), ②작성 연월일, ③주소,

    ④성명을 전부 자필로 쓰고 ⑤도장이나 지문을 날인(捺印)하는

    5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법적인 효력이 있다고 합니다.

     

    물론 자필증서 유언은 공정증서 유언에 비해

    보관이나 분실, 위조 등의 위험이 더 높다는 게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필증서 유언을 작성한 뒤 은행 대여금고에

    보관하는 고객도 많다고 합니다.

     

     

    어느 형제 이야기

     

    두 형제는 3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신 그 뒤로

    남남보다 못한 원수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원인은 아버지가 남긴 10억 원짜리 아파트 때문에

    재산다툼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차남에게 "형이 지금까지 아버지를 계속 부양해 왔으니

    네 몫은 2억5000만원"이란 구두(口頭)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돌아가자마자 동생은 형에게 법대로 하자며

    '5대5 상속'을 요구했습니다. 아버지의 구두 유언은 법적 효력이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의좋던 형제는 소송 직전까지 가는 숱한 언쟁 끝에

    결국 아파트를 팔아 절반씩 나눠 가졌습니다.

     

    부동산·주식 등 자산 가치가 폭등한 가운데,

    6·25전쟁 이후 우리나라 경제 성장을 주도해온 세대(작금의 노인)의

    자산 대물림 시기가 다가오면서 재산상속을 둘러싼 분쟁은

    나날이 늘어나고 있다니 옛 사람들 말이 생각이 납니다.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겨야지,

    돈을 남겨 두면 자식들을 죽이는 것이여,

    돈이 무섭다, 무서 워, 돈이 유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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