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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 판단의 기준시점(행정처분시)▥판례,예규 2007. 10. 29. 16:58
■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 판단의 기준시점(행정처분시)
◎ 법 원 명 : 대법원
◎ 사건번호 : 2007두1811
◎ 선고일자 : 2007. 5. 11. 선고(파기환송)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06. 12. 21. 선고 2006누7722 판결
◎ 사 건 명 : 공사중지명령처분취소
[1]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가 그 처분 후 법령의 개폐나 사실상태의 변동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지 여부
【판결요지】
[1] 행정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행정처분이 있을 때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처분 후 법령의 개폐나 사실상태의 변동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고, 국민의 신청에 대하여 한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기 위하여는 국민이 그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어야 하는 것인데,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장시설을 신축하는 회사에 대하여 사업승인 내지 건축허가 당시 부가하였던 조건에 따른 이행을 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할 때까지 신축공사를 중지하라는 공사중지명령에 있어서는 그 명령의 내용 자체로 또는 그 성질상으로 명령 이후에 그 원인사유가 해소되는 경우에는 잠정적으로 내린 당해 공사중지명령의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위 명령의 상대방에게 인정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회사에게는 조리상으로 그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 원심판결에 의하면 행정처분의 사유 중 중요한 상당 부분이 소멸되었으며 불이행된 부분 역시 적은 비용으로 쉽게 보완이 가능한데 비하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공장신축 지연 등으로 이미 상당한 손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막대한 손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정 등을 주된 이유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으나,
[3] 원심판결에서 처분의 사유 중 중요한 상당 부분은 이 사건 처분 당시에 부존재하였거나 이미 소멸한 상태였던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처분 이후에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서 지적하고 있는 사항들을 이행하고 미흡한 부분들을 보완하는 등의 조치를 한 결과 사후적으로 소멸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 당시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할 때 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처분 이후의 원심판결에서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은 사실상태의 변동으로 인하여 처분 당시 적법하였던 이 사건 처분이 다시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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