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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도소송이란?
    ▥판례,예규 2007. 10. 19. 09:47
    1. 명도소송이란
     
    명도소송이란 주택(상가)을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점유자에게 주택(상가)을 비워달라는 소송을 말합니다. 명도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심이 옳을 듯합니다.
    명도소송을 제기하였더라도 그 주택(상가)을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이전하면 명도소송을 다시 점유하고 있는 점유자를 상대로 제기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므로 가처분을 해두세요.
     
    건물명도소장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에 대한 파일을 올려드립니다. 참고하세요
     
    2. 명도소송의 기간
     
    명도소송은 통상 1심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되며, 피고가 항소를 제기한 경우에 6개월, 상고를 제기하는 경우에 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3. 명도소송에 필요한 서류
     
    명도소송에 필요한 입증자료는 먼저 부동산이 귀하의 소유라는 증거로 등기를 하신경우에는 등기부등본을, 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는 공매로 잔금을 납부하였다는 잔금확인서를 제출하시고, 청구이유란에는 상대방들이 불법으로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재하면 됩니다.
     
    6. 등기이전
     
    잔금을 납부하셨다면 바로 촉탁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등기신청을 하면 2-3일 후에 등기부상에 소유자로 귀하의 명의로 이전될 것입니다.
    하지만 등기권리증은 10여일이 지난 후에 귀하의 집(귀하가 직접 신청한 경우)이나 등기를 맡은 법무사로 가셔서 찾으면 됩니다.
     
    7. 건물명도소장 양식
     
    소          장

    원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동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   고   ◇◇◇ (주민등록번호 또는 한자)
              ○○시 ○○구 ○○동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건물명도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명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별지목록 기재 건물 및 그 대지에 대한 각 제1번 근저당권자인 신청외 주식회사 ⊙⊙은행이 신청한 서울지방법원 20○○타경○○○ 부동산경매사건에서 매수신고를 하여 금 ○○○만원에 매수인으로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20○○. ○. ○. 위 매각대금을 모두 냄으로써 별지목록 기재 건물 및 그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습니다.
    2. 그리고 위 건물의 등기부상으로는 제1번 근저당권자에 앞서는 용익물권자가 전혀 없고, 갑구에도 위 제1번 근저당권 설정일 이전의 가등기ㆍ가처분 등이 전혀 없었으므로, 원고는 위 매각대금을 다 냄으로써 위 각 부동산에 대하여 어떠한 제한도 없는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였습니다.
    3. 그런데 피고는 20○○. ○. ○. 별지목록 기재 건물(주택)을 당시 소유자인 소외 ◈◈◈으로부터 임차하여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위 경매절차의 매수인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는 주택임차인임이 분명함에도 이사할 곳이 없다는 이유로 위 건물의 명도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4. 따라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명도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소송제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의 1, 2            각 등기부등본
    1. 갑 제2호증                   건축물대장등본
    1. 갑 제3호증                   매각허가결정문사본
    1. 갑 제4호증                   매각대금납입영수증
    1. 갑 제5호증                   임대차관계조사서사본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토지대장등본                     1통
    1. 소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별 지]

    부동산의 표시

    ○○시 ○○구 ○○동 ○○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단층주택 ○○.○○㎡. 끝.
     
    ※ (1) 관  할
      1.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여지나,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하여짐.
      2. 부동산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
      3. 따라서 위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부동산이 있는 곳의 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2) 인 지
        소장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상당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 다만,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지의 첩부에 갈음하여 당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바, 현행 규정으로는 인지첩부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함(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27조 제1항).
     
    8.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양식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
     
    채권자 ○○○주식회사
           ○○시 ○○구 ○○동 ○○(우편번호 ○○○-○○○)
           대표이사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채무자 ◇◇◇
           ○○시 ○○구 ○○동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목적물의 가액의 표시 : 금 150,532,280원
    목적물의 표시 :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320.92㎡

    신  청  취  지
    1. 채무자는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풀고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2. 위 집행관은 현상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채무자에게 이를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3. 채무자는 그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또는 점유명의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집행관은 위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채권자는 별지목록 기재 건물 및 그 대지의 각 제1번 근저당권자인 신청외 주식회사 ▣▣은행이 신청한 ○○지방법원 20○○타경○○○호 부동산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사건에 매수신청하여 금 4,000,000,000원에 매수한 뒤, 20○○. ○. ○. 매각대금을 모두 납입함으로써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및 그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습니다.
    2. 채무자는 20○○. ○. ○.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인 신청외 ◈◈◈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전세금 2억원, 존속기간 20○○. ○. ○.까지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전세권자로서 현재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채무자의 전세권은 제5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된 이후에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기 때문에 위 경매로 인하여 그 권리가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채무자는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점유할 권리나 권한이 없는데도 채권자의 명도청구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귀원에 건물명도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려고 준비중에 있으나 위 판결 이전에 채무자가 점유명의를 변경한다면 채권자가 나중에 위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더라도 집행불능이 되므로 이의 집행보전을 위하여 이 사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4. 한편, 이 사건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명령의 손해담보에 대한 담보제공은 민사집행법 제19조 제3항, 민사소송법 제122조에 의하여 보증보험주식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보제공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  명  방  법
    1. 소갑 제1호증                매각허가결정문등본
    1. 소갑 제2호증                매각대금납입영수증
    1. 소갑 제3호증의 1, 2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1. 소갑 제4호증                임대차관계조사서
    첨  부  서  류
    1. 위 소명방법               각 1통
    1. 건축물대장등본               1통
    1. 토지대장등본                 1통
    1. 법인등기부등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채권자 ○○○주식회사
                                              대표이사 ⊙⊙⊙(서명 또는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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