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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법한 건축허가와 일조권침해
    ▥판례,예규 2007. 9. 20. 11:33
    적법한 건축허가와 일조권침해
    관련법령
    민법, 건축법, 주택건설촉진법
    참고자료
     교과서 제5장 2절 2. 인인의 권리구제
    사건번호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다23850 판결

    재판원문

    판시사항

       [1]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그 이웃 토지 상의 거주자가 직사광선이 차단되는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 그 신축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하여는 그 일조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한다.

       [2]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일조방해에 관한 직접적인 단속법규가 있다면 동 법규에 적합한지 여부가 사법상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중요한 판단자료가 될 것이지만, 이러한 공법적 규제에 의하여 확보하고자 하는 일조는 원래 사법상 보호되는 일조권을 공법적인 면에서도 가능한 한 보증하려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조권 보호를 위한 최소한도의 기준으로 봄이 상당하고,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어떠한 건물신축이 건축 당시의 공법적 규제에 형식적으로 적합하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인 일조방해의 정도가 현저하게 커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은 경우에는 위법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

    판례풀이

    1. 사안의 설명

    원고는 (롯데)아파트입주자들로서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통해 적법하게 건축되는 인접아파트(대주아파트)에 의해 일조권 등이 침해받고 있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해 고등법원에서는 "동지일을 기준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사이의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하여 2시간 이상 확보되지 아니하는 일조방해의 경우에는 수인한도를 넘는다"고 판단함으로써 원고가 승소하였으며, 대법원도 원심법원의 입장을 지지함으로써 원고가 최종적으로 승소하고 있다.

    2. 법원이 채택한 일조기준

    건축법시행령에는 공동주택이 하나의 대지내에서 건축되는 경우, 동지일 기준으로 2시간이내의 일조가 확보되면 높이제한을 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 규정이 있다(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2항 2호 단서). 이 조문은 원칙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동일한 대지안에서 공동주택간의 거리제한을 위한 조문이며, 다른 대지와의 인동거리에 대한 제한규정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법원은 이 조문을 넓게 해석하여 민사상 불법행위판단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3. 행정법상의 일조권과 민법상의 일조권?

    이 사안은 행정법적으로는 위법성이 보이지 않는 적법한 건축행위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큰 판결이다. 건축법, 도시계획법 등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이며, 일조권에 관한 건축허가요건 또한 국민(건축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조문에 해당된다.
    행정법규에 의해 허용되는 행위는 법질서 전체의 차원에서 적법한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으로 타당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일조권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민사법이 보는 일조권과 건축행정법이 보는 일조권간의 불일치를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는 우리 건축행정법규가 일조권에 관한 사회적 수요에 충분히 대처해 오지 못하고, 분쟁해결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법원이 받아들여 국민 개개인의 손해를 민사법의 테두리에서나마 해결하고자 한 것이라 해석하여야 한다.

    4. 일조권과 관련된 이해관계인

    일조권과 관련된 건축행정법의 조문을 엄격하게 조이면, 건축주와 건설업자들이 매우 궁지에 몰리게 된다. 인접지 토지소유자를 위해 일조권규정이 엄격해지면, 건축물의 높이와 이격거리에 대한 제한이 높아져 건축이 매우 곤란하거나, 심지어는 불가능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 일조권에 대한 행정법적인 규제를 지금처럼 소홀히 하는 경우 이웃들의 피해가 높아져, 일조와 관련된 분쟁은 계속되고, 행정법과 민사법의 괴리가 매우 심해지게 될 것이다. 그 결과로서 일조와 관련된 분쟁이 행정소송을 통해 해결될 수 있는 길이 점점 좁아지게 될 것이다.

    5. 일조권침해와 취소소송

    유의하여야 할 점은 대법원이 손해배상에 너그럽다고 해서, 건축허가로 인하여 완성된 건축물의 철거 등에도 적극적인 입장은 아니라는 점이다. 대법원은 일조권이 침해됨을 인정하면서도, 건축물이 이미 완공된 경우, 건축주가 받아낸 사용승인에 대하여 취소소송으로 다투는 것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협의의 소익이 없다는 이유로, 대법원 96누9768 판결). 물론 건축물이 완공된 경우 건축허가취소소송도 허용하지 않는다(대법원 91누11131 판결). 다만 아직 건축물이 완공되기 전의 건축허가취소소송을 허용할 것인가에 대한 대법원의 명시적인 입장은 없다.

    6. 일조권에 관한 건축법령의 개정방향

    건설교통부와 국회는 대법원의 견해를 경청하여 일조권에 관해 최소한 동지일 기준 2시간의 일조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령에 그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서울의 특수상황을 감안하면 이러한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이 건축을 불가능하게 할 것이라는 지적도 역시 무시할 수 없는 것이므로, 법령에 일반적인 원칙을 정하고, 자치단체별로 그 완화가 가능한 하한선을 정하여 조례에 위임하는 타협책을 권고할 만하다.  

    .                                                                             [2001년 6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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