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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마시술소의 시설기준
    ▥판례,예규 2007. 10. 29. 08:15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의 시설기준

      ①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의 시설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의 업소 또는 관광진흥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호텔업의 업소가 있는 건축물에는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을 개설할 수 없다. 다만,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을 개설할 당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의 개설자와 숙박업 또는 호텔업을 하는 자가 동일인이 아닐 것

      2.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이 숙박업의 업소 또는 호텔업의 업소와 같은 층이나 바로 아래층 또는 바로 위층에 있지 아니할 것

      3.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을 개설하고자 하는 건축물에 숙박업 또는 호텔업을 포함하여 5개 이상의 다른 업종의 업소가 있을 것

    제7조(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 개설자의 준수사항)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의 개설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켜야한다.

    1.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을 위생적으로 깨끗하게 유지할 것

    2. 안마시술소 및 그 부대시설 또는 안마원을 안마시술의 목적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말 것

    3. 안마사가 아닌 자로 하여금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안마사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두지 말 것

    4. 부대시설로 설치한 욕실의 욕수는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목욕장업의 욕조수 수질기준을 유지할 것

    5.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내에서 퇴폐․음란행위 또는 도박을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두지 말 것

    6.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의 내부중 손님이 보기 쉬운 곳에 가격표를 붙여 놓을 것

    7. 종업원으로 하여금 의료법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설립한 안마사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실시하는 보수교육 및 소양교육을 받도록 할 것

    8. 그 밖에 시․도지사가 공공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을 지킬 것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의 시설기준(제6조관련)


    1. 안마시술소

      가. 연면적은 830제곱미터 이하이어야 하고, 안마실의 외부에 욕실과 발한실을 부대시설로 설치하는 경우 그 규모는 90제곱미터(욕실과 발한실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욕실과 발한실을 부대시설로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안마실의 내부에 5제곱미터 이하의 욕조가 없는 샤워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나. 안마실이 5개 이상 설치된 안마시술소의 개설자는 안마사를 2인 이상 두어야 한다.

      다. 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종업원의 수는 10인 이하로 하고, 안마사를 안내하는 종업원은 안마사 수의 2분의 1로 한다.


    2. 안마원

      가. 연면적은 115제곱미터 이하이어야 하고, 욕실과 발한실을 부대시설로 설치할 수 없다. 다만, 초․중등교육법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학교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관의 부속기관으로 안마원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욕실과 발한실을 부대시설로 설치할 수 있다.

      나. 안마원의 내부에는 남녀 피술자(被術者)를 구분하기 위한 간이칸막이외에 별도의 안마실을 두어서는 아니된다.

      다. 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종업원은 2인 이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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