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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주유소허가기준및절차에관한고시▤건축자료방 2008. 3. 7. 14:14
주유소허가기준및절차에관한고시
제1조(목적) 본 고시는 석유판매업(주유소)을 합리적으로 육성하고 시민의 공공의 안전과 편익
증진을 위하여 그 등록요건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등록) 주유소를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구청장, 군수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3조(시설 및 설치기준)주 유소의 시설 및 설치기준은 별표1과 같다.
제4조(구비서류)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별표2와 같다.
제5조(양도제한) 사업개시 이전에 주유소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부칙
1.(시행일) 본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본 고시 시행일 이전에 허가받은 주유소는 본 고시에 의해 등록한 것으로 본다.
3.(계류중인 신청서 처리)본 고시시행일 이전에 접수, 처리중에 있는 신청서는 종전 고시규정에
의거 처리한다.
4.(고시폐지) 본 고시 시행과 동시에 대구광역시 주유소허가기준 및 절차에 관한 고시(제1996-
101호, 96. 6. 21)는 폐지한다.
[별표 1]
설치기준
1. 주유소부지면적
660제곱미터이상(단, 지목상 전ㆍ답 및 임야를 전용할 경우 그 면적은 2000제곱미터이하로 한
다)
2. 주유소 부지에 정한 노폭
○ 구:20미터이상(단, 도로 가각지점 제외)
○ 군:제한없음
(단 , 도시계획법상 일반주거지역내에서는 20미터이상으로 하고 도로가각 지점은 제외한다)
3. 다중집합 시설물로부터 이격 거리
○ 학교출입문(정ㆍ후문 포함),어린이놀이터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이상
○ 공동주택의 건물외벽 및 종합병원, 대규모 소매점, 혼인예식장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
거리 25미터이상
※ 주유소와의 거리 측정시 [주유소]는 주유소의 부지경계선을 기준으로 한다.
4. 화장실 설치 기준
○ 공중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이어야 하며 출입문은 외부에 남, 여 구분 설치하고 항
시 개방하여야 한다.
ㆍ면적:13.2제곱미터이상
ㆍ변기:5 좌변기(남ㆍ여 구분), 소변기 각 1기이상 설치
ㆍ위생용품:수건, 비누, 화장지, 방향제 등 항상 비치
ㆍ안내표지판:식별 용이한 곳에 국. 영문 병기 설치
ㆍ기타:난방시설, 환기시설, 실내타일부착
5. 기타
○ 건축법, 주택건설촉진법, 도시계획법, 소방법, 농지법 등 타 법령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 지하철 공사등으로 교통혼잡이 우려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사전에 지역실정에 맞게 자체 심
사기준을 정하여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등록을 유보할 수 있다.
※ 용어의 정의
1. 학교:교육법 제81조에 정한 학교로서 동법 제85조에 의거 교육부장관 또는 시 교육감의 인가
를 받은 학교
2. 공동주택아파트:5층이상의 주택
연립주택:동당 건축연면적이 6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4층이하의 주택
다세대 주택:동당 건축연면적이 660제곱미터이하인 4층이하의 주택(단, 20세대 이상)
3. 종합병원:의료법 제3조 및 동법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허가를 받은 종합병원
4. 대규모소매점:도ㆍ소매업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소매점(백화점, 쇼핑센타)
5. 혼인예식장:가정의례에관한법류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의한 예식장
6. 어린이 놀이터: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46조에 의한 놀이터
[별표 2]
구비서류
1. 석유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제2항의 규정된 서류
2. 부지확보에 따른 증명서류(타인 소유시 공증된 사용승락서)
3. 위치약도 및 시설 배치계획서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주유소간 이격거리 없어진 걸로 아는데요...한번 구청에 문의 해보심이...
○ 주유소(위험물저장처리시설) 인허가 약식검토
관련법규
법규검토
비고
법규항목
법규내용
b 자치조례
-도시계획조례
○개발행위허가
○허용규모 : 계획관리지역 3만㎡ 미만
○허용기준 : 평균입목축척이 가평군의 150% 이하
경사도 25°이하
○허용가능 건축물의
포함여부
○[별표19]의 12항 :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허용
주유소 가능
○용적율 및 건폐율
○군관리계획 수립 전(세부용조지역 지정 전)이므로
건폐육40%, 용적율80% 적용
건축법8조1항
○건축허가 대상
○일반국도 경계선 50m이내 구역에 해당
허가대상임
환경교통재해
평가법제4조3항
○교통영향평가 심의
대상
○주유소의 경우, 부지면적 1,500㎡(약453,75평) 이상
해당없으나
소관청 협의요
도로와다른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규칙[별표5]
○변속차로의
최소길이
변속차로의 길이
테이퍼의 길이
감속차선
가속차선
감속부
가속부
30m
65m
10m
20m
합계125m이상
도로에 접할것
[전면도로부지
점용허가 필요]
하천관련
○하천유역선
○하천유역선으로부터 100m 이상 이격될 것
100m이상임
주유소등록요건
지자체 고시
(일반적 적용)
○면적 제한
○최소660㎡(200평) 이상일 것
-전용허가를 하는경우, 2,000㎡(605평)이하일 것
소관청의 각과
협의를 요하며,
설계사무실
자문결과,
[가능하다] 판단
○다중시설물로부터의
이격거리
○학교, 어린이놀이터 : 50m이상 이격
○공동주택, 종합병원, 예식장 등 : 25m이상 이격
○기타사항
○건축법,주택건설촉진법, 도시계획법, 소방법, 농지법
등 타 법령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종합의견
○설계사무실 검토의뢰 결과, 인허가 위배사항 없음
단, 전면도로를 접한 면이 125m가 되어야 하는 “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 연결에
관한규칙[별표5]“과 관련하여, 부지전면의 국공유지 및 사유지의 점용허가를
득하여야 한다는 판단임. ☆ 점용허가(토지사용승락)를 득하여야 하는 토지
토지매입 전,
설계사무실의
측량 및
사전협의를 통해
점용허가 등의
충분한 확인 후
계약해야할
출처 : 부동산과 금융의 열린 정보글쓴이 : 금수강산 원글보기메모 :'▤건축자료방'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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