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설계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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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주유소의 공지 (제 235 조) |
●너비 15m 이상, 길이 6m 이상 콘크리트 포장한 공지 보유 ●주위지면보다 높게, 표면 적당한 경사, 주유소내 위험물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배수고, 저유설비 및 유분리시설 갖출 것. |
2. |
지하저장탱크 (제 327 조) |
주유소의 저장탱크는 지하저탱크/단, 난방용 보일러탱크는 1천리터 이하의 경우 옥내외 가능 ●지하탱크는 지면밑에 설치된 탱크전용실을 설치하여야 함. - 탱크실 벽 및 바닥은 두께 0.3m 이상의 철근콘크리트조, 방수조치 ●보호조치 - 탱크의 외면에 방청 및 아스팔트 도장을 한 후 아스팔트루핑 및 철망으로 피복하고, 그 위에 두께 2cm 이상의 몰탈을 도장할 것. - 탱크의 외면에 두께 1cm 이상이 되도록 방청 및 아스팔트 도장과 아스팔트 루핑에 의한 피복을 할 것. - 탱크의 외면에 방청도장 또는 부식방지처리를 한 후 두께 3mm이상의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 또는 고밀도 폴리에틸렌으로 피복하여 이중벽구조로 할 것. (또한 탱크자체에 누유검사를 할 수 있는 누유검사관을 부착) ●뚜껑 (두께 0.3m 이상, 길이 및 너비 탱크보다 0.6m 이상인 철근콘크리트) ●탱크용량은 5만ℓ 이하 ●주유취급소에 설치하는 탱크에는 외대저장용량 이상의 위험물이 주입될 때 자동으로 그 주입구가 폐쇄되는 장치를 설치하고 그 통기관 등 탱크의 외부로 개방된 부분은 위험물이 넘치지 아니하도록 자동폐쇄장치를 설치. |
3. |
탱크의 매설 (제 201조) |
●건축물 및 기타 시설의 벽(외측)에서 0.6m(전용실을 설치한 경우 전용실로부터 0.3m), 탱크본체 윗부분이 지면으로부터 0.6m 이상 깊이가 되도록 매설 ●탱크실의 경우 상하좌우의 내벽과 탱크와의 사이에 0.1m 이상의 간격, 탱크실 내부에 건조한 모래 또는 5mm 이하의 마른자갈 채울 것. ●탱크간 거리 1m 이상, 단 2개 이상의 탱크의 용량의 합계가 지정수량의 100배 미만일때 0.5m 이상으로 할 수 있음. |
4. |
탱크의 구조 (제 202조) |
●두께는 3.2mm 이상의 강철판으로 틈이 없도록 제작하여 기밀시험, 비파괴시험 또는 수압시험을 실시 ●탱크전용실에 설치하는 탱크의 경우 탱크 외면에 두께 0.3mm 이상의 방청도장을 실시 ●지하탱크의 허가용량 이상의 초과 위험물이 주입될 때 자동으로 주입구가 폐쇄되는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행정자치부 고시) |
5. |
계량장치 (제 203조) |
●위험물의 양이 자동적으로 측정될 수 있도록 계량장치 또는 계량구를 설치 |
6. |
탱크실 누유검사관 (제 205조) |
●탱크로부터 위험물이 새는 것을 검사하기 위하여 탱크 1개에 4개 이상의 누유검사관을 설치 ●2개 이상의 탱크를 0.5m 이상 1m 이하의 간격으로 설치한 경우에는 2개의 탱크사이에 설치하는 누유검사관을 공용할 수 있음. |
7. |
맨홀 |
●맨홀은 가능한 지면에 올라오지 않고 낮게 설치 ●보호틀은 탱크에 용접하고 보호틀의 뚜껑에 걸리는 하중이 직접 보호통에 걸리지 아니하도록 설치하고 빗물등이 침투하지 않도록 할 것. ●배관이 보호틀을 통과하는 부분은 용접 |
8. |
고정주유설비 (제 238조) |
●고정주유설비는 하나의 탱크만으로부터 위험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함. ●주유관의 길이는 5m 이내로 하고 축적된 정전기를 유효하게 제거할 수 있는 장치 설치 ●고정주유설비 외측이 도로경계선으로부터 4m 이상, 대지경계선 및 건축물의 벽으로부터 2m 이상의 거리 ●자동차등에 위험물을 직접 주유하기 위한 고정주유설비는 실소비자에게 등유 또는 보일러용 경유를 판매하기 위한 고정주유설비와 4m 이상 거리를 유지. |
9. |
배관 (제 204조) |
●주입배관의 선단은 탱크안 밑바닥으로부터 0.1m 이하에 달하도록 설치 ●강관 기타 이와 유사한 금속성으로 할 것. 단 지하매설 금속관외의 배관의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이 고시하는 유리섬유강화프라스틱 이중배관등을 사용할 수 있음. |
10. |
주유취급소의 구조 및 위치 (제 239조) |
●주유소 주유취급 업무에 관련된 시설만 설치 ●주유취급 운영을 위한 자체사무실 설치(고정주유설비가 보이는 방향의 건축물 1층에 15㎡이상 ●건축물 및 시설의 구조 ●지하층은 지상건축물과 완전구획, 유증기 유입되지 않도록 ●내화구조 및 불연재료 ●지하층 및 1층에는 연소하는 화기취급시설 및 기구 설치하지 아니하도록 할것. (단, 건축물 난방보일러실, 취사시설은 제외) ●옥외 고정주유 설비로부터 4m 이상, 도로경계선으로부터 2m 이상 거리 ●벽, 기둥, 바닥, 보, 서까래 및 계단은 불연재, 연소의 우려가 있는 외벽은 내화구조 |
11. |
표지 및 게시판 (제 235조) |
●위험물 제조소라는 뜻을 표시한 표지 설치 (가로 0.6m 이상, 세로 0.3m 이상, 바탕 흰색, 문자 흑색) ●방화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게시판 설치 (가로 0.6m 이상, 세로 0.3m 이상, 바탕 흰색, 문자 흑색, 위험물의 유별/품명 및 취급 최대수량과 위험물의 보안감독자 성명기재) ●"주유중 엔진정지" (황색바탕에 흰색글씨) "화기엄금" (적색바탕에 흰색글씨) |
12. |
탱크 주입구 및 통기장치 (제 184조/197조) |
●주입구에 밸브 또는 뚜껑 설치 ●휘발유 주입구의 경우 정전기제거설비를 설치하고 "탱크주입구" 표시한 표지설치 및 방화 필요사항 기재. (제 150조 참조) ●밸브없는 통기관 설치(제 4류 위험물에 한함) - 지금 : 300mm이상, 빗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설치, 인화방지망 설치 - 통기관의 선단은 지면으로부터 4m 이상 높이, 건축물의 창 또는 출입구등의 개구부로부터 1m 이상 떨어진 옥외설치. - 굴곡이 없도록 설치 ※ 탱크 주입구 제품별 도색코드 확인 |
13 . |
주유취급소의 캐노피 |
●캐노피의 면전은 주유취급소 공지면적의 2분의 1이하로 할 것. |
14 . |
고속도로 주유취급소의 특례기준 |
●전용탱크의 용량을 6만리터까지 가능 |
15. |
주유취급소의 소화설비 |
●지하탱크저장소 능력단위 3단위 이상의 수동식 소화기 2개 이상을 설치할 것. |
16. |
경보설비 |
●자동화재탐지설비/비상경보설비/휴대용케거폰 또는 비상방송설비를 설치 |
17. |
위험물 저장/취급 및 운반기준 |
●제조소등 허가/신고한 수량 또는 품명외의 위험물을 저장, 취급하여서는 안됨 ●화기엄금/청결유지 ●위험물 찌꺼기는 안전한 장소에 폐기하고 안전하게 처리 ●위험물 건축물은 환기유지 ●탱크청소 등 위험물 제거 후 가연성증기 폭발 하항치 미만인지 확인 등 안전 조치 후 정비작업실시 ●주유취급소의 위험물 취급기준 ●주유중 자동차 엔진정지 ●주유중 위험물이 밖으로 새어나오지 않도록 함. ●주유취급소 저장탱크 하화중 자동차 주유하지 않도록 하고 자동차등 탱크 주입구에 접근금지 ●유분리장치에 고인 유류는 넘치지 않도록 수시로 퍼냄. ●주유소에 주유목적외에 다른 자동차등 주차시켜서는 안됨. |
18. |
주유취급소의 다른용도의 제한 (제 239조의 2) |
주유소내에 설치하는 건축물(자체사무실이 있는 건축물에 한함)이 다음 규정에 적합한 경우에는 제23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수장소중 위락시설,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아파트, 기숙사, 교육연구시설, 판매시설, 공장 등의 특수장소를 설치할 수 있다. ●벽, 기둥, 바닥, 보 및 지붕이 내확조인 경우 ●주유소로 사용되는 부분의 직상층(고정주유설비에서 보이는 방향)에 그 층의 바닥에 연하여 2미터 이상 돌출한 내화구조의 캔틸레버를 설치할 경우 ●출입구(주유소 사무실 제외)가 고정주유설비에서 보이지 아니하는 방향에 설치된 경우 ●고정주유설비에서 보이는 ?향 및 벽이 개발된 부분의 상층에 설치된 창이 붙박이창인 경우 ●주유소 사무실 등이 내화구조의 벽으로 완전 구획된 경우 ●제239조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시설을 1층 또는 층에 설치한 경우 |
※ |
기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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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용기표지 부착에 대한 기준 준수 |
■ 주요소 계획을 위한 각부분별 사항
1. 오염방지 시설 - 트렌치 및 유수분리조
2. 캐노피 - 천장고 5m 이상
- 전체공지면적의 1/2
- 파나플렉스 두께 900mm~1,200mm
3. 세차기 - (일반)터널식 : 4,800mm×15,000mm×3,000mm(하부3,600mm이상)
롤오버식 : 4,800mm× 9,600mm×3,000mm(하부3,600mm이상)
- 진입공간 : 10,000mm여유공지 확보
4. 경정비 - 폭(2bay) : 8,400mm이상 (앞뒤개방)
- 높이 : 3,600mm이상
- 부속창고 반드시 필요
5. 영업장 - 8py (최근)
- 부대창고 반드시 필요
6. 직원숙소 - 18py(계단실포함) : 침실2개, 휴게실, 식당 및 주방, 욕실겸 세탁실
- 침실(여자주유원) : 3,600mm×3,600mm, 2,700mm×2,700mm
- 욕실(세탁기포함) : 2,400mm×2,400mm
7. 공중화장실 - 최소 13,5㎡이상
- 남녀 대변기 각 1개씩
- 남 소변기 2개
- 남녀 세면기 각 1개씩
- 슬랩싱크
8. 유류탱크 - 일반적 200DR(120DR-지방) × 4기
- 주차 및 차량통행 가급적 배제
- 세차장과 가급적 떨어짐
9. 탱크로리 급유 - 3,000mm×8,000mm(12,000mm)
10. 주유기 - 대지경계선 및 건물로부터 2,000mm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4,000m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