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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가스 충전소를 하기 위한 절차▤건축자료방 2008. 3. 7. 14:15
번호 : 129 글쓴이 : *프리티우먼* 조회 : 136 스크랩 : 0 날짜 : 2006.07.16 00:37 -
LPG충전소 사업을 신규로 하실분은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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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당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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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소사업을 하고자 하는 시도의 소비 수요량과 공급 업체 현황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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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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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관청의 허가기준(법령및 자치단체의 조례등)에 적합한 부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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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의 넓이및 입지 조건은 충분한가?
(장래성및 차후 세차기등의 부대설비공간) -
자동차 충전소의 경우, 케비넷히터용 용기충전 설비를 병행 하는것이 판매량 증가에 도움이 된다, 케비넷히터의 수요가 증가 하고 있음.
산업자원부령 제212호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3년 11월 7일
산업자원부장관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
□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액화석유가스충전시설인 저장설비, 충전설비 및 탱크로리의 이입.충전장소는 학교 등 보호시설까지 50미터를 유지하도록 하되,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그 50미터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추가하여 정한 일정거리를 합산한 거리를 안전거리로 유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저장설비 등과 보호시설까지 각 충전시설과 사업소경계까지 유지하여야 하는 거리인 24미터 내지 39미터의 1배 이상 2배 이내의 범위안에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충전시설별로 정한 거리를 안전거리로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적정한 안전거리가 설정 유지되도록 하려는 것임.
산업자원부령 제212호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
액화석유가스안전및사업관리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제1호가목(1)(가) 본문중 “거리”를 “거리(저장설비를 지하에 설치하거나 저장설비안에 액중펌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저장능력별 사업소경계와의 거리에 0.7을 곱한 거리)”로 하고, 동목(1)(가) 단서?(나) 단서 및 (다) 단서를 각각 삭제하며, 동목(1)(라)를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액화석유가스충전시설중 저장설비.충전설비 및 탱크로리 이입.충전장소는 그 외면(탱크로리 이입.충전장소의 경우에는 지면에 표시된 정차위치의 중심)으로부터 보호시설(충전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호시설로서 사업소안에 설치되는 것을 제외한다)까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정하는 거리 이상을 유지할 것.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정하는 거리는 (가) 내지 (다)의 규정에 의한 저장설비.충전설비 및 탱크로리 이입.충전장소로부터 사업소경계와의 거리의 1배 이상 2배 이내이어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3】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제8조제1호관련)
1. 시설기준
가. 용기충전시설
(1)안전거리
별표 3】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제8조제1호관련)
1. 시설기준
가. 용기충전시설
(1)안전거리
(가)액화석유가스충전시설중 저장설비는 그 외면으로부터 사업소경계(사업소경계가 바다.호수.하천.도로 등과 접한 경우에는 그 반대편 끝을 경계로 본다. 이하 같다)까지 다음 표에 의한 거리이상을 유지할 것. 다만, 지하에 저장설비를 설치하거나 저장설비안에 액중펌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표에 의한
거리에 0.7을 곱한 거리이상으로 할 수 있으며, 시장.군수.구청장이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일정거리를 더하여 정할 수 있다.(가)- 거리(저장설비를 지하에 설치하거나 저장설비안에 액중펌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저장능력별 사업소경계와의 거리에 0.7을 곱한 거리) -------. <단서 삭제>
<표 생략>
(나)액화석유가스충전시설중 충전설비는 그 외면으로부터 사업소경계까지 24m이상을 유지할 것.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일정거리를 더하여 정할 수 있다.<표 현행과 같음>
(나)--------------
<단서 삭제>
(다)탱크로리 이입.충전장소에는 정차위치를 지면에 표시하되 그 중심으로부터 사업소경계까지 24m이상을 유지할 것.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일정거리를 더하여 정할 수 있다.(다)------ <단서 삭제>
(라)액화석유가스충전시설중 저장설비.충전설비 및 탱크로리 이입.충전장소는 그 외면(탱크로리 이입.충전장소의 경우에는 지면에 표시된 정차위치의 중심)으로부터 보호시설(충전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호시설로서 사업소안에 설치되는 것을 제외한다)까지 50m이상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일정거리를 더하여 정할 수 있다.
(라)액화석유가스충전시설중 저장설비?충전설비 및 탱크로리 이입.충전장소는 그 외면(탱크로리 이입.충전장소의 경우에는 지면에 표시된 정차위치의 중심)으로부터 보호시설(충전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호시설로서 사업소안에 설치되는 것을 제외한다)까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정하는 거리 이상을 유지할 것.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정하는 거리는 (가) 내지 (다)의 규정에 의한 저장설비.충전설비 및 탱크로리 이입.충전장소로부터 사업소경계와의 거리의 1배 이상 2배 이내이어야 한다.
*안전거리 참고 도면*
*도면 설명
1.가스 설비로부터 대지경계선까지 24m이상 되어야 한다.
2.도로,호수,바다,하천를 접한면은 그 반대편까지 24m이상 되어야 한다.LPG충전소 신축 허가 절차
LPG자동차 충전소는 허가제이고, 1999년 4월 이후 법규가 강화되어 설립절차가 복잡하고,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상이한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의 표는 충전소 설립절차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 정리하여 이해를 돕고자 하였으며, 보다 상세한 사항은 당사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계
기간
내역
관련법규/
담당기관충전소허가
1.부지선정
2주
1.사업성 검토
2.안전거리 확보
액법시행규칙
- 사업장내 안전거리
제 8조
(통상 700~800평 부지필요)
- 보호시설과의 안전거리
3.허가 가능 부지
건축법 시행령
- 도시지역:공업지역,녹지지역
제 65조
- 준농림지역: 임야,대지,잡종지
* 지목상 전, 답은 불가
2.기술검토서작성
1~2주
가스시설 기준 준수 여부 판단
액법 전반
한국가스안전공사3.충전소허가접수
2~4주
설계사무소 선정/협의
구청, 군청 담당
충전소건설
4.교통영향 평가
6~8주
도시교통 정비지역내일 경우만 시행
건축법 제8조
5.건축허가
4주
미관심의 / 토지형질변경 허가도로점용 허가
구청, 군청 담당
6.공사시공
3~4개월
시공자 선정 / 공사감독 / 중간검사
7.건물준공
취득세 납부 / 보존등기 / 완성검사
8.사업개시
안전관리자 선임안전관리규정 제출
* 충전소 허가는 1~2개월, 충전소 건설은 6~8개월로 전체적으로 7~10개월 정도 소요되며, 충전소내 안전거리 확보를 위해 통상 700~800평 정도의 부지가 필요합니다. -
사업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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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사업 자금은 충분한가?
(부지,토목,건축,가스설비등) -
만약 초기 자본을 정유사나 금융 여신으로 대체 의향 이시면 고려할 사항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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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및 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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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및 시공은 기계실의 종류에 따라 공사금액이 다소 차이가 있으나 향후 5~10년후의 사항을 고려해야 하며 시공시 사후관리가 용이 하도록 전문시공업체에 의뢰하며 기존의
출처 : 신화글쓴이 : kjm 원글보기메모 :'▤건축자료방'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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