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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357 건축물관리대장 명의변경 의무이행청구☆행정심판 2007. 9. 28. 12:50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06. ○. ○. 피청구인에게 민법의 상속 규정에 의거 상속받았음을 주장하면서 ○○시 ○○구 ○○동 ○○번지와 ○○번지의 목조기와 주택 28.52㎡ 및 화장실 1.0㎡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내 건축물관리대장 기재사항 중 소유권자 변경을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소유권자 변경기재가 불가하다는 취지로 2006. ○. ○. 회신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민법규정에 의하여 상속을 인정하여야 하며, 이 사건 건축물관리대장 기재사항중 소유권자의 명의를 변경하여 줄 의무가 있음을 주장하면서 2006. ○. ○.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을 2003. ○. ○.부터 소유하고 있던 ○○○(2006. ○. ○. 사망)의 자녀로, 다른 공동상속인 ○○○(동생)의 상속포기서를 첨부하여 건축물관리대장의 명의변경 신청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으므로 단독상속인의 지위에 있다
(2) 따라서, 피청구인은 민법의 상속규정에 의거 이 사건 건축물의 소유권자를 상속권자인 청구인(○○○)의 명의로 변경하여 주어야 함에도 변경하지 않아,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신청대로 개발제한구역내 건축물관리대장상의 소유권자 명의를 청구인으로 변경(기재)할 것을 명하는 재결을 구하는 것이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건축물이 소재하는 ○○택지개발예정지구는 2006. 6. 26. 개발제한구역에서 이미 제외된 지역이므로 피청구인이 더 이상 개발제한구역내 건축물관리대장으로 관리할 것이 아니며, 개발제한구역내 건축물대장은 말소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청구인이 요구하는 소유권자의 명의변경기재는 불가하다.
(2) 택지개발사업으로 위 지구내 모든 건축물은 철거될 예정으로, 청구인이 보상금을 받기 위하여 소유권자로서 인정받을 목적이라면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가 현재 보상을 위한 기초물건 조사중에 있으므로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에 대하여 소유권 확인을 받을 사항이지 건축물관리대장의 기재를 변경신청할 사항이 아니다.
3. 이 사건 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조 (행정심판의 대상) ①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②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건축법】
제29조 (건축물대장) ①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물의 소유·이용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에 건축물 및 그 대지에 관한 현황을 기재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1.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승인서를 교부한 경우
2.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대상건축물(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건축물을 포함한다)외의 건축물의 공사를 완료한 후 그 건축물에 대하여 기재의 요청이 있는 경우
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25조 (건축물대장)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가옥대장의 신규등록 및 변경등록의 신청이 있는 경우
2. 법 시행일전에 법령등의 규정에 적합하게 건축되고 유지·관리된 건축물의 소유자가 당해 건축물의 건축물관리대장 기타 이와 유사한 공부를 법에 의한 건축물대장으로의 이기신청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기재내용의 변경등의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
나. 판 단
(1)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의 소유권이 민법상 상속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상속되었으므로 이 사건 개발제한구역내 건축물관리대장상의 그 소유에 관한 기재사항을 변경기재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피청구인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이상 더 이상 관리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하였다.
(2) 청구인 및 피청구인 주장과 기타자료를 종합하면,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건축물이 소재하는 토지의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해제여부가 아니라 행정심판법상 심판대상은 처분에 한하므로 건축물관리대장의 기재사항중 소유권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기재하거나 기재를 거부하는 행위가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일 것이다.
(3) 살피건대, ① 건축물의 소유권의 변동은 건물등기에 의하며, 소관청의 건축물관리대장의 소유권변동기재는 그 건물등기에 의하여 정리해야 하는 점, ②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8. 2. 24. 선고 96누5612 판결)를 보면 건축물 대장에 일정한 사항을 등재하거나 등재된 사항을 변경하는 행위는 사무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일 뿐이고 그 등재나 변경등재 행위로 인하여 그 건축물의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소관청이 기재사항에 대한 변경신청을 거부하였다고 하여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 점을 종합할 때, 건축물관리대장상의 소유권 변동사항의 변경신청에 대하여 이를 거부한 피청구인의 2006. ○. ○. 회신은 행정심판법 소정의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와 달리 볼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합한 청구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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