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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438 안마시술소 개설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
    ☆행정심판 2007. 9. 28. 12:48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6. . . ○○시 ○○○○○○○○-번지(지하 1층) 소재의 ‘○○안마시술소’라는 업소의 개설을 신고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6. . . ○○시 ○○구 ○○동 ○○○○-, 번지 부지상의 ‘호텔 ○○’가 「관광진흥법」제3조 규정에 의한 관광호텔로 등록되어 있어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의 수리가 불가함을 통보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구 호텔 건물은 ○○시 ○○구 ○○동 ○○○○-번지상에만 있었고, 이후 같은동 ○○○○-번지상의 신축건물을 외형상 하나의 건물로 연결하였을 뿐이며, 이 호텔 객실 부분과 객실 이외의 부분(예식장, 뷔페식당 등)이 분명하게 구분되어 있고, 청구인의 업소는 객실 이외의 건물 부분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개설이 가능하다.

    (2) 또한, 호텔 객실 용도의 건물에는 현재 스포츠마사지 업소가 영업 중이므로 청구인에 대하여만 안마시술소 개설신고를 반려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 부당한 처분이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개설하려는 업소가 객실 이외의 건물 부분에 있다고 하더라도 호텔업은 숙박에 부수되는 음식, 운동, 오락, 휴양, 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 ○○시 ○○구 ○○동 ○○○○-, 번지는 관광호텔(호텔 ○○)로 등록되어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안마사에관한규칙」제6조제2항(안마시술소 시설기준) 규정 및 「관광진흥법」제3조 규정에 의하여 안마시술소 개설신고를 반려한 것은 정당하다.

    (2) 또한, 호텔에 영업 중인 스포츠마사지 업소는 자유업이므로 안마시술소와는 형평성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관광진흥법】

    제3조 (관광사업의 종류) ①관광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2. 관광숙박업 : 다음 각목에서 규정하는 업

    가. 호텔업 :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부수되는 음식·운동·오락·휴양·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6조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의 시설기준) ①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의 시설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의 업소 또는 관광진흥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호텔업의 업소가 있는 건축물에는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을 개설할 수 없다. 다만, 숙박업의 업소가 있는 건축물로서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을 개설할 당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의 개설자와 숙박업을 하는 자가 동일인이 아닐 것

    2.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이 숙박업의 업소와 같은 층이나 바로 아래층 또는 바로 위층에 있지 아니할 것

    3.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을 개설하고자 하는 건축물에 숙박업을 포함하여 5개 이상의 다른 업종의 업소가 있을 것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안마사에관한규칙」제6조제2항 및 「관광진흥법」제3조 규정에 의거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을 개설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안마시술소 개설신고 반려처분을 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은 업소가 객실용도 이외의 건물 부분(○○시 ○○구 ○○동 ○○○○-번지)으로 호텔과 같은 번지가 아니며 객실 용도의 건물(같은동 ○○○○-번지)에는 현재 스포츠마사지 업소가 영업 중에 있으므로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2) 살피건대, 상기 ○○○○-, 번지는 2005. . . 「관광진흥법」제3조에 의한 호텔업으로 변경등록이 되어 있어 「안마사에관한규칙」제6조제2항에 의하여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을 개설할 수 없음이 명백하고, 스포츠마사지업은 자유업이므로 이를 청구인 업소와 동등하게 취급할 수 없다.

    (3) 따라서, 피청구인이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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