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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578 건축관계자변경 반려처분 취소청구☆행정심판 2007. 9. 28. 12:47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04. ○. ○. 피청구인으로부터 ○○시 ○○구 ○동 산 ○번지상의 건축허가(대지 ○㎡, 건축면적 ○㎡, 연면적 ○㎡, 연립주택, ○세대)의 건축관계자 변경신고를 받은 후, 2004. ○. ○.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청구인 → ○○개발(주) 대표 ○○○, ○○○), 2006. ○. ○.에는 다시 ○○○(주)로, 2006. ○. ○. ○○○(주), ○○○으로 변경신고수리되었다.
나. 청구인이 2006. ○. ○. ○○○(주)에서 청구인(○○개발(주))으로 위 건축물의 건축관계자 변경을 신청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6. ○. ○. 위 건축물에 대한 건축주(○○○(주))가 건축관계자변경신고를 2006. ○. ○. 접수하여 처리중에 있으므로 동일한 민원건으로 중복되어 처리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건 반려처분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처분 경위
(가) 청구인은 2006. ○. ○. 이 건 건축관계자 변경을 위하여 피청구인을 방문하였으나 담당자가 현재 건축주(○○○(주))의 인감도장이 청구인이 제출한 인감과 상이하다는 이유로 옥신각신하다가 일단 접수하였다.
(나) 그 다음날 피청구인에게 전화하여 잘못된 사항은 보완하겠다고 하니 담당자가 처리될 수 없다고 하여 2006. ○. ○. 피청구인(건축과)을 방문하였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피청구인은 이 건 반려처분을 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가) 이 건 처분사유는 그 당시의 건축주(○○○(주))로부터 건축관계자 신청서가 접수되어 처리중이라고 하였으나, 청구인의 이 건 접수시에는 위 (가)항과 같이 인감도장에 대하여만 문제 삼았으며, 중복되어 처리할 수 없다면, 중복 신청된 민원(○○○(주)의 건축관계자 변경신고)도 반려되어야 하나 청구인에게만 이 건 반려처분을 한 것은 형평성 및 일관성에 부합되지 않는다.
(나) 이 건 민원서류의 흠이 될 수 없는 인감도장에 대하여만 부각하고, 적법하게 구비한 민원서류에 대하여 통보한 중복처리에 대하여는 전혀 설명이 없었고, 2006. ○. ○. 담당자는 꼭 설명해야 할 의무가 없다고 하였는데 이는 직무태만(직무유기)으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2006. ○. ○. 청구인이 제출한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에 첨부된 ○○○(주)의 인감도장이 이전에 제출한 인감과 대조한 결과 동일하지 않아 인감이 변경된 것은 실무자로서 인정하기 어려운 사항임을 청구인에게 설명하고 서류가 접수되면 재검토하여 답변드리겠다고 한 후 이 건 신청서류를 접수하였다.
(2) 청구인은 중복된 건축관계자변경신고에 대하여 청구인에게만 이 건 반려처분한 것은 형평성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으로부터 ○○○(주)로 2006. ○. ○. 이미 건축관계자가 변경이 완료된 상태로, 위 당사자간의 민사적인 계약내용 위반을 이유로 이미 완성된 행정행위를 무효화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민사계약내용의 이행 여부까지 피청구인이 실질적인 심사하여 관여할 사항도 아니고, 이는 민사상으로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며, 형식상 하자 없이 먼저 접수된 청구외 ○○○(주)의 신고서를 적법하게 수리한 후, 청구인의 신고서를 반려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건축법시행규칙】
제11조 (건축 관계자 변경신고 <개정 2006.5.12>) ①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에 변경 전 건축주의 명의변경동의서 또는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5.12>
1. 건축 또는 대수선중인 건축물을 양수한 경우
2.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주가 사망한 경우
3.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을 한 경우
②건축주는 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를 변경한 때에는 그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허가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5호서식의 건축관계자변경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가) 피청구인은 1999. ○. ○. 청구외 (주)○○에게 ○○시 ○○구 ○동 산○번지상의 건축허가(대지 ○㎡, 건축면적 ○㎡, 연면적 ○㎡, 연립주택, ○세대)를 하였다.
(나) 위 건축허가에 대하여 건축관계자는 2004. ○. ○. (주)○○ ○○○→ ○○개발(주) ○○○으로, 2004. ○. ○. ○○개발(주) ○○○ → ○○개발(주) 대표 ○○○, ○○○으로, 2006. ○. ○. ○○개발(주) 대표 ○○○, ○○○ → ○○○(주)로, 2006. ○. ○. ○○○(주) → ○○○(주), ○○○으로 변경되었다.
(다) 피청구인은 2006. ○. ○. 위 건축물에 대한 건축관계자변경(○○○(주) → ○○○(주), ○○○)신고를 접수하여 처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청구인의 2006. ○. ○.자 건축관계자변경(○○○(주) → ○○개발(주))신청서류를 접수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06. ○. ○. 청구인에게 위 건축물에 대한 건축주(○○○(주))가 건축관계자변경신고를 2006. ○. ○. 접수하여 처리중에 있으므로 동일한 민원건으로 중복되어 처리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건 반려처분을 하고, 같은날 ○○○(주)의 건축관계자변경신고(○○○(주) → ○○○(주), ○○○)를 수리하였다.
(2) 청구인은 이 건 건축물에 대한 건축관계자변경신고건이 중복신청되었음에도 청구인에게만 반려처분을 한 것은 형평성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건축법시행규칙 제11조 규정에 의하면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자가 건축 또는 대수선 중인 건축물을 양수한 경우, 양수인은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에 변경전 건축주의 명의변경동의서 또는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권자는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후 건축관계자변경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허가권자는 형식적요건을 갖춘 적법한 건축관계자변경신고가 있는 때에는 그 기재 내용을 확인한 후 이를 수리하여 할 것이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이 이 건 건축물에 대한 건축관계자변경신고시에는 이미 건축주인 ○○○(주)가 2006. ○. ○. 이 건 건축물에 대한 건축관계자변경(○○○(주) → ○○○(주), ○○○)신고를 접수하여 처리하지 않은 상태일 뿐만아니라, 위 변경신청이 구비서류 등 형식적 요건을 충족한 반면, 청구인이 제출한 건축관계자변경신청 서류 중 건축주의 명의변경동의서 단서에는 ꡐ2006. ○. ○. 까지 인수대금이 지급시는 상기동의서는 무효ꡑ라고 되어 있는데, 피청구인은 실체적으로 위 동의서가 적법한지 여부를 심사할 권한이 없는 허가권자로 청구인과 ○○○(주)간의 계약내용의 이행여부를 판단할 수 없음에 따라 한 피청구인의 이 건 반려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 할 수는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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