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2006-539 특정건축물양성화신청 불가처분 취소청구
    ☆행정심판 2007. 9. 28. 12:45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상 건축물( 건축연면적 : ○㎡,(지하1, 지상3층) 다가구주택(8가구), 이하 ꡐ건축물ꡑ이라 한다)을 1995. ○. 완공하였으나 피청구인으로부터 준공검사 없이 사용하다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ꡐ특별조치법ꡑ이라 한다) 제3조 규정에 의거 양성화 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피청구인은 2006. ○. ○.  위 건축물은 도시정비구역 지정 고시된 지역으로 정비사업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특정건축물양성화 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되었음을 통보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건축물은 1995년도에 이미 완공되었으나 도시정비구역 지정은 2006. ○. ○.자로 정비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어, 특별조치법 제3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양성화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업 주체측은 자의적 판단(부결)을 하여, 청구인은 건축법상 과태료 등 재산권 침해를 받게 될 것인데 피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도 하고 있지 않으면서 이 건 불가처분을 한 바, 이는 위법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특정건축물 양성화 처리절차는 특별조치법에 의거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 및 현장조사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면 관련법 등을 검토한 후, 피청구인시 건축위원회 심의하여 적정할 경우 건축주에게 사용승인서를 교부하도록 되어 있다.

     (2) 이 건 건축물은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였으나 건축법 위반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지 못하다가 특별조치법이 시행됨에 따라 청구인이 양성화 신청을 하였으나, 건축물 부지가 2006.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지구로 고시된 ○○동○ 주택재개발지역 내에 있어 재건축정비사업부서인 도시개발과에서 건축물 양성화가 불가함을 회시하였고, 2006. ○. ○. 건축위원회심의시 도시정비사업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되어 부결된 것으로 이는 적법한 행정절차를 거쳐 양성화 불가처분된 사항으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적용범위)

    ①이 법은 2003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하 "대상건축물"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지정·결정 또는 설정된 정비구역, 도시계획시설, 도시개발구역, 개발제한구역, 접도구역, 보전산지, 군사시설보호구역, 해군기지구역, 군용항공기지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하는 환경정비지구 안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세대당 전용면적 85제곱미터(증축·대수선한 부분으로서 사용승인을 얻지 못한 부분을 포함한다) 이하인 다세대주택

    2. 다음 각 목의 규모(증축·대수선한 부분으로서 사용승인을 얻지 못한 부분을 포함한다) 이하인 단독주택

    가. 연면적 165제곱미터 이하(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나.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하(다가구주택에 한한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이를 대상건축물로 한다.

    1. 정비구역 안에 있으나 해당 정비사업에 지장이 없는 건축물

    2. 도시개발구역 안에 있으나 해당 도시개발사업에 지장이 없는 건축물

    3.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으나 그 구역의 지정 전에 건축된 건축물

    4.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에 있으나 그 구역의 설정 전에 건축된 건축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①시장·군수는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안에서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이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하여야 하며, 정비계획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같은 절차를 거쳐 변경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민공람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5.3.18>

    1. 정비사업의 명칭

    2. 정비구역 및 그 면적

    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이하 "도시계획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에 관한 계획

    4.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5.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층수 및 연면적에 관한 계획

    6. 도시경관과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7.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

    7의2. 제3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임대주택의 규모 등 재건축임대주택에 관한 사항(재건축임대주택 공급의무지역에 한한다)

    7의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계획(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8. 그 밖에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시·도지사는 정비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제외한다)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두는 건축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 지정 또는 변경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5.3.18>

    ③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지정한 경우에는 당해 정비계획을 포함한 지정 또는 변경지정 내용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고 주민설명회를 거친 후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그 지정내용 또는 변경지정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에 대한 고시가 있는 경우 당해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52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은 동법 제49조 및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제1종지구단위계획 및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포함한 지구단위계획을 결정·고시(변경 결정·고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당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05.3.18>

    ⑥정비계획을 통한 토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 등의 완화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계획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정비구역"으로, "지구단위계획"은 "정비계획"으로 본다. <신설 2005.3.18>

    ⑦시장·군수는 정비계획의 내용 중 제1항제7호의2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임대주택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3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건축임대주택을 공급받을 자(이하 "인수자"라 한다)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나. 판  단

    (1) 특별조치법 제3조 규정에 의하면 2003년 ○월 ○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로서 세대당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다세대 주택이거나 연면적 165제곱미터(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하(다가구주택에 한한다)의 단독주택의 소유자가 사용승인서를 신청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두는 건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해당 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에게 사용승인서를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지정․결정 또는 설정된 정비구역 안에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으나 정비사업에 지장이 없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위 대상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이 건 건축물은 비록 정비구역안에 있으나 정비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이 건 불가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특별조치법상 특정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인정하는 취지는 특정건축물을 선별 정리하여 사용승인서를 줌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이 건 건축물은 ○○시 ○○구 ○○동 ○번지상에 위치한 주택으로서 위 번지를 포함한 ○○동 ○번지 일원 ○㎡는 ○○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으로 2005. ○. ○. 경기도지사가 지정하였음이 인정된다.

    (3) 따라서, 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이 건 건축물은 사용승인대상이 되지 않으나, 제3조 제2항 예외 규정에 의거 이 건 건축물이 정비사업에 지장이 없는지 유무를 판단하기 위하여 동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장에게 협의한 바, 사업시행자가 반대의견을 회신하였는데 이는 이 건 건축물의 양성화시 소유자의 권리가액이 증가하고 세입자의 이주대책비가 추가소요되어 사업비가 증가, 다른 토지등 소유자의 개발이익이 감소하게 되는 원인이 되며 지구내 다른 무허가건물의 소유자와 형평을 잃게 됨이 충분히 예상됨에 따른 것으로 타당하다 할 것이다.

    (4) 그러므로 ○○시 건축위원회도 위와 같은 사항을 인정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 할 수는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한다.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