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33, 건축물용도변경허가신청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0. 재 결 일 : 2007. 8. 6.
0. 주 문 :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0. 청구취지 : 피청구인이 2007. 4. 25. 청구인에 대하여 한 건축물용도변경허가신청 불허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7. 2. 27. ○○군 ○○읍 ○○리 4-13외 4필지(관리지역) 상에 기존의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창고, 소매점, 화장실) 및 숙박시설(여관)을 의료시설(장례식장) 용도의 건축물로 변경하기 위하여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① 본 건축물은 건축법 제33조에 의거 도로에 2m이상 접하거나 피청구인이 인정하는 공지에 연결되어야 하나 진입도로로 체육시설 부지를 사용하고 있어 공공시설을 건축물의 주진입로로 사용될 경우 군민의 정서상 체육활동, 여가생활 등 공익을 심히 침해할 우려가 있고, ② 신청부지에는 부설주차장이 20대로 계획되어 있으나 장례식장 용도로 사용코자 하는 건축물이 연면적 721.07㎡, 2개관의 빈소로 대규모시설이므로 부설주차장 면수가 절대 부족하기 때문에 인근 공용주차장이 장례식장 방문객용으로 전용될 우려와 각종 체육행사시 주차장 활용에 불편을 초래할 소지가 있고 외부방문객에 대한 지역이미지 차원에서도 부적합하며, ③ 장례식장은 건축법상 의료시설 용도이나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각종 체육동호인들과 지역주민들이 적극 반대하고 있어 장례식장이 영업을 한다면 주민들의 건강과 휴식을 위해 설치한 체육시설 이용이 제한되는 등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2007. 4. 25. 불허가 처분하자 이의 취소청구를 한 사건임
2. 청구인 주장
가. 처분경위
1) 청구인들은 전남 ○○읍 ○○리 4번지와 4-14번지 상에 위치한 ① 제2종 근린생활시설 1층 철근콘크리트구조 일반음식점, 창고 323.81㎡/ 2층 철근콘크리트구조 숙박시설(여관) 247.5㎡- 가동건물 ② 일반철골조 철근콘크리트지붕 단층 제1종 근린생활시설 149.76㎡(소매점,화장실)-나동건물에 대한 공유자로서, 종래 ‘○○’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영업을 운영하여 왔으나 최근 여러 가지 사정으로 위 건물의 용도를 장례식장으로 변경하고자 2007. 2. 27. 피청구인에게 건축물용도변경 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2007. 4. 25. 청구인의 허가신청을 불허하는 처분을 하였다.
첫째는 건축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건축물의 부지가 도로에 2미터 이상을 접하든지 군수가 인정하는 공지에 연결되어야 하나 위 건축물은 진입로로 ○○군소유의 체육시설부지를 사용하고 있어 많은 주민이 이용하고 있는 공공시설을 장례식장의 주진입로로 사용시는 군민의 정서상 체육활동, 여가생활 등 공익을 심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며, 둘째는 신청부지의 부설주차장이 20대로 계획되어 있으나 장례식장 용도로 사용코자 하는 건축물의 연면적이 721.07㎡이고 2개관의 빈소가 계획되어 비교적 대규모로 실제 장례행사시에는 부설주차장의 면수가 절대부족하여 전면의 공용주차장이 장례식장 방문객용으로 전용될 우려가 있어 각종 체육행사시 주차장 활용에 불편이 초래될 소지가 있고 외부방문객에 대한 지역이미지 차원에서도 장례식장 설치는 부적절하다는 것이며, 셋째로 장례식장은 건축법상 용도분류는 의료시설이나 주민들이 정서적으로 기피하여 체육시설을 이용중인 각종체육동호인들과 지역주민들이 적극 반대하고 있어 장례식장이 설치되어 영업을 시작한다면 주민들의 건강과 휴식을 위해 설치한 체육시설의 이용이 체한되는 등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2) 위 피청구인의 불허가사유 중 첫 번째와 관련해 피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이 진입로로 ‘체육시설 부지’를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체육시설 부지’는 그 표현이 애매하여 ‘주차장’의 다른 표현인 듯 보이며, 위 주차장(토지대장참조)은 이 사건 건축물의 왼편 언덕에 위치한 ○○군 ‘○○체육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위해 조성된 것으로서, 위 ○○군 ○○체육관의 주된 진입로와 주차장은 별도로 있으며 이 사건 주차장은 보조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즉 청구인은 ‘체육시설’의 일부를 진입로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공용주차장의 일부를 진입로로 사용하고 있을 뿐이다.
나. 불허가 처분의 위법·부당함에 대하여
1) 이 사건 건축물의 사용현황 등
용도변경을 구하고 있는 이사건 건물 중 ‘가’동은 일반음식점, 창고 및 숙박시설로, ‘나’동은 소매점, 화장실로 이용되고 있는데, 위 건축물은 비교적 ○○읍과 상당히 떨어져 있어 주로 관광객들을 상대로 영업을 해오고 있는 실정이며 ○○읍에 소재하는 지역주민들의 이용은 비교적 드문 실정입니다. 한편 이 사건 건축물은 ‘○○○○체육관’ 언덕 아래에 위치하고 있는데, 위 체육관을 이용하는 지역주민들은 주로 이 사건 건축물의 반대편에 위치한 체육관 정문과 보조문을 주로 이용하여 출입을 하고 있으며 이 사건 건축물로부터 약 100여미터 떨어진 계단을 통한 체육관의 출입빈도는 위 정문이용에 비하면 현저히 떨어진다
2) 관련법 규정의 검토
가) 이 사건 건축물의 용도변경과 관련하여서는 건축법 제8조, 제8조의2제1항, 제14조, 제33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의 2, 시행령 제14조, 제28조 등이 있는데, 이들 관련 법규정의 취지는 우선 용도변경 대상인 건축물의 시설군을 따져보고(허가대상 또는 신고대상) 신고대상인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용도변경신고서의 기재사항을 확인한 후 신고필증을 교부하도록 하고 있으며, 허가대상인 경우에는 건축법 제8의2제1항(건축복합민원일괄협의회) 및 같은법시행령 제10조제1항(건축복합민원일괄협의회)에 따른 관계법령에의 적합여부를 확인한 후 용도변경허가서를 교부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4조제2항에 의하면,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시설군(施設群)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군(제4항 각 호의 번호가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건축물이 속하는 시설군보다 작은 시설군을 말한다)에 해당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허가대상이고, 그 반대인 경우에는 신고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이 사건 건축물 중 가동의 일반음식점과 창고는 건축법 시행령 제14조 및 별표 제1호(용도별건축물의종류)에 따라 건축법 제14조제4항 중 제7호 ‘근린생활시설군’에, ‘숙박시설(여관)은 제5호 ‘영업시설군’에 나동의 ‘소매점’은 제7호 근린생활시설군에 각 속하고, 청구인들이 용도변경코자 하는 ‘장례예식장’은 제6호 ‘교육및복지시설군’에 각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법규정을 엄밀히 적용한다면, 일반음식점·창고·소매점은 허가대상에 나머지 숙박시설은 신고대상에 각 해당된다고 할 것이나 피청구인(○○군수)처럼 전체적으로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해 허가대상으로 보아 판단한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 할 것이므로, 허가대상건물임을 전제로 과연 피청구인이 관련법 규정에 대한 적합여부를 제대로 적용하였는지에 대해 더 살펴보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4조, 제56조 내지 제62조, 제76조 내지 제82조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10조,해군지지법 제6조, 군용항공기지법 제16조 및 제20조, 자연공원법 제23조 및 제25조,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 내지 제9조, 택지개발촉진법 제6조,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제24조 및 제38조, 항공법 제82 및 제93조, 학교보건법 제6조, 기타 산지관리법, 산림법, 도로법, 주차장법 등이 있으나, 이 사건 건축물은 위 관련법령 그 어디에도 저촉되는 바가 전혀 없다.
다) 피청구인이 들고 있는 불허가사유는 관련법령의 규정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내용으로서 단순히 공익을 해할 우려 또는 염려가 있다거나 지역주민들의 반대가 있다는 것이며, 진입로로 체육시설부지(주차장)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나 용도변경신청 전의 건물 또한 일반음식점 운영과 관련해 위 주차장을 그동안 사용하여 왔으며, 위 주차장의 일부를 사용하지 않고서는 이 사건 건축물에 진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장례예식장의 부설주차장이 좁아 방문객들이 공용주차장을 이용함으로써 공용주차장이 장례식장 방문객용으로 전용될 우려가 있다고 하나 이는 기우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위 공용주차장의 규모가 워낙 넓고 이용자 또한 그다지 많지 아니하고 장례식장은 주로 야간에만 그 이용객들이 방문하기 때문에 체육시설이용자들이 사용하는 주차장의 사용을 방해할 가능성도 희박하다 할 것이며,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용도변경신청을 거부한 실질적인 이유는 지역주민들의 반대여론이며, 장례예식장에 대해서는 모두들 ‘혐오시설’로 인식하고 이를 기피하는 것이 지역정서이나, 이 사건 건축물은 ○○읍 중심지와 상당한 거리에 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근방 ○○체육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끼치는 영향 또한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다. 결 론
관련법 규정을 검토하여 보면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용도변경허가행위는 관련법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마땅히 허가를 발하여야 하는 일종의 기속행위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은 지나치게 일부 지역주민들의 반대의견에 집착한 나머지 공익을 침해할 우려 또는 염려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청구인의 신청을 배척하였으며, 이는 개인의 재산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행위이고 법치주의에 반하는 처분이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조속히 청구인의 신청을 인용하는 재결처분을 발하여 주기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처분의 경위
2007. 2. 27. 청구인은 ○○군 ○○읍 ○○리 4-13 외 2필지(관리지역, 지목 : 대)에 위치한 지상 2층(연면적 571.31㎡, 철근콘크리트조, 일반음식점, 숙박시설)과 지상 1층(연면적 149.76㎡, 철골조, 일용품소매점)의 건축물 2동을 장례식장으로 용도변경 하고자 건축물 용도변경허가 신청을 하였으며, 피청구인은 복합민원으로 현지조사 및 관련법 적합여부를 검토하던 중, 2007. 3. 26. ○○군체육회 ○○○외 836인으로부터 이사건 건물의 용도변경을 불허하여 달라는 진정서가 접수 되었으며, 피청구인은 2007. 4. 25. 이사건 건물관련 관계부서 협의 및 검토 결과를 종합하여 청구인에게는 건축허가 기준(진입도로)에 부적합하고 공익 침해의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신청을 불허가 통보하였다.
나. 청구인에 주장에 대한 반론
1) 이 사건 건물의 소재지인 ○○군 ○○읍 ○○리 4-13 외 2번지는 주 진입로가 기간도로에 연결되기 위하여는 ○○군 소유의 체육시설부지를 경유하여야 하므로 이사건 건물이 건축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를 득하기 위하여는 건축법 제규정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할 것인바
2) 건축법 제33조에 의하면 건축물의 부지는 도로에 2미터 이상을 접하던지 군수가 인정하는 공지에 연결되어야 하므로 2003년 이사건 건물이 일반음식점용도의 건축허가를 득할 당시에는 체육시설 이용을 활성화 하고 체육시설이용주민의 편익도모를 위하여 군소유주차장을 진입로로 사용을 인정하였으나, 장례식장의 주 진입로로 사용하게 되면 그 도로가 협소하고 굴곡이 심하여 장례식장의 조문객과 체육시설 및 주변광장을 이용하는 군민과의 차량혼선으로 교통의 장애와 교통사고가 상존할 우려가 있고, 군민의 정서상 체육활동, 여가생활 등 공익을 심히 침해 할 소지가 있으며, 체육인은 물론 많은 군민들이 공용주차장을 장례식장 진입로로 사용하는데 적극반대하고 있는 등 군유재산을 공익에 반하는 목적에 사용토록 인정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3) 이 사건 건물의 전면 공용주차장은 각종동호인들의 만남의 광장으로, 특히 하절기에는 가족단위의 휴식공간 및 체육놀이터로 이용되고 있으며, 봄가을에는 어린이들의 소풍장소로 널리 활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기장, 실내체육관, 테니스장등 각종체육시설 등과 함께 도시공원으로 군민들이 직·간접적으로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휴식 및 여가공간으로 그 공공성이 지대하다 할 것이고
4) 이 사건 건물부지 내에 부설 주차장을 20대로 계획하였으나 이 사건 건물의 연면적이 721.07㎡로서 비교적 대규모이고 2개관의 빈소가 계획되어 실제 장례행사시 주차장의 면수가 절대 부족하여 전면의 공용주차장이 장례식장 조문객용으로 전용되어 각종 체육행사와 체육동호회 활동에 지장을 주고 지역민에게도 많은 불편과 정서적인 불안으로 편안하고 안락한 휴식공간을 침해하는 등 공공복리에 크게 반하는 시설이 될 것이고
5) 장례식장은 건축물용도상 의료시설로 분류되나, 연접한 체육시설과는 이용상태가 너무나 상반되고 주민들이 정서적으로 기피하는 시설물로서 체육시설을 상시 이용중인 체육동호인들과 지역주민들이 적극 반대하고 있어, 장례식장이 완공되어 영업을 시작한다면 주민들의 건강과 휴식을 위한 체육시설의 이용이 제한되는 등 공익을 심히 침해 할 우려가 있어 장례식장 설치를 허가하여 얻는 사적이익 보다는 불허함으로써 보호되는 공적이익이 훨씬 막대하다 할것이다.
다. 결 론
국민 누구나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며 또한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있으며,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 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국가의 사무를 위임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하여야 한다고 헌법에도 정하고 있는바, 이상을 종합하여 보면 피청구인의 재산권은 법에 의해 보장되어야 하나 그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행사하여야 함은 변론의 여지가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사건 처분은 건축법등에 의한 적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다.
4. 이 사건 행정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 건축법 제14조, 제33조
○ 건축법 시행령 제28조
나. 사실의 인정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기타 관련 자료들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청구인은 2007. 2. 27. 피청구인에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주요내용은 건축주는 ○○○, 대지위치는 ○○군 ○○읍 ○○리 4-13외 4필지 2,301㎡, 관리지역이며, 건축물은 2동, 연면적은 721.07㎡, 변경하고자 하는 주 용도는 의료시설(장례식장, 제1종근린생활시설), 총 주차대수는 5대임을 알 수 있다.
2)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신청 건을 민원조정위원회에 부의하였으며 2007. 4. 25. “심히 공익에 반하고 절대 주차공간이 부족하며, 장례식장으로 진입하는 주도로가 협소함은 물론 체육시설부지 이용으로 주민들에게 혐오감을 주어 건축물 용도변경은 불허가 처분”으로 심의한 사실이 있다.
3) 피청구인(민원봉사과장)은 청구인의 건축물 용도변경허가신청에 대하여 관계 과의 의견조회 및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걸쳐 2007. 4. 25. 청구인에게 건축물 용도변경허가 신청에 따른 불허가 통보를 하였는데, 불허사유는 다음과 같다.
《 불 허 사 유 》
① 건축물 위치인 ○○군 ○○읍 ○○리 4번지의 주진입로가 기간도로에 연결되기 위하여는 ○○군 소유의 체육시설 부지를 경유하여야 하는 바, 건축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득하여야 하고 건축물의 부지는 같은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도로에 2m 이상을 접하던지 군수가 인정하는 공지에 연결되어야 하나 위 건축물은 진입도로 체육시설 부지를 사용하고 있어 많은 주민이 이용하고 있는 공공시설을 장례식장의 주진입로로 사용시는 군민의 정서상 체육활동, 여가생활 등 공익을 심히 침해 할 우려가 있음
② 신청부지의 부설주차장이 20대로 계획되어 있으나 장례식장 용도로 사용코자 하는 건축물의 연면적이 721.07㎡이고 2개관의 빈소가 계획되어 비교적 대규모로 실제 장례행사시에는 부설주차장의 면수가 절대부족하여 전면의 공용주차장이 장례식장 방문객용으로 전용될 우려가 있어, 각종 체육행사시 주차장 활용에 불편이 초래 될 소지가 있고 외부방문객에 대한 지역이미지 차원에서도 장례식장 설치는 부적합함
③ 장례식장은 건축법상 용도분류는 의료시설이나 주민들이 정서적으로 기피하여 체육시설을 이용중인 각종체육동호인들과 지역주민들이 적극 반대하고 있어, 장례식장이 설치되어 영업을 시작한다면, 주민들의 건강과 휴식을 위해 설치한 체육시설의 이용이 제한되는 등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음
4) 신청지 대지는 ○○군 공용주차장(약 300면)에 약 15m 정도 접해있고, 신청지를 출입하기 위해서는 ○○군 ○○경기장 부지를 통과하여야 함을 알 수 있다.
다. 판 단
1) 관계법령으로는
가)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규정으로
건축법 제14조제1항은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고자 하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제1호는 “사용승인을 얻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대상 :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군(제4항 각 호의 번호가 용도 변경하고자 하는 건축물이 속하는 시설군보다 작은 시설군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의2 제1항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용도변경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신청서에 ①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층의 변경 전·후의 평면도, ②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방화·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법 제8조의2제1항 및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관계법령에의 적합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서를 용도변경의 허가를 신청한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와 관련하여
건축법 제33조제1항에 “건축물의 대지는 2m이상을 도로(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를 제외한다)에 접하여야 한다. 다만, ① 당해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② 건축물의 주변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지라 함은 광장·공원·유원지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건축이 금지되고 공중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공지로서 허가권자가 인정한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관련 판례는
가) 주민 반대 민원과 관련한 판례로
“장례식장을 건축하는 것이 구 건축법(1999. 2. 8. 법률 제58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제4항, 같은법 시행령(1999. 4. 30. 대통령령 제162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제6항제3호 소정의 인근 토지나 주변 건축물의 이용현황에 비추어 현저히 부적합한 용도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에도, 건축허가신청을 불허할 사유가 되지 않는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한 처분은 법령의 근거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다(대법원 2002. 7. 26. 2000두9762).”라고 판시하고 있고
나) 장례식장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 등과 같은 막연한 우려나 가능성만으로 공공복리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는 판례로
구 건축법(2000. 1. 28. 법률 제6247호로 개정되어 2001. 1. 16. 법률 제63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에 의한 건축허가권자는 건축허가신청이 건축법, 도시계획법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어떠한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당연히 같은 법조항에서 정하는 건축허가를 하여야 하고, 위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거부할 수는 없는바, 이 사건 토지는 자연녹지지역에 위치하여 현재 농경지로 이용중이고, 그 주변에는 논과 밭이 있을 뿐 별다른 건물이 축조되어 있지 않으며, 이 사건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위 일반주거지역의 쾌적한 환경이나 안온한 생활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그 외에 이 사건 건물의 용도, 종류 및 규모를 감안하여 보면, 이 사건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경관·미관 등이 크게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원고의 이 사건 건축허가신청이 건축법, 도시계획법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한 어떠한 제한에 배치된다고 볼 아무런 자료도 없으며, 고인의 죽음을 애도하고 사후명복을 기원하는 시설인 장례예식장을 혐오시설 내지 기피시설로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장례식장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와 그로 인한 공공시설의 이용 기피 등과 같은 막연한 우려나 가능성만으로 이 사건 건물의 신축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대법원 2004. 6.24. 선고 2002두3263 )고 판시하고 있다.
3)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검토
가) 피청구인이 들고 있는 불허가사유는 관련법령의 규정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내용으로서 단순히 공익을 해할 우려 또는 염려가 있다거나 지역주민들의 반대가 있다는 것이며, 진입로로 체육시설부지(주차장)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나 용도변경신청 전의 건물 또한 일반음식점 운영과 관련해 위 주차장을 그동안 사용하여 왔으며, 위 주차장의 일부를 사용하지 않고서는 이 사건 건축물에 진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장례예식장의 부설주차장이 좁아 방문객들이 공용주차장을 이용함으로써 공용주차장이 장례식장 방문객용으로 전용될 우려가 있다고 하나 이는 기우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위 공용주차장의 규모가 워낙 넓고 이용자 또한 그다지 많지 아니하고 장례식장은 주로 야간에만 그 이용객들이 방문하기 때문에 체육시설이용자들이 사용하는 주차장의 사용을 방해할 가능성도 희박하다 할 것이며,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용도변경신청을 거부한 실질적인 이유는 지역주민들의 반대여론이며, 장례예식장에 대해서는 모두들 ‘혐오시설’로 인식하고 이를 기피하는 것이 지역정서이나, 이 사건 건축물은 ○○읍 중심지와 상당한 거리에 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근방 ○○체육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끼치는 영향 또한 극히 미미한 수준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해
나) 먼저, 피청구인의 불허가 사유 중 청구인의 건물이 진입로로 체육시설부지(주차장)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나 용도변경신청 전의 건물 또한 일반음식점 운영과 관련해 위 주차장을 그동안 사용하여 왔으며, 위 주차장의 일부를 사용하지 않고서는 이 사건 건축물에 진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1) 건축물 용도변경에 대해 건축법 제14조제2항제1호에 “사용승인을 얻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 중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군(제4항 각 호의 번호가 용도 변경하고자 하는 건축물이 속하는 시설군보다 작은 시설군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용도변경 신청건은 제7호 근린생활실설 군에서 제6호 교육및복지시설군으로 용도변경함에따라 피청구인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피청구인은 허가요건을 건축법 제8조의2 제1항에 의거 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한 지의 여부를 확인하도록 되어있는바
(2) 건축물의 대지 조건을 규정한 건축법 제33조제1항은 “건축물의 대지는 2m이상을 도로(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를 제외한다)에 접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강행규정이고 대지와 도로의 관계에 대한 규정은 건축물에의 출입, 소화활동, 피난, 방화상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대지는 최소한 2m 이상의 도로에 접하지 않으면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게 되어있으나,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청구인의 신청지는 도로에 접하지 아니하고 공용주차장에 접하고 있으므로 건축물의 대지 조건에는 불부합 하나 같은 조항 단서규정 “① 당해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② 건축물의 주변에 광장·공원·유원지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건축이 금지되고 공중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공지로서 허가권자가 인정한 공지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어 피청구인이 당초 건축허가를 할 때에는 주변 체육시설의 활성 화 등 공익적 측면에서 부득이 건축법 제33조제1항 단서조항에 의거 건축허가를 하여주었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에 일리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다) 피청구인이 장례예식장의 부설주차장이 좁아 방문객들이 공용주차장을 이용함으로써 공용주차장이 장례식장 방문객용으로 전용될 우려가 있다고 하나 이는 기우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위 공용주차장의 규모가 워낙 넓고 이용자 또한 그다지 많지 아니하고 장례식장은 주로 야간에만 그 이용객들이 방문하기 때문에 체육시설이용자들이 사용하는 주차장의 사용을 방해할 가능성도 희박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이 사건 건물의 연면적이 721.07㎡로서 비교적 대규모이고 2개관의 빈소가 들어설 예정이나 부설 주차장을 20대로 계획하고 있어 통상의 경우에 보더라도 장례행사시 조문객 및 장례차량을 위한 주차면수가 충분하다고는 볼 수 없으며, 주차면수보다 많은 장례관련 차량이 주차할 경우 공용주차장이 장례식장 조문객용으로 전용될 우려가 예상됨은 물론 각종 체육행사와 체육동호회 활동 등 공공행사와 중복 될 경우 주차에 어느 정도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볼 수 있는바 공용주차장 이용자들을 방해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고 인정되며
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용도변경신청을 거부한 실질적인 이유는 지역주민들의 반대여론이며, 장례예식장에 대해서는 모두들 ‘혐오시설’로 인식하고 이를 기피하는 것이 지역정서이나, 이 사건 건축물은 ○○읍 중심지와 상당한 거리에 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근방 ○○체육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끼치는 영향 또한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는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대법원 판례는 “장례식장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와 그로 인한 공공시설의 이용 기피 등과 같은 막연한 우려나 가능성만으로 이 사건 건물의 신축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대법원 2004. 6.24. 선고 2002두3263 )고 판시하고 있는바와 같이 장례식장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 등과 같은 막연한 우려나 가능성만으로는 공공복리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여겨지고, 또한 주민 반대 민원과 관련한 판례에서 “장례식장을 건축하는 것이 구 건축법(1999. 2. 8. 법률 제58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제4항, 같은법 시행령(1999. 4. 30. 대통령령 제162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제6항제3호 소정의 인근 토지나 주변 건축물의 이용현황에 비추어 현저히 부적합한 용도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에도, 건축허가신청을 불허할 사유가 되지 않는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한 처분은 법령의 근거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다.”(대법원 2002. 7. 26. 2000두9762)라고 판시하고 있어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따라서, 피청구인이 이 사건 건축물용도변경 허가신청에 대해 불허가 처분함에 있어 인근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체육동호인과 지역주민들이 장례식장의 부정적인 정서 등을 이유로 적극 반대한다는 불허가 사유는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있으나, 이 사건 건축물의 대지가 2m 이상 도로에 접하지 아니하여 건축법 제33조제1항에 저촉되고, 다중이 이용하는 장례식장으로 용도변경 될 경우 인근 공용주차장이 장례식장 주차장으로 전용됨으로써 결국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주민을 위해 시설해 놓은 공용주차장의 공공성이 상실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