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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을 청구하시려면☆행정심판 2007. 9. 21. 07:35
【행정심판을 청구하시려면】
법이 정한 심판청구기간 내에, 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불이익 처분을 한 행정청(시장ㆍ군수) 또는 재결청(전라남도지사)에 제출 하시면 됩니다. ○ 심판청구는 법정기간 내에 하셔야 합니다. - 행정심판은 원칙적으로 허가 거부 또는 영업정지 등 불이익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둘 중 어느 하나라도 기간이 지나면
심판청구를 할 수 없게 되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심판청구서는 이렇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 심판청구서는 행정처분의 위법ㆍ부당성을 명확하고 간명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작성하고,
증거서류가 있으면 함께 첨부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행정심판청구서양식 및 작성요령 □ 행정심판청구서 작성례 ○ 심판청구서는 행정처분을 한 시장 또는 군수나 전라남도지사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행정심판'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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