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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이란?】
○ 행정청에 허가인가 면허 등을 신청하였으나 부당하게 거부당한 경우, ○ 행정청으로부터 기존의 허가인가 등을 부당하게 취소당하는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은 경우에
신속하고 간편하게 구제 받을 수 있는 쟁송절차입니다.【행정소송과는 이런 점이 다릅니다.】
○ 행정심판은 변호사,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된 독립된 심판기관인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판
한다는 점에서, 사법기관인 “ 법원 ” 이 심판기관이 되는 행정소송과는 구별되고,○ 행정소송에 비해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고, 비용이 들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행정심판'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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