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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브호텔 건축허가
    ▥판례,예규 2007. 9. 20. 11:31
    러브호텔 건축허가
    관련법령
    건축법, 도시계획법
    참고자료
     논문자료 코너 5.
    판결번호

    서울행정법원 2001. 3. 9 선고 2000구32242 판결

    판결원문

    판시사항

    [1] 이 사건 건물이 "러브호텔"로 사용되고, 나아가 이 사건 구역의 서쪽마저 "러브호텔"들이 차지하게 된다면, 폭 6m 가량의 도로를 사이에 두고 "러브호텔"들과 대면해야 하는 맞은편 준주거지역의 주민들은, 그들이 성인일지라도, 집을 나서자마자 눈에 띄는 "러브호텔" 이용자들의 모습 또는 혼인외의 성관계가 벌어지고 있는 "러브호텔"들을 마주보고 지내야 한다는 사실 그 자체에서 심한 혐오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될 것이고,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러브호텔"들이 고조시키는 성(性)에 대한 호기심 내지 충동으로 인하여 건전한 인격을 형성하기 어렵게 될 것이며, 이러한 혐오감이나 수치심 또는 정서적 악영향은 일반상업지역과 인접한 곳에 거주하는 주민들로서 감수하여야 하는 불편의 한도를 훨씬 넘어서는 것이라고 하겠다. 비록 이 사건 건물과 마주보고 있는 지역이 일반주거지역이 아닌 준주거지역이고, 그곳에 다수의 오피스텔이 건축되어 있거나 장차 건축될 것으로 예상되기는 하지만, 준주거지역도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인 주거지역의 일종으로서 주거기능을 위주로 하는 지역이고, 오피스텔도 주거용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이므로, 준주거지역 안의 기존 주택에 거주하고 있거나 장차 오피스텔에 거주하게 될 주민들의 생활환경도 이를 가볍게 볼 수 없다.

    [2] 도시계획"은 당해 지역·지구의 도시계획과 인접한 지역·지구의 도시계획을 포괄하는 전체로서의 도시계획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신청내용이 당해 지역·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에 위배되지 않더라도, 인접한 지역·지구의 기능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에는, 그것이 도시계획의 내용에 배치된다고 보아서 건축허가를 거부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의 용도를 숙박시설로 변경하는 것은 당해 지역의 존립목적에도 부합하지 않으면서 맞은편 준주거지역의 기능을 현저하게 저해하는 것으로서 도시계획의 내용에 배치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판례풀이

    [1] 도시계획에 의해 주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주민들의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러브호텔의 건축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는 결론을 취한 서울행정법원의 최근 판결은, 우리의 법원이 도시계획의 실패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여론에 충분히 귀기울이고 있다는 좋은 증거이다.

    [2] '도시내 토지의 합리적 사용'을 목적으로 제정된 도시계획법과 그에 근거한 도시계획이 존재하는 경우 건축허가신청이 도시계획법상의 허가요건(건축물의 용도 및 형태)을 충족하는 한 건축허가를 반드시 발급해야 한다는 것이 기존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이었다. 서울행정법원은 기존의 대법원판례를 정면으로 부인한 것이라기보다는 우회적으로 그 반대의 결론을 얻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즉 법원은 도시계획의 개념을 종래의 것보다 탄력적으로 해석하여 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상 허용되는 건축물이라하여도 주거지역 등 인접도시계획구역의 지정목적에 손상을 주는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자 했다.

    [3] 판례해설 2번 사건에서 보았듯이 대법원은 이미 '건축허가가 기속행위'라는 기존의 입장을 일부 변경하고 있다. 그러나 그 경우는 도시계획이 없는 도시외곽의 준농림지역이었으며, 준농림지역에서 보여준 대법원의 입장 변화가 도시계획구역내에서도 그대로 이어질 것인지는 미지수이다. 대법원이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수용한다 하더라도, 행정부의 일반적 도시계획실패를 개별적인 경우마다 구제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단기적으로 건축허가거부처분에 대하여 행정청의 손을 들어주는 것에만 힘을 기울이기보다는 행정청이 잘못 수립한 도시계획의 효력을 통제하는 쪽에 더 많은 힘을 투입해야 할 것이다. 예컨대 도시계획변경결정에 대하여 원고적격을 넓히거나, 처분성을 너그럽게 보는 것이 그 하나가 될 것이며, 도시계획법시행령 등의 모순점에 대한 과감한 규범통제가 또 하나의 가능성이 될 수 있을 것이다.

    [4] 이 문제와 관련하여 건축법이 개정되어 건축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 근거조문이 새로 삽입되었다. 이 조문은 칼럼코너의 칼럼(번지수 잘못찾은 러브호텔법개정)에서 소개하고 있는 바와 같이 도시계획법에 두어야 할 조문이지만, 건축법에 잘못 규정되어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7월 이후) 러브호텔 등에 대한 건축허가의 거부사유로 활용될 수는 있을 것이다.

    건축법 제8조 제5항 "허가권자는 위락시설 또는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건축물의 건축이 주거환경 또는 교육환경 등 주변환경에 비추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2001. 1. 16. 신설, 2001. 7. 효력발생).

                                                                                          [2001년 3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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