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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농림지역 건축허가▥판례,예규 2007. 9. 20. 11:30준농림지역 건축허가관련법령
건축법, 국토이용관리법 참고자료교과서코너 3장3절3항 판결번호대법원 1999.8.19. 선고 98두1857 판결
판결전문
판시사항구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의 위임에 따른 준농림지역 내의 숙박시설 설치 등토지이용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행위제한지역과 제한대상행위를구체적으로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지정에 관하여 조례가 정한 기준에해당하는 경우, 건축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다수의견] 구 건축법(1997. 12. 13. 법률 제54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3항, 구 국토이용관리법(1997. 12. 13. 법률 제54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제4호, 같은법시행령(1997. 9. 11. 대통령령 제154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준농림지역 안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지역에서 식품위생법 소정의 식품접객업, 공중위생법 소정의 숙박업 등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 중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시설의 건축을 제한할 수 있는바, 이러한 관계 법령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지방자체단체의 조례의 의하여 준농림지역 내의 건축제한지역이라는 구체적인 취지의 지정·고시가 행하여지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숙박시설의 건축을 제한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그러한 기준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숙박시설 등의 건축허가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 조례에서 정한 요건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비로소 건축허가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부연하면, 그러한 구체적인 지역의 지정·고시 여부는 숙박시설 등 건축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요건이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판례풀이준농림지역내 건축허가가 기속행위이고, 법령에 명시적인 근거가 없는 한 행정청이 반드시 허가하여야 한다고 하던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이 일부 변경된 획기적인 판결이라 할 수 있다. 이 사안은 모든 대법관들이 모인 전원합의체 판결로서 기존의 입장이 옳다고 하는 소수의견과 기존의 입장을 변경하고자 한 다수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한 경우였다.
이 판결을 계기로 국토이용관리법상의 준농림지역내 건축허가를 제한하기 위한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경우라 하여도 자치단체가 반드시 건축허가를 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예외가 인정된 것이다.
법령의 근거가 없음에도 건축허가를 거부하는 것은 법치주의원칙과 예측가능성을 파괴하는 것이라는 소수의견의 논거도 경청해야 할 것이다.
[2001년 2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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