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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축과 개축의 구별, 철거명령
    ▥판례,예규 2007. 9. 20. 11:29
    신축과 개축의 구별, 철거명령
    관련법령
    도시계획법, 건축법 등
    참고자료
    김종보, 건축의 개념과 불법건축, 공법연구 2000. 11(논문자료실의 13번) 논문
    판결번호

    대법원 2000.6.23. 선고 98두3112 판결

    판결전문

    판시사항
    [1] 등기부나 건축물관리대장상 대부분 각각 독립된 건물로 등재되었고 사회통념상 전체가 1개의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기존건축물 18동을 철거하고 그보다 층수가 많고 높이가 높은 교회건물을 축조하는 행위는 증축이나 개축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신축에 해당한다.
    [2] 개발제한구역 및 도시공원에 속하는 임야상에 신축된 위법건축물인 대형교회건물의 합법화가 불가능한 경우, 교회건물의 건축으로 공원미관조성이나 공원관리 측면에서 유리하고 철거될 경우 막대한 금전적 손해를 입게 되며신자들이 예배할 장소를 잃게 된다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위 교회건물의 철거의무의 불이행을 방치함은 심히 공익을 해한다고 보아야 한다.
    판례풀이
    1. 신축과 개축의 구별:

    건축행위의 개념 중 신축, 증축, 개축을 구별하는 기준을 제시한 판례이다. 대법원은 이 사안에서 신축과 개축을 구별하는 중요한 지표를 사회관념상의 동일성 유무로 보아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으면 신축으로 보았다.
    개발제한구역내의 건축물은 신축이 허용되는 것, 신축은 허용되지 않고 증축,개축만 허용되는 것, 개축만 허용되는 것 세 가지로 크게 구분된다. 개축만 허용되는 건축물이 토지상에 존재하는 경우, 새로 짓고자 하는 건축물이 기존 건축물과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다. 그러므로 기존 건축물과 새로운 건축물 사이의 동일성이 인정되는가 여부는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가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이 사건을 통해 대법원은 기존 건축물과 새로운 건축물 사이의 동일성여부를 판단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2. 철거명령의 요건: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는 건축물이 건축허가 없이 건축된 경우라면, 건축물이 완공되었다 하더라도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다. 더 나아가 중요한 법령상의 요건을 위반한 건축물이라면 건축법, 도시계획법 등에 의해 철거명령을 받게 되고 건축주가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법에 의해 강제로 철거되게 된다. 이 사안은 철거명령이 정당한 것이었는가를 다투는 소송으로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행정청의 손을 들어준 경우였다.

                                                                                              [2001년 2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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