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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판례,예규 2007. 9. 19. 08:47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두3263 판결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공2004.8.1.(207),1245]





    【판시사항】

    구 도시계획법상의 자연녹지지역에 위치한 토지 위에 장례식장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 신청을 한 경우, 장례식장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와 그로 인한 공공시설의 이용 기피 등과 같은 막연한 우려나 가능성만으로 장례식장의 신축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구 도시계획법상의 자연녹지지역에 위치한 토지 위에 장례식장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 신청을 한 경우, 장례식장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와 그로 인한 공공시설의 이용 기피 등과 같은 막연한 우려나 가능성만으로 장례식장의 신축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구 건축법(2001. 1. 16. 법률 제63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구 건축법시행령(2001. 9. 15. 대통령령 제173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4[별표 1] 7. 다. ,구 도시계획법(2002. 2. 4. 법률 제6655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46조,제49조,제53조,구 도시계획법시행령(2001. 1. 27. 대통령령 제171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제49조,제50조,제51조,구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2000. 8. 18. 건설교통부령 제25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5조의3

    【참조판례】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두9762 판결(공2002하, 2066),대법원 2003. 4. 10. 자 2002무21 결정,대법원 2003. 6. 10. 선고 2002두12861 판결


    【전 문】


    【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모범연합상조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달희 외 1인)
    【피고,상고인】 대구광역시 동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준곤 외 4인)
    【원심판결】 대구고법 2002. 3. 29. 선고 2001누209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은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구 건축법(2000. 1. 28. 법률 제6247호로 개정되어 2001. 1. 16. 법률 제63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에 의한 건축허가권자는 건축허가신청이 건축법, 도시계획법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어떠한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당연히 같은 법조항에서 정하는 건축허가를 하여야 하고, 위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거부할 수는 없는바, 원고가 장례식장을 건축하려는 그 판시의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부근에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의 공식연습장이나 대구-김해 간 고속도로 및 인터체인지가 건설중이거나 계획되어 있고 율하택지개발예정지구가 지정되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토지는 자연녹지지역에 위치하여 현재 농경지로 이용중이고, 그 주변에는 논과 밭이 있을 뿐 별다른 건물이 축조되어 있지 않으며, 위 택지개발예정지구 등 일반주거지역과는 위 논과 밭들에 의하여 구분되어 있어 이 사건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위 일반주거지역의 쾌적한 환경이나 안온한 생활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그 외에 이 사건 건물의 용도, 종류 및 규모를 감안하여 보면, 이 사건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경관·미관 등이 크게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원고의 이 사건 건축허가신청이 건축법, 도시계획법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한 어떠한 제한에 배치된다고 볼 아무런 자료도 없으며, 나아가 이 사건 토지와 인근 토지의 이용상황, 이 사건 건물의 용도, 종류 및 규모나 고인의 죽음을 애도하고 사후명복을 기원하는 시설인 장례예식장을 혐오시설 내지 기피시설로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장례식장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와 그로 인한 공공시설의 이용 기피 등과 같은 막연한 우려나 가능성만으로 이 사건 건물의 신축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한편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는 이 사건 처분이 구 도시계획시설에관한규칙(2000. 8. 18. 건설교통부령 제25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5조의3에도 위반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단까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으로 인하여 판단을 누락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들은 일정한 경우에 건축허가관청이 건축허가신청을 불허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지고 있다는 취지의 것이고, 이 사건의 원심 판단은 앞서 본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에 있어 건축허가관청의 재량권이 그 한계를 벗어났거나 남용되었다는 것이므로, 위 대법원판결들은 원심 판단을 비난할 선례로서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조무제 이규홍 박재윤(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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