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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물대장기재사항(소유자)정정요망
    ▥판례,예규 2007. 9. 19. 08:42
    사건번호 2002A013371 사건제목 건축물대장기재사항(소유자)정정요망
    의결일 2003-01-28
    신청인 김○○
    피신청인 경상북도○○시장
    분야명 건축물대장작성, 관리, 변경 등 유지관리 처리결과 시정조치권고
    결정요지
    건축물대장에 일정한 사항을 등재하거나 등재된 사항을 변경하는 행위는 행정사무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일 뿐이고, 그 등재나 변경등재행위로 인하여 그 건축물에 대한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어떤 변경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며(대법원 1998. 2. 24. 선고 96누5612 판결 참조), 또한 건축물대장은 사용승인을 한 후 건축허가관계서류를 근거로 작성되는 것이므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려면 건축물대장등에 기재된 건축주의 명의를 자신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누4911 판결 참조). 더구나 신청인 3형제는 건축허가신청서에 3인의 성명을 모두 기재하고 도장을 날인하였는바, 기재의 편의를 위하여 건축주 성명부분에만 김정수외 2인으로 하고 있으며, 또한 집합건물의 경우에는 구분소유가 가능하며 건축허가시부터 사용승인이 있는 현재까지 건축주에 변경이 있었던 것이 아니므로 신청인들이 합의한 소유자현황과 같이 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을 변경하여 주는 것이 타당하다. 주문 피신청인은 경북 ○○시 ○○동 168-1 지상건축물에 대한 긴축물관리대장상의 소유자 명의를 "김○○외 2인"에서 "김○○ 김○○ 김○○"로 정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사실관계

    가. 경북 ○○시 ○○동 168-1 지상건축물(이하 "건축물"이라 한다)의 건축물관리대장(이하 "건축물대장"이라 한다)에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는 김○○·김○○·김○○ 3인은 친형제이며, 본 건 건축물의 건축허가신청서, 허가사항변경신청서 및 사용승인신청서상의 건축주는 위 3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건축물의 규모는 지하1층 지상4층의 건물로서, 지하1층-지상3층까지는 근린생활시설이고 지상4층은 주택이며, 건축물대장상 본 건 건축물의 소유자는 지하1층, 1층, 2층, 3층, 4층의 층별로 각 김○○외 2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신청인들은 본 건 건축물의 각 층별 소유권과 관련하여 김○○는 1층과 4층을, 김○○는 2층과 지하(1/2)를, 김익수는 3층과 지하(1/2)를 구분소유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는 바, 현재 본 건 건축물에 대한 건축물등기부등본은 작성되지 아니한 상태이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신청취지와 같다.

    나. 피신청인

    건축물에 대하여 신청인이 건축주명의변경 신고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김○○외 2인 명의로 사용승인되어 건축물관리대장상 소유자를 위 김○○외 2인으로 기재한 것은 정당하고, 신청인이 등기부상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명의변경신청을 하면 건축물관리대장상의 소유자 명의를 정정하겠다.

    3. 판 단

    가. 건축법 제29조 제1항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물의 소유·이용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에 건축물 및 그 대지에 관한 현황을 기재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 제7조 제3항에는 "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중 건축물의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건축물소유자변경·정정신청서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은 당해 건축물의 등기필증을 제시하거나 신청서에 당해 건축물의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는 "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가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직권으로 당해 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건축물의 소유권에 관한 변경은 부동산등기법 제68조의2의 규정에 의한 등기필통지에 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같은 규칙 제8조 제1항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한 후 직권으로 이를 정정할 수 있다"라고, 같은 조 제2항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건축물소유자변경·정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잘못된 부분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2. 건축물의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등기부등본(등기필증의 제시로 갈음할 수 있다)"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본 건 건축물의 건축주는 김○○·김○○·김○○ 3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사용승인서상에도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으며, 신청인들이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사용승인서상의 기재내용을 변경할 필요 없는 각 층별 소유자의 지분에 관한 사항이므로 사용승인서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정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건축물대장에 일정한 사항을 등재하거나 등재된 사항을 변경하는 행위는 행정사무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일 뿐이고, 그 등재나 변경등재행위로 인하여 그 건축물에 대한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어떤 변경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며(대법원 1998. 2. 24. 선고 96누5612 판결 참조), 또한 건축물대장은 사용승인을 한 후 건축허가관계서류를 근거로 작성되는 것이므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려면 건축물대장등에 기재된 건축주의 명의를 자신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누4911 판결 참조).

    다. 더구나 신청인 3형제는 건축허가신청서에 3인의 성명을 모두 기재하고 도장을 날인하였는바, 기재의 편의를 위하여 건축주 성명부분에만 김정수외 2인으로 하고 있으며, 또한 집합건물의 경우에는 구분소유가 가능하며 건축허가시부터 사용승인이 있는 현재까지 건축주에 변경이 있었던 것이 아니므로 신청인들이 합의한 소유자현황과 같이 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을 변경하여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본 건 건축물의 건축물대장상 층별 소유자를 신청인들간에 합의한 바와 같이 변경하여 달라는 신청인들의 신청은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시정조치하도록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결정사항 건축물대장기재사항(소유자)정정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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