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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법위반
    ▥판례,예규 2007. 9. 19. 08:44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도4302 판결 【건축법위반】
    [공2004.11.15.(214),1898]

    【판시사항】

    [1] 건축법 제80조 제4호의 '제31조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위반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의
    의미

    [2] 건축공사를 함에 있어 충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고 흙파기를 하던 중 인접 건물에 균열 발생 등의 피해를 발생케 한 경우, 공사시공자가 아닌 건축주에게 건축법 제80조 제4호 위반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건축법 제31조 제1항은 공사시공자에게 대지를 조성하거나 건축공사에 수반하는 토지를
    굴착하는 경우에 그 굴착부분에 대한 위험발생의 방지 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으로,

    같은 법 제32조 제1항은 일정 규모 이상의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에게 소정의 기준에 따라 대지 안에 조경 등의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으로, 같은 법 제80조 제4호는 이러한 의무를 위반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각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같은 법 제80조 제4호의 '제31조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위반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는 '제31조의 규정에 위반한 공사시공자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위반한 건축주'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2] 건축공사를 함에 있어 충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고 흙파기를 하던 중 인접 건물에 균열 발생 등의 피해를 발생케 한 경우, 공사시공자가 아닌 건축주에게 건축법 제80조 제4호 위반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건축법 제31조 제1항,제32조 제1항,제80조 제4호/ [2]건축법 제31조 제1항,제80조 제4호


    【전 문】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검사
    【원심판결】 부산지법 2004. 6. 23. 선고 2004노80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2호는 건축주를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에 관한 공사를 발주하거나 현장관리인을 두어 스스로 그 공사를 행하는 자'로, 같은 항 제16호는 공사시공자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를 행하는 자'로 각 정의하여 건축주와 공사시공자를 구분하고 있고, 같은 법 제31조 제1항에서는 "공사시공자는 대지를 조성하거나 건축공사에 수반하는 토지를 굴착하는 경우에는 그 굴착부분에 대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험발생의 방지, 환경의 보존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당해 공사현장에 그 사실을 게시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32조 제1항에서는 "면적 200㎡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용도변경 및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지 안에 조경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각 규정하는 한편, 같은 법 제80조 제4호에서는 "제31조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위반한 건축주 및 건축시공자를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조항의 규정 형식과 그 구성요건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건축법 제31조 제1항은 공사시공자에게 대지를 조성하거나 건축공사에 수반하는 토지를 굴착하는 경우에 그 굴착부분에 대한 위험발생의 방지 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으로, 같은 법 제32조 제1항은 일정 규모 이상의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에게 소정의 기준에 따라 대지 안에 조경 등의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으로, 같은 법 제80조 제4호는 이러한 의무를 위반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각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같은 법 제80조 제4호의 '제31조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위반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는 '제31조의 규정에 위반한 공사시공자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위반한 건축주'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부산 남구 대연동 888-7 소재 철근콘크리트조 지하 1층 지상 11층 연면적 2,131.84㎡의 건축공사의 건축주로서 2003. 7. 10. 위 공사를 착공하여 토지를 굴착함에 있어 인접 건물 등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충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고 흙파기를 하던 중 인접 건물에 균열 발생 등의 피해를 발생케 하였다는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건축법 제80조 제4호의 '제31조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위반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는 '제31조의 규정에 위반한 공사시공자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위반한 건축주'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건축주에 불과한 피고인은 '제31조의 규정에 위반한 공사시공자'가 아닌 이상 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여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의 판단을 한 제1심의 결론을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건축법 제31조 제1항, 제80조 제4호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중 이 사건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서도 불복한다는 취지의 상고장을 제출하였음에도 상고이유서에서 그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를 기재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상고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담(재판장) 유지담 배기원(주심) 이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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