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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사업계획승인의 재량행위성▥판례,예규 2007. 9. 20. 11:30아파트사업계획승인의 재량행위성관련법령
주택건설촉진법, 도시계획법 참고자료교과서코너 4장5절 3. 판결번호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누1501 판결
판결원문
판시사항[1]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1항이 정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은 이른바 수익적 행정처분으로서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속하고, 따라서 그 전 단계로서 같은 법 제32조의4 제1항이 정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사전결정 역시 재량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사전결정을 받으려고 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이 관계 법령이 정하는 제한에 배치되는 경우는 물론이고, 그러한 제한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공익상 필요가 있으면 처분권자는 그 사전결정 신청에 대하여 불허가결정을 할 수 있다.
[2] 당해 토지가 개발제한구역 내의 야산인 모락산 자락에 자리잡고 있어 고층 아파트단지로보다는 소규모 주택단지로 개발함이 주위 환경이나 경관과의 조화를 이룰 수 있고, 개설 중인 인접 우회도로에서의 조망을 확보할 수 있는 점, 주택회사가 사전결정을 신청하기 이전부터 도시계획전문용역업체에 의뢰하여 당해 계쟁 토지 일대를 소규모 주택단지로 개발하기 위한 지적고시 작업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진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회사의 주택건설사업계획사전결정 신청을 불허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라고 본 사례.
판례풀이주택건설촉진법상의 사업계획승인은 건축법상 건축허가와는 달리 재량행위이므로, 비록 법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여 승인신청을 한다하여도 행정청이 법령외의 사유를 고려하여 그 승인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입장이다.
주택건설촉진법상의 사업계획승인은 실무에서 '아파트 건축허가'로 불리기도 하지만 이는 법적으로 정확한 명칭이 아니다. 아파트 사업계획승인은 도시계획결정과 법적 성격이 유사한 것으로 파악하는 것이 옳고 재량도 단순한 재량이라기보다는 계획재량으로 파악하는 것이 옳다.
아파트 사업계획승인은 준비절차가 복잡하고, 재량행위로서 승인여부가 불투명하다는 문제 때문에, 그 사전적 절차로서 사전승인제도가 도입된 바 있으나(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의4), 이 조항이 1999년 2월에 삭제되어 현재에는 존재하지 않는 제도이다. 이 사안은 사전승인을 신청하고 그 거부를 받은 사업주체가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한 경우였는데, 대법원은 사업계획승인이 재량행위라면 그에 선행하는 사전승인도 재량행위라 보면서 그 거부가 재량의 범위안에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건축법상의 건축허가가 기속행위라는 대법원의 입장과 잘 대조가 되는 사례이다.
[2001년 3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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