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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반건축물 벌칙 운용지침
    ▤건축자료방 2007. 9. 19. 08:51

    위반건축물 벌칙 운용지침


    □ 지침 방향

    위반건축물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및 고발등 행정조치와 관련하여 부과횟수등이 명확하지 않아 일선에서 규정운용중 발생하는 혼선을 최소화하고 부과의 형평성을 확보코자 함


    □ 운용 지침

     

    건축법 제83조(이행강제금) ①허가권자는 제69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 기간내에 당해 시정명령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당해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이하 생략) 

    ① 시정명령


       ㅇ 시정명령 횟수는 2회로 하되 신규 발생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1차 시정명령을 한 후 시정 미이행시 시정을 촉구하는 2차 시정명령을 부과


       ㅇ 시정명령 기간은 개별 위반건축물의 규모, 위반정도, 시정에 필요한 최소기간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자체가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1차 시정명령 기간은 30일 이상, 2차 시정명령 기간은 20일 이상 충분히 부여하도록 조치


    건축법 제83조(이행강제금) ②허가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서 계고(戒告)하여야 한다.  

     ② 이행강제금 계고


       ㅇ 이행강제금 부과전 시정명령을 2차에 걸쳐 실시하는 등 시정에 필요한 충분한 기간을 건축주등에게 부여하고 있으므로


          시정명령 기간이 완료된 후 시정이 되지 아니한 위반건축물에 대하여는 이행강제금 계고를 1회에 걸쳐 실시


       ㅇ 신규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후에도 시정이 되지 않으면,


          30일 이상의 시정명령 계고를 각 1회 실시 후 이행강제금을 재부과


       ㅇ 계고기간은 10일 이상 충분히 부여하도록 조치


          다만 위반건축물의 사후추인 등 이행강제금부과에 대한 별도의 시정명령과 계고가 필요없는 경우에는 생략가능


    제77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이하생략), 제77조의2(벌칙) (이하 생략), 제77조의3(벌칙) (이하 생략), 제78조(벌칙) (이하 생략), 제78조의2(벌칙) (이하 생략), 제79조(벌칙) (이하 생략), 제80조(벌칙) (이하 생략) 

     ③ 고 발

       ㅇ 고발조치는 원칙적으로 건축법령에 규정된 관련 사항을 위반한 모든 건축물에 대하여 부과토록 함


       ㅇ 고발시기는 2차의 시정명령 이후에도 위반사실이 시정되지 않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시점부터 부과 가능


       ㅇ 다만, 고발규정을 운용시 형사소송법 제234조 및 서울고등법원 판례 69노558(1970.9.3, 직무유기등피고사건)을 참조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조치


     ※ 서울고등법원 69노558 판결요지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의 "공무원이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으나 공무원이 그 직무수행중 범죄를 인지하였다고 하더라도 가벌성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기타 사정으로 고발하지 아니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량에 따라서 고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할 것임  







    관련

    사항

    제출의견

    검토의견

    사   유

    ①시정명령

    - 시정명령 기간을 최소치가 아니라 최대치로 규정하고 시정명령 기간의 연기규정 추가

       (서울시, 충청북도)

    - 시정명령은 자진시정을 유도하기 위한 최대한의 기간을 부여하도록 함

    ②이행강제금 계고

    - 계고시기를 2차 시정명령과 동시에 실시(광주시)

    - 계고는 이행강제금의 액수와 부과사실을 알려주기 위한 것으로서 자진 정비를 유도하기 위한 시정명령과는 구별되어야 함

    - 이행강제금 재부과시 시정명령 1회와 계고 1회를 각각 실시(인천시)

    - 재부과시 건축주등 위반 현황의 변동이 발생할 수 있어 최소 1회의 시정명령부과가 타당

    <참고자료>


    의견조회 검토반영 결과

    - 위반건축물 벌칙 운용지침 -


    □ 개 요

     ㅇ 조회기간 : ‘04.12.24~’05.1.5

     ㅇ 조회대상 : 지자체

     ㅇ 접수의견 : 서울시, 인천시, 광주시, 경기도, 충청북도, 경상남도


    □ 검토 결과



    ②이행강제금 계고

    - 계고기간중 철거 완료하는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중지 및 계고기간중 행정처분 연기규정 추가(충청북도)

    - 계고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으로 지침에 별도의 내용포함 불필요

    - 추인허가를 위한 이행강제금 부과시 계고절차 생략 명시

      (경상남도)

    - 위법건축물 자진신고자가 이행 강제금을 내고 추인을 받고자 할 경우 부과 계고기간은 불필요

    ③고발

    - 고발대상은 연면적 200m2이상이거나 상습적 또는 공익에 심각한 위해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고발(광주시)

    - 고발대상은 원칙적으로 건축법령에 규정된 관련 사항을 위반한 모든 건축물에 부과하여야 하며, 다만 고발규정운용시 공무원의 재량에 관한 판례를 참고토록 지침 작성

    - 형사소송법 제249조의 공소시효가 넘은 위반행위는 고발생략

       (광주시)

    - 공소시효에 따른 기소여부는 사법부가 판단할 사항이므로 지침에 반영 부적절

    - 고발시기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음이 확인된 시점으로 조정(서울시, 광주시, 충청북도)

    ※ 인천시는 지자체 자율에 맡기도록 건의

    - 고발은 공소시효를 감안하고 건축주 등의 변동 등에 따른 여러 가지 민사발생 우려를 고려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시에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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