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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4 관련)
    ▤건축자료방 2007. 9. 18. 08:23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4 관련)


    1. 단독주택(가정보육시설․공동생활가정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을 포함한다)

      가. 단독주택

      나. 다중주택 : 다음의 요건 모두를 갖춘 주택을 말한다.

       (1) 학생 또는 직장인 등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을 것

       (2) 독립된 주거의 형태가 아닐 것

       (3)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3층 이하일 것

      다. 다가구주택 : 다음의 요건 모두를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지하층을 제외한다)가 3개층 이하일 것.

          다만, 1층 전부를 피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피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한다.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라. 공관


    2. 공동주택(가정보육시설․공동생활가정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 층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1층 전부를 피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피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한다.

      가. 아파트 :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

      나. 연립주택 :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연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이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다. 다세대주택 :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연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이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라. 기숙사 : 학교 또는 공장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서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이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가. 수퍼마켓과 일용품(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류 등) 등의 소매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하나의 대지안에 2동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동일한 건축물로 본다. 이하 같다)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나. 휴게음식점⋅제과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미만인 것

      다. 이용원․미용원․일반목욕장 및 세탁소(공장이 부설된 것을 제외한다)

      라. 의원․치과의원․한의원․침술원․접골원 및 조산소

      마. 탁구장 및 체육도장으로서 동일한 건출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미만인 것

      바. 동사무소․경찰관파출소․소방서․우체국․전신전화국․방송국․보건소․공공도서관․지역건강보험조합,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사. 마을회관․마을공동작업소․마을공동구판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아. 변전소․양수장․정수장․대피소․공중화장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자. 지역아동센터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가. 일반음식점․기원

      나. 휴게음식점⋅제과점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다. 서점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라. 테니스장․체력단련장․에어로빅장․볼링장․당구장․실내낚시터․골프연습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미만인 것

      마. 종교집회장․공연장이나 비디오물감상실․비디오물소극장(「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가목 및 나목의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미만인 것

      바.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업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미만인 것

      사. 제조업소․수리점․세탁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미만이고, 다음의 요건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시설 <개정 2005.7.18>

       (1)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

       (2)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대상 시설이나, 귀금속․장신구 및 관련제품 제조시설로서 발생되는 폐수를 전량 위탁 처리하는 것

      아. 게임제공업소, 멀티미디어문화켄텐츠설비제공업소, 복합유통․제공업소(「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제10호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 미만인 것

      자. 사진관․표구점․학원(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미만인 것에 한하며, 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을 제외한다)․직업훈련소(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을 말하되, 운전․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를 제외한다)․장의사․동물병원․독서실․총포판매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차. 단란주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미만인 것

      카. 의약품도매점 및 자동차영업소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타. 안마시술소․안마원 및 노래연습장


    5. 문화 및 집회시설

      가. 공연장(극장․영화관․연예장․음악당․서어커스장․비디오물감상실․비디오물 소극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집회장(예식장․공회당․회의장․마권장외발매소․마권전화투표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다. 관람장(경마장․자동차경기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및 체육관․운동장으로서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

      라. 전시장(박물관․미술관․과학관․기념관․산업전시장․박람회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마. 동․식물원(동물원․식물원․수족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6. 종교시설

      가. 종교집회장(교회․성당․사찰․기도원․수도원․수녀원․제실․사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나. 종교집회장 안에 설치하는 납골당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7. 판매시설

      가. 도매시장(도매시장에 소재한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나. 소매시장(「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시장․대형점․백화점 및 쇼핑센터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하며 그에 소재한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다. 상점(상점에 소재한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1)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용도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2) 제4호 아목에 해당하는 용도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 이상인 것

      라.~사. <삭제>


    8. 운수시설

      가.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

      나. 철도역사

      다. 공항시설

      라. 항만시설 및 종합여객시설

      마. 집배송시설


    9. 의료시설

      가. 병원(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정신병원 및 요양소를 말한다)

      나. 격리병원(전염병원․마약진료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다. 장례식장


    10. 교육연구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가. 학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전문대학․대학․대학교 기타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말한다)

      나. 교육원(연수원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다. 직업훈련소(운전 및 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를 제외한다)

      라. 학원(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을 제외한다)

      마. 연구소(연구소에 준하는 시험소와 계측계량소를 포함한다)

      바. 도서관

      사.~자. <삭제>


    11. 노유자시설

      가. 아동 관련 시설(영유아보육시설․아동복지시설․유치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나. 노인복지시설

      다. 그 밖에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


    12. 수련시설

      가. 생활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청소년문화의 집․유스호스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나. 자연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원․청소년야영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13. 운동시설

      가. 탁구장․체육도장․테니스장․체력단련장․에어로빅장․볼링장 ․당구장․실내낚시터․골프연습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체육관(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다. 운동장(육상․구기․볼링․수영․스케이트․로울러스케이트․승마․사격․궁도․골프장 등과 이에 부수되는 건축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14. 업무시설

      가. 공공업무시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외국공관의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일반업무시설 : 금융업소․사무소․신문사․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는 건축물이고, 분양 또는 임대하는 구획에서 일부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5. 숙박시설

      가. 일반숙박시설(호텔․여관 및 여인숙)

      나.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수상관광호텔․한국전통호텔․가족호텔 및 휴양콘도미니엄)

      다. 기타 가목 및 나목의 시설과 유사한 것


    16. 위락시설

      가. 단란주점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주점영업(유흥주점과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다. 삭제 <2003.2.24>

      라. 「관광진흥법」에 의한 유원시설업의 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마. 투전기업소 및 카지노업소

      바. 무도장과 무도학원


    17. 공장

        물품의 제조․가공(염색․도장․표백․재봉․건조․인쇄 등을 포함한다)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등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


    18. 창고시설(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또는 그 부속용도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가. 창고(물품저장시설로서 냉장․냉동창고를 포함한다)

      나. 하역장


    19.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석유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의하여 설치 또는 영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자가난방․자가발전과 이와 유사한 목적에 쓰이는 저장시설을 제외한다.

      가. 주유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한다) 및 석유판매소

      나. 액화석유가스충전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한다)

      다. 위험물제조소

      라. 위험물저장소

      마. 위험물취급소

      바. 액화가스취급소

      사. 액화가스판매소

      아. 유독물보관․저장시설

      자. 고압가스충전․저장소

      차. 도료류 판매소

      카. 그 밖에 가목 내지 차목의 시설과 유사한 것


    20. 자동차관련시설(건설기계관련시설을 포함한다)

      가. 주차장

      나. 세차장

      다. 폐차장

      라. 검사장

      마. 매매장

      바. 정비공장

      사. 운전학원 및 정비학원(운전 및 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를 포함한다)

      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차고 및 주기장


    21.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가. 축사(양잠․양봉․양어시설 및 부화장 등을 포함한다)

      나. 가축시설(가축용운동시설, 인공수정센터, 관리사, 가축용창고, 가축시장, 동물검역소, 실험동물사육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다. 도축장

      라. 도계장

      마. 버섯재배사

      바. 종묘배양시설

      사.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아. 식물과 관련된 마목 내지 사목의 시설과 유사한 것(동․식물원을 제외한다)


    22.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가. 분뇨․폐기물처리시설

      나. 고물상

      다. 폐기물재활용시설


    23. 교정 및 군사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가. 교도소(구치소․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을 포함한다)

      나.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다. 군사시설

      라.~아. <삭제>


    24. 방송통신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가. 방송국(방송프로그램 제작시설 및 송신․수신․중계시설을 포함한다)

      나. 전신전화국

      다. 촬영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라. 통신용시설


    25. 발전시설

        발전소(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을 포함한다)로 사용되는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


    26. 묘지관련시설

      가. 화장장

      나. 납골당(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다. 묘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27. 관광휴게시설

      가. 야외음악당

      나. 야외극장

      다. 어린이회관

      라. 관망탑

      마. 휴게소

      바. 공원․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수되는 시설



    [별표 2] <신설 2006.5.8>


    대지 안의 공지 기준(제80조의2 관련)


     1.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대상 건축물

    건축조례에서 정하는 건축기준

     가.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공장을 제외한다)으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

    ․준공업지역 : 1.5미터 이상 6미터 이하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 3미터 이상 6미터 이하

     나.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창고(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창고를 제외한다)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

    ․준공업지역 : 1.5미터 이상 6미터 이하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 3미터 이상 6미터 이하

     다.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여관 및 여인숙을 제외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및 종교시설

    ․3미터 이상 6미터 이하

     라.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

    ․3미터 이상 6미터 이하

     마. 공동주택

    ․아파트 : 3미터 이상 6미터 이하

    ․연립주택 : 2미터 이상 6미터 이하

    ․다세대주택 : 1미터 이상 6미터 이하

     바. 그 밖에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

    ․1미터 이상 6미터 이하


     2.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대상 건축물

    건축조례에서 정하는 건축기준

     가. 전용주거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공동주택을 제외한다)

    ․1미터 이상 6미터 이하

     나.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공장을 제외한다)으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

    ․준공업지역 : 1미터 이상 6미터 이하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 1.5미터 이상

     6미터 이하

     다.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여관 및 여인숙을 제외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및 종교시설. 다만, 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

    ․1.5미터 이상 6미터 이하

     라.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

    ․1.5미터 이상 6미터 이하

     

     마. 공동주택(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공동주택을 제외한다)

    ․아파트 : 3미터 이상 6미터 이하

    ․연립주택 : 1.5미터 이상 6미터 이하

    ․다세대주택 : 1미터 이상 6미터 이하

     바. 그 밖에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

    ․0.5미터 이상 6미터 이하


    [별표 3] 내지 [별표 14] 삭제 <2000.6.27>

    [별표 14의2] 및 [별표 14의3] 삭제 <1999.4.30>


    [별표 15] <개정 1999.4.30, 2002.12.26, 2006.5.8>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제121조제1항관련)


    위반건축물

    해당 법조문

    (건축법)

    이행강제금의 금액

     

     1.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용도변경을 한 건축물

     

     2. 사용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사용중인 건축물

     

     3. 유지․관리상태가 법령등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

     

     4. 건축선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

     

     5. 구조내력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

     

     6. 피난시설, 건축물의 용도․구조의 제한, 방화구획, 계단, 거실의 반자높이, 거실의 채광․환기와 바닥의 방습 등이 법령등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

     

     7. 내화구조 및 방화벽이 법령등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

     

     8. 방화지구안에서의 건축에 관한 법령등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

     

     9. 법령등에 적합하지 아니한 내부 마감재료를 사용한 건축물

     

     10. 삭제<2006.5.8>

     

     11. 높이제한에 위반한 건축물

     

     12.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에 위반한 건축물

     

     13. 건축설비의 설치․구조에 관한 기준과 그 설계 및 공사감리에 관한 법령등의 기준에 위반한 건축물

     

     14. 삭제

     

     15.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건축물

     

     

     법 제14조

     

     

     

     법 제18조

     

     

     법 제26조

     

     

     

     법 제37조

     

     

     법 제38조제1항

     

     법 제39조

     

     

     

     

     

     

     법 제40조

     

     

     

     법 제41조

     

     

     

     법 제43조

     

     

     

     

     

     법 제51조

     

     법 제53조

     

     

     법 제55조

     

     

     

     

     

     

     법 제15조 등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용도변경을 한 부분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시가표준액(법 제32조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위반한 조경의무면적에 상당하는 바닥면적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삭제>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이하로서 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라 건축조례가 정하는 금액(건축조례가 제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0분의 3이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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