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고시원/원룸/다가구)의 근생 등에 대한 운영기준
가. 오피스텔은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의한 용도분류상 업무시설이므로 동 오피스텔의 건축기준인 건교부
고시1998-161호('98.06.08)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오피스텔의 분양등을 위한 광고시에는
"주용도는 업무시설이며 부수적으로 일부 숙식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명기"토록 하여 선의의 피해자 발생을
방지.
나. 고시원은 독서실(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한 독서실)의 형테로 운영되는 것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하되,고시원을 실별로 구획하여 개별화장실및 취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축법시행령 별표1
단독주택인 다중및 다가구주택으로 구분하되,동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 공동주택(다세대,연립,아파트)으로
구분 할 것.
다. 원룸주택의 용도분류는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단독주택(다중,다가구)또는 이를 분양하는 경우에는 규모등에
따라 공동주택(다세대,연립,아파트)으로 구분 할 것.
라. 다가구및 다세대주택의 상부층에 근린생활시설(사무소등)을 설치하는 경우 주택으로 무단용도 변경될
소지가 높으므로이러한 건축물을 주거환경 등을 감안하여 별도의 계단으로 분리토록 행정지도 할 것.
*건교부건축58550-1610(2001.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