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시행령과 동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허가권자의 의무는 감독권을 적정하게 행사하기 위해 행정주체에게 부여되어 있는 의무일 뿐 이에 터잡아 위반건축물을 축조한 자가 건축물대장을 작성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신청권이 나온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의무에 위반하는 경우 행정청 내부적으로 징계 등의 사유가 될 수는 있겠지만 대국민적 효력이 나오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위반건축물대장을 편성해 줄 것을 신청했다가 행정청에 의해 그것이 거부된 경우,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면 소가 부적법 각하되고 본안판단을 받을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옳지요. 행정청으로서도 당사자의 신청(민원)에 의해 건축물대장을 편성할 의무는 없고 다만 건축감독권 행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인가를 잘 판단해서 작성여부를 결정하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1. 1982년 이전에 건립된 무허가건축물을 민원인이 요구하였을 경우 건축법시행령 제115조 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0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위반건축물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는지?
>*** 건축법시행령 제115조 제2항(1995.12.30 전문개정), 시행규칙 제40조 제2항(1996년 전문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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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기 무허가 건축물에 대하여 위반건축물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행정소송을 할 수 있는지 즉 행정소송 대상이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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