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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지관리법상 임도와 건축허가
    ▤건축자료방 2007. 9. 20. 11:39
    산지관리법에서 임도를 설정하는 목적은 임업을 위한 것이고,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한 것이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산지관리법이 정하는 임도만으로 건축법상 건축허가요건인 도로요건이 충족된다고 보기 어렵지요. 당연히 질문자의 생각처럼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정식의 방법은 건축허가신청시 도로지정을 신청하는 것이고(건축법 제35조) 이 경우 도로부지 소유자(이해관계인)의 동의는 당연한 것이지요. 만약 도로지정이 되면 반드시 분필하고 도로대장에 올려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도 역시 통상적으로는 행해지는 것이 옳습니다. 분필하고 지적법상 지목을 도로로 하여도 도로지정을 받지 못하면 법적 지위는 불안정한 것이라는 점에 유의하세요.


    그 외 건축허가 받을 때 도로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좋은 경우로서 건축법은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습니다(건축법 제33조제1항제1호). 그러므로 이 방법을 잘 고려해보는 것도 하나의 해결책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우연히 자료를 �다가 교수님 홈페이지를 보고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
    >"건축법 제33조 규정에 의하면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이상을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라고 규정 되어 있습니다.
    >
    >또한 도로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하지만 질의 드리는 필지(지목:답)는 산지관리법에서 정의하는 임도(3m)에 접해 있으며,임도의 지목이 임야입니다..당연히 임도 개설시 임야 소유자 동의를 받아서 시행 했을거라고 생각되구요...하지만 분할이되어 공부정리는 되지 않았습니다.
    >
    >--당해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은 없지만 건축허가를 위한 도로의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임도로 편입되는 부분의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분할하고 지목을 도로로 변경을 하면 가능 할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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