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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막이란?
    ▤건축자료방 2007. 9. 20. 11:47

    농막에 관한 법은 대다수 농민을 위해 만들어진 법이며 시설입니다.

    농막이라는 개념이 만들어지게 된 법의 원래 취지입니다.

    그래서, 농막이 건축물임에도 농지과에서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전업농부가 아닌 도시의 예비 농부님들께서 법의 취지를 확대해석하시려는 것은

    법을 자신의 생각과 편리를 위해 짜맞추려는 것이지요. ^.^


    지성아빠가 이 카페를 관리하다보니.... 일처리 도중에....

    일선 담당공무원들과 이런 사례들에 대해 여담으로 이야기를 나눌 때가 있습니다.


    공무원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거의 대부분의 해답이 법의 취지를 이해하는 것이 정답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군요.

    법이 만들어지게 된 동기가 무엇인지를 알고 인정하면 된다는 것이지요.

    그럼, 거의 문제가 없었습니다.

    괜히 법을 만드는 사람이 아무런 생각없이 만드는 것은 아니니까요.


    다시 말해 농막이란 법이 만들어지게 된 취지는

    한 여름볕에 농사를 짓다가 쉬고 싶어도 나무그늘도 없는 허허벌판이지만 원두막도 만들어 놓지 않아

    그늘도 없어 쉴 곳이 마땅치 않고....

    농사일이 하루에 다 끝낼 수 없어 다음날에도 와야 하는데.....

    차량이 없는 농부님의 경우 무거운 농기구를 집으로 가져갔다가 다시 가져 오는 것도 힘든 일이니

    임시적으로 농기구나 농자재를 보관할 곳이 마땅치 않다는 것을 정부에서 법을 만드는 분들이 생각하여

    농사짓는 분들을 위해 만든 법이 농막이란 건축물입니다.


    우리나라 법으로는 크던 아주 작던간에 건축물은 건축물이므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건축물이니까 건축과에서 관리하는 것이구요.

    그렇지만 농막은 이런 취지와 임시시설이라는 것 때문에 농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법을 만든 사람들의 생각을 읽어보면.....

    농막은 농사짓는 분들에겐 집은 가까운 거리는 아니지만 그리 멀지 않은 곳이니

    농막에서 잠을 잘 필요도 없고 전기도 수도도 일부러 돈을 들여 설치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기본 전제로 생각하고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다만, 근래에 들어 도시민이 주말농장용으로 아니면 차후에 내려올 생각으로 농지를 매입한 분들이 자경을 하는 과정에서

    매입한 농지가 집과 멀기 때문에 이 농막을 임시용 숙소로 활용하려다 보니.....

    법의 취지와는 맞지 않아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앞으로 농지를 매입한 도시민들을 위해 완화된 농막법이 생겨야겠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농사도 안짓는 사람이 컨테이너 가져다 놓고 창고 등 다른 용도로 쓰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비닐하우스를 주택으로 개조해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요.)

    그래서, 농막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시에는 건축과에 신고하고 적법한 건축물로 만들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많지 않기에 농막을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면서도

    불법으로 전용할 만한 소지가 있다고 생각되는 지역은 농지과에서 신고를 받아 관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법에는 신고하라고만 되어 있지 신고 안했다고 제재를 가하겠다는 조항도 없습니다.

    농막을 적법하게 사용하면 단속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물론, 불법으로 전용하여 사용하다 걸리면 원상복구와 그에 대한 과태료는 나오겠지요.


    그렇지만, 농막을 설치 신고하는 절차 또한 실제 사용자인 농민에게 번거로운 일이니 까다롭게 법적용을 하지는 않습니다.

    나이드신 어르신의 눈높이에 맞춘 행정처리가 많거든요. ^.^

    그래서, 이 농막에 관한 법은 연세 많으신 현지의 농부님을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르신께서 거리가 꽤 되는 허허벌판의 자기 땅에서 땀을 흘리며 농사를 짓다가 쉴 곳을....

    다음날 일이 있어 곡괭이며 삽이며 호스며 보관을 할 장소를 농막이라 하는 것이죠.


    도시에서 일년에 몇 번 아니면 주말마다 내려가서 쉴 곳이 없다는 이유로 농막을 임시 숙소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 법을 만든 정부에서도 할 말이 많습니다.

    건물은 건축과에서 법적용하려는 법취지를 맞게 건축을 해야한다는 조건과 이에 대한 적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도시민들이 이러한 임시 숙소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10평이하 주말주택에 대해서는 세재해택을 주는 이유도 그런 취지에서 만들어진 것이니...

    농막을 자신의 입장에 맞춰 확대해석하시려는 분들께서는 최소한 법의 취지는 알고 대비하셨으면 합니다.


    농막 이란

     

    농지에 설치하고자 하는 건축물, 공작물 또는 컨테이너 등 시설이 다음 각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농지법시행령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막"으로 인정하여 농지전용 또는 신고 절차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다만, 농막의 범위에 해당되더라도 건축법,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령의 적용대상이 되는 시설인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한 절차 규정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농업생산에 직접 필요한 시설로서 농업인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토지에 설치하는 시설일 것

    -주거목적이 아닌 시설로서 농기구, 농약, 비료 등 농업용 기자재 또는 종자의 보관, 농 작업중의 휴식 및 간이취사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일 것

    -연면적의 합계가 6평 이내일 것

    -전기, 수도, 가스 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따라서, 상기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농지전용허가(신고)절차를 거쳐야 설치가 가능합니다.


    ▶ 농막은 자체가 농지이므로 타법(건축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 등)에 의한  인.허가(가설건축물축조신고. 건축물기재사항 신청. 건축신고. 개발행위허가 등 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절차만 이행하면 됨. 

     

    PS. 참고적으로 간이취사에 대해 많은 말이 많습니다.

           참 때 집에 다녀오기 보다는 농막에서 간단하게 라면이라도 끓여먹으면 좋기 때문입니다.

          전기도 마찬가지구요.

          농업용 창고에 전기가 있어도 되지요.

          하지만, 단속하는 입장에서는 난방용 전기로 변질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법에 규정된 부분에서 벗어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적용하냐에 따라 단속받는 사람과 단속하는 사람간의 생각차이가 발생하겠죠. -.-;;

          이 생각의 차이 때문에 제가 이런 글을 쓰고 있는 것이구요.

          아무튼 법의 취지를 제대로 안다면....누가 단속을 나오던....그에 맞게 얘기를 할 수 있으리라

          생각되네요.

          도시에서 시골에 작은 농지를 마련하고 주말농장을 하시려는 분들은 자신의 입장을 농막의

          규정에 맞춰 십분 답변하면

          꽉 막힌 단속공무원이 아닌 이상....약간의 융통성을 발휘할 것이라 생각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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