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은 건축물을 통제하기 위한 법률이고, 이에 비해 농지법은 농지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하나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고 하나는 토지를 주된 대상으로 한다는 차이가 있지요. 그러나 토지를 보호하다 보면 당연히 건축물을 짓지 못하게 하거나 하는 제한이 가해지고 그 제한이 바로 건축법상 건축물의 허가제한사유로 작동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농지법도 건축행정법의 일부가 됩니다.
우선 농지법에서 농막을 정하고 있는 취지는 농사를 짓는 행위가 농지의 보전에 도움이 된다는 전제에서 그 범위안에서 일정한 특권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농지에서는 건축물이나 가설건축물이 허용되지 않고 예외적으로 허용되는데, 농막은 그 예외에 해당된다는 것이지요. 이에 의하면 농지법상의 제한에도 불구하고 농막에 해당되면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건축허가 조차 안받아도 좋다고 해석하는 것은 너무 과도한 해석이지요.
둘째 농지법상 농막을 설치할 때 농지전용허가도 필요없다고 보는 조항은 농막이 농지의 성질에 변경을 줄만큼 견고하지도 않고 다른 시설물로 전용될 위험도 없으므로 특별히 농지에서도 설치될 수 있다는 특권을 준 것입니다. 통상 전이나 답에서 건축을 하고자 하면 형질변경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그럴 필요가 없다는 뜻이지요. 이 조항을 또 확대해석해서 농막은 건축허가도 받을 필요가 없다고 보면 안됩니다.
다만 농막 자체의 개념이 건축법상 건축물인가 하는 점은 다시 살펴보아야 합니다. 건축법상 건축물이 아니면 당연히 건축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지요. 다만 신고대상 공작물에 해당하거나 가설건축물의 요건에 해당하면 각각의 근거조문에 의해 신고를 해야 합니다. 자유롭게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농막의 개념에 대해 기존 상담자료를 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