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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제도 요약★자료캐비넷 2009. 6. 19. 07:56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제도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유발요인을 예측․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
□ 법적근거
○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3조, 제6조, 제7조
□ 협의대상 (총 95개 ― 행정계획 41개, 개발사업 50개)
○ 행정계획 ― 32개 법령에 의한 41개 행정계획
1. 국토․지역계획 및 도시의 개발 ― 13개 행정계획
국토종합계획, 도 종합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특정지역 개발계획,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개발계획, 농업생산기반정비계획,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개발계획, 지방소도읍 종합육성계획, 도서개발사업계획, 농어촌주거환경개선 지구의 지정
2. 산업 및 유통단지조성 ― 8개 행정계획
국기산업단지의 지정, 일반산업단지의 지정, 농공단지의 지정,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 유치지역의 지정, 물류단지의 지정,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3. 교통시설의 건설 ― 5개 행정계획
철도건설 기본계획, 도시철도 기본계획, 도로정비계획, 공항개발기본계획, 신공항건설기본계획
4. 하천의 이용 및 개발 ― 2개 행정계획
댐건설기본계획, 소하천정비종합계획
5. 수자원 및 해양개발 ― 4개 행정계획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어항개발계획, 항만배후단지개발종합계획, 신항만건설기본계획,
6. 산지개발 및 골재채취 ― 6개 행정계획
산촌진흥기본계획, 시․도, 시․군․구 산촌진흥계획, 자연휴양림조성계획, 시․도, 시․군․구 묘지 등의 수급계획, 광업개발계획, 채석단지의 지정
7. 관광단지개발 및 체육시설 ― 3개 행정계획
관광개발기본계획, 관광단지 지정, 청소년수련지구의 지정
○ 개발사업 ― 42개 법령에 의한 50개 개발사업
1. 국토․지역계획 및 도시의 개발 ― 15개 개발사업
개발행위의 허가,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개발촉진지구개발사업 실시계획, 특정지역개발사업 실시계획, 도시개발사업실시계획,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사업실시계획, 학교의 설립, 도시공원조성계획, 농업기반정비사업시행계획,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시행계획, 지방소도읍개발사업,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 시행인가, 대지조성사업
2. 산업 및 유통단지조성 ― 9개 개발사업
국기산업단지실시계획,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 공장설립, 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 물류터미널사업,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 공동집배송센터 지정, 민간투자시설사업 실시계획
3. 에너지 개발 ― 2개 개발사업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집단에너지공사계획
4. 교통시설의 건설 ― 6개 개발사업
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 도시철도사업계획, 농어촌도로사업계획, 도로공사, 공항개발사업실시계획, 신공항건설사업실시계획
5. 하천의 이용 및 개발 ― 1개 개발사업
소하천정비시행계획
6. 수자원 및 해양개발 ― 4개 개발사업
어항개발사업계획, 항만공사실시계획, 신항만건설사업실시계획,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
7. 산지개발 및 골재채취 ― 8개 개발사업
임도설치(4㎞이상), 산촌개발사업계획, 골재채취허가(하천골재에 한함), 공설묘지의 설치, 사설묘지의 설치, 탄광지역진흥사업계획, 토석채취허가, 채광계획인가
8. 관광단지개발 및 체육시설 ― 5개 개발사업
관광단지 조성계획, 관광사업계획, 등록체육시설사업계획, 온천개발계획, 수련지구조성계획
※ 개발사업의 경우 재해영향평가를 받는 대상사업은 제외
□ 협의 시기 및 요청대상기관
○ 협의시기
-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특별행정이관의 장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수립․확정하거나 개발사업의 허가․인가․면허․결정․지정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확정․허가 등을 하기 전에 중앙 또는 지역본부장과 협의
○ 협의요청 대상기관
-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경우에는 중앙본부장
-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시․도지사 및 시․도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익산지방국토관리청 등)의 장인 경우에는 해당 시․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
-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군․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국도유지관리사무소 등)의 장인 경우에는 해당 시․군․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
□ 협의절차
○ 협의요청
- 개발사업을 하고자 하는 행정기관 또는 사업자는 재해에 관한 영향을 검토한 내용이 포함된 해당 사업계획서를 승인기관에 제출
- 행정기관 또는 사업자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접수받은 사업승인기관의 장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수립․확정(지역․지구․단지 등의 지정 포함)하거나 개발사업을 허가․인가․승인․면허․결정․지정 등을 하기 전에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협의를 요청
○ 협의요청시 포함하여야 할 사항
- 사업의 목적․필요성․추진배경․추진절차 등 사업계획에 관한 내용(관계법령에 의하여 당해 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 배수처리계획도, 침수흔적도, 사면경사 현황도 등 재해영향의 검토에 필요한 도면 (행정계획의 수립․확정 등 상세검토가 필요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 행정계획의 수립 시 재해예방에 관한 사항
-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재해영향의 예측 및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
- 중앙본부장이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재해경감을 위하여 중점검토 하여야 할 항목으로 고시한 사항
※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실무지침서 참조
⇒ 소방방재청 홈페이지 www.nema.go.kr 참고
○ 협의기관 검토
- 개발관련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이 협의대상 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지와 협의시기가 적정한지 등의 기본요건을 검토
-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협의요청 시 포함된 재해예방 및 저감대책 등을 관련부서와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 의견을 종합하여 검토
○ 검토결과의 통보
- 협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통보
(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10일의 연장)
○ 협의결과이행의 관리 및 감독
- 협의결과를 통보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해당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한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을 중앙본부장 또는 지역본부장에게 통보
- 통보받은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결과를 반영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 및 사유를 중앙본부장 또는 지역본부장에게 통보
- 중앙본부장 또는 지역본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의내용의 이용을 위하여 공사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음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절차
사업계획서제출
사업시행자 ➜ 관계행정기관
⇩
협의 요청
관계행정기관 ➜ 중앙/지역본부장
⇩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중앙/지역본부장
⇩
자연재해담당부서
검토의견서 작성
⇳
중앙/지역본부장
검토위원회
⇩
관련 실․과(연구소)
검토결과의 통보
중앙/지역본부장 ➜ 요청기관
⇩
조치결과 및 계획 통보
관계행정기관 ➜ 중앙/지역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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