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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형마트 골목상권 진출 사전조정협의회 설치
    ★자료캐비넷 2009. 7. 17. 08:13

    대형마트 골목상권 진출 사전조정협의회 설치
    전국 어디서나 쓸 수 있는 전통시장 상품권 발행
    [7월부터 달라지는 영세상인 지원]

    대기업 마트의 지방 및 대도시 골목상권 진출에 대한 사전조정 협의회 설치가 추진된다. 또 7월 20일 전국 600곳 전통시장에서 이용 가능한 전용 상품권이 도입될 예정이다.

    다음은 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영세상인 분야 제도.

    ◆ 대·중소 유통기업간 제도적 대화의 장 마련

    7월 대·중소 유통기업간 대화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사전조정협의회’가 시·도에 설치된다. 유통분야는 중앙정부의 사업조정 이전단계에서 기업간 자율조정을 통해 지역별 실정에 적합한 상생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지금까지는 사전에 자율적으로 이해관계를 조정할만한 시스템이 없었다. 

    협의회에서 합의가 이뤄질 경우 해당 건에 대해 합의문을 작성하고 종결되며 합의 실패시에는 시·도지사가 중소기업청에 설치된 사업조정심의회에 심의를 요청하게 된다.

    (중소기업청 기업협력과 042-481-4484)

    ◆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점의 상생 협력

    중소유통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형유통업 전문가를 중소업체에 파견, 교육 및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대형유통기업의 자발적 상생협력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

    이와 관련, 오는 9월 상생지수를 개발하고 12월에는 상생협력 우수유통기업에 대한 포상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대형유통점내 중소유통 및 지역업체의 개별점포 입점비율이 71%에서 72%로 조정되고, 사회적 책임 활동 보고서 발간은 전체 대형유통기업으로 확산된다. 

    (지식경제부 유통물류과 02-2110-5144)

    ◆ 휴·폐업시 소상공인 자금부담 완화

    7월부터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하고 있는 휴·폐업자는 원리금 상환이 완료될때까지 일시적으로 회수가 유보된다.

    정부와 지자체 등의 정책자금은 기업이 휴업하거나 폐업할 경우 일시적으로 전액을 상환토록 규정해 왔다. 이 과정에서 자금상환을 위해 사채를 이용하거나 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앞으로는 정상 분할 상환중인 경우에는 일시 회수를 유예하도록 했다.

    이번 조치로 약 5만여 소기업·소상공인의 자금 일시상환을 유예함으로써 정상 상환을 유도하고 재창업 등 자활의 기회를 부여할 방침이다.

    (중소기업청 기업금융과 042-481-4385)

    ◆ 전국 공동 전통시장 상품권

    7월 20일 전국에서 통용되는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이 발행된다. 정부는 올해 중 100억원, 130만 매 규모로 상품권을 발행하고 취급 가맹시장을 확대, 시장이용 고객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기존에도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를 위해 83종의 시장별, 지역별 전통시장 상품권을 발행했지만 이용범위가 지역으로 한정되고 시장상인도 취급을 기피해 사용이 불편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정부는 앞으로 다양한 구매 인센티브로 전통시장 상품권을 활성화, 발행규모와 가맹시장을 점차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중소기업청 시장개선과 042-481-4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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