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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제7조제4항
④ 제1항제5호의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주택건설용지에 관한
계획과 공공시설용지에 관한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택건설용지에 관한 계획
:주택(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을 건축하기 위한 용지 및
근린생활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근린생활시설을 말한다)을 건축하기 위한 용지에 관한 계획.
이 경우 단독주택건설용지 또는 근린생활시설용지에는 다음 각목의
시설에 한하여 이를 건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가. 단독주택건설용지의 경우
:단독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 다만, 근린생활시설은 건축물
연면적중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비율(택지개발촉진법시행규칙
제8조에 의거 100분의 60)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의 단독주택을
건축하게 하고 남은 나머지 면적에 한한다.
o 건설교통부의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14조
② 단독주택건설용지에 대하여는 필지단위로 165㎡이상 660㎡미만의 규모로
분할하여 공급하거나 일부를 블록단위로 공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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