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항공사진판독및정리지침 [1991.12.06 주개 30423-1881]
    ★자료캐비넷 2008. 12. 24. 10:16
    항공사진판독및정리지침 [1991.12.06 주개 30423-1881]

    Ⅰ. 총 칙
    1. 목 적
    이 지침은 신발생 무허가건물과 기존 무허가건물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항공사진  판독업무를 체계적이며 능률적으로 수행하는데 있다.
     
    2. 판독상 용어의 정의
    가. 발생구분
    1) 신 발 생:당회 항공사진 판독에 적출된 건물을 말한다.
    2) 신발생(비건물):비건물로 보고되었으나 판독한바 비건물이 아니라고 추정된  경우를 말한다.
    3) 신발생(기한부):기한부신고 처리되었으나 사용기간이 경과된 건물을 말한다.
    4) 재 발 생:철거 및 소멸보고분중 동일위치에 다시 건축된 건물을 말한 다.
    5) 불 철 거:철거 보고된 건물중 철거되지 않은 건물을 말한다.
    6) 불 완 전 철 거:철거보고된 건물중 완전하게 철거되지 않아 다시 철거를 요하는 건물을 말한다.
     
    나. 발생형태
    1) 신 축:공지에 독립적으로 신축한 건물을 말한다.
    2) 증 축:기존건물에 부착하여 평면면적이 증가한 건물을 말한다.
    3) 개 축:평면상 면적은 증가하지 않고 건물의 구조나 형태가 변경된 건물을 말한다.
    4) 증 개 축:증축과 개축이 동시에 이루어진 건물을 말한다.
    5) 증 층:층수가 증가된 건물을 말한다.
    6) 옥상신축:옥상에 독립적으로 신축한 건물을 말한다.
    7) 옥상증축:옥상 기존건물에 부착하여 평면면적이 증가한 건물을 말한다.
    8) 옥상개축:옥상 기존건물이 평면상 면적은 증가하지 않고 구조나 형태가 변경된 건물을 말한다.
    9) 옥상증개축:옥상 기존건물이 증축과 개축이 동시에 이루어진 건물을 말한다.
     
    다. 기 타
    가설물, 비건물, 부수시설, 용도변경등 기타 용어의 정의는 서울특별시 신발생 무허가건물 단속규정 및 동종합지침의 용어의 정의에 의하고 발생형태해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별첨예시에 의한다(별표서식 2호).
     
    3. 판독자료의 적용
    가. 항공사진의 적용
    1) 기본적용 항공사진(이하 "기본사진"이라 한다)
    '82년 1차분('82년 4월 촬영)항공사진과 판독시기로부터 최근 촬영한 항공사진(전·후 2종류)를 적용한다.
    2) 민원등 필요시에는 보관중인 항공사진 중에서 필요한 시기에 촬영한 항공사진을 적용한다.
    나. 약식현항도(판독보조도)의 적용
    판독시기로부터 항공사진 판독처리 결과에 의하여 최종 정리된 약식현황도(판독 보조도)에 의한다.

    4. 판독대상
    가. 1982년 4월('82년 1차)에 촬영한 항공사진과 최근 촬영한 항공사진에 의거 변동된 지상물체를 전부 판독하여 건축물은 약식현황도(판독보조도)에 기록하고 무허가 건물 단속자료로 사용한다.
    나. 기타 구조물(도로, 교량, 고가, 하천, 제방 등)과 지형지물은 원도수정자료로 사용한다.
    5. 판독제외
    가. 건축물이 아닌 적치물 및 순수 화훼, 영농용 비닐하우스
    나. 건물의 추녀에 부착된 순수한 빗물받이 및 차광시설(함석, 썬라이트, 스레트 등 챙류, 대문 등)
    다. 차량, 손수레, 노점상등 이동식시설(폐버스 콘테이너박스는 판독대상)

    Ⅱ. 항공사진 촬영 및 판독
    1. 항공사진 촬영
    항공사진 촬영은 상하반기 년 2회 실시하되 국립지리원에 등록한 항공사진 촬영업체에 용역 시행한다.
    사진축적은 1/5,000~1/7,000로 한다.
     
    2. 항공사진 판독
    가. 항공사진판독은 국립지리원에 등록한 지도 제작업체에 용역 시행한다.
    나. 판독에 앞서 전회에 정리된 약식현황도(판독보조도)에 의거 약식현황도 원도를 원도수정 도식(별표 1호)에 따라 수정하고 수정된 약식현항도를 제작하여 판독에 사용한다.
     
    3. 판독요령
    가. 처리조서 작성
    항공사진에 의거 판독된 건축물은 수정된 약식현황도(판독보조도)에 건축물의 형태를 도식하고 동시에 판독조서(별지 제1호 서식 갑, 을, 병)을 작성한다.
    나. 발생시기(4란)는 판독에 적용된 기본사진과 최근 촬영한 전˙후 항공사진의 촬영 일자를 기준으로 기재한다.
    다만, 불철거건물의 발생시기는 전사진 일자 이전으로 기재한다.
    다. 추정면적은 실면적과 차이가 적도록 하여야 한다.
    라. 발생구분(6란)은 판독상 용어의 정의에 의거 기재한다.
    마. 발생형태(7란)은 판독상 용어의 정의에 의거 기재한다.
    바. 적출된 신축, 증축, 개축, 증개축 건물은 적색으로 표시하고 도엽별, 구청별, 건물 번호를 기재한다.
    다만, 증층 및 옥상건물은 황색으로 표시한다.
    사. 판독이 완료된 약식현황도에는 반드시 판독에 적용된 항공사진 번호와 촬영일자, 판독일자 및 신발생건수 조서매수, 수정 및 삭제사항을 기재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아. 원도수정 미정리분은(철례, 기한부 등) 약식현황도에 이기하여 통보한다.
     
    Ⅲ. 항공사진판독 조사 및 처리
    1. 항공사진판독 조사
    가. 조사책임 : 동장
    나. 조사담당 : 통담당 직원
    다. 조사방법 : 현지출장 확인조사(처리조서 및 약식현황도 휴대)
    라. 조사요령 : 위치, 소유자, 구조, 층수, 면적, 용도, 허가(신고) 여부 및 위반 여부 등을 정확하게 조사하여 기재한다.
     
    2. 항공사진판독 조사결과 처리요령
    가. 처리조서 기재요령(별지 제1호 서식 갑, 을, 병)
    신발생 무허가건물 단속규정, 동 단속종합지침, 항공사진 판독 및 정리요령 등을 먼저 숙지하고 사실적이고 정확하게 작성한다
    1) 위치(8란)는 항공사진 판독에 적출된 건물위치를 지적도에 의거 법정동, 지번을 확인하여 기재한다.
    (소멸, 비건물 경우에도 지번을 기재한다)
     
    2) 건축주(9란)는 사용자나 관리인이 아닌 소유권자를 기재한다. 토지주와 건물주가 상이할 때에는 토지주와 건물주를 구분 작성한다.
     
    3) 연면적(10란)은 대상건축물의 각층의 바닥면적(적법+위반)의 합계면적(㎡)을 기재한다(판독상 추정면적을 그대로 기재하는 것을 지양함).
     
    4) 적법(14란) 건물은 건축허가(신고)서 및 건축물 관리 대장상 해당사항의 층수 및 연면적(㎡)을 기재한다.
     
    5) 위반(15란) 사항은 적법(14란) 건물의 허가(신고) 내용과 비교하여 정확하게 위반된 층수와 연면적(㎡)을 구분하여 기재한다.
    가) 용도 및 면적위반사항은 15, 21란과 비고란에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27란 처리구분에 허가위반(위반)이란 고무인을 날인한다.
    나) 무단 증, 개축 사항은 21란 분류중 해당사항을 선택하여 기재하고 27란에 철거예정 고무인을 날인한다.
    다) 옥상부분(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물탱크, 망루등)은 바닥면적이 건축면적의 1/8을 넘거나 높이가 180cm넘으면 층수와 건축면적에 삽입한다.(건축법 시행령 제101조 참조)
    라) 동에서는 허가(신고) 부서에서 통보된 사항과 현장조사사항을 비교하여 정확하게 위반사항을 구분기재하고 28란에 조사자가 날인한다.
    마) 구에서는 동에서 조사보고된 사항을 허가(신고)보서로 하여금 관련공부 등을 재확인 날인토록 하고 적출된 위반 건축물은 해당부서에 처리토록 통보할 것이며 처리구분란(27란)에 "위반"으로 집계표(30란)에는 허가위반(위반)란에 건수를 기재한다.
     
    6) 지역구분(19란)은 개발제한구역, 택지개발지구, 재개발구역, 주거환경개선지구, 공원, 녹지, 임야, 도로, 하천, 공공용지, 공장지역, 일반지역등을 도시계획현황(열람도)에 의거 분류하여 작성, 특히 개발제한구역은 경계표주도 및 현장표주석과 도시계획현황도등을 확인하여 정확하게 분류
     
    7) 공사종별(21란)은 판독사항의 발생형태와 관계없이 허가 무허가건물 전체에 대하여 허가 종별을 기재한다. 허가건물 중 준공검사 후 허가없이 증축, 개축, 증개축, 용도변경 등은 "무단 증축, 개축, 용도변경" 등으로 기재한다.
     
    8) 용도(23란)는 주거, 사무실, 창고, 작업장, 변소, 차고, 세차장, 주차장, 공장, 축사, 현장사무소등 실제 사용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9) 부수시설(24란)은 건물에 부수된 시설로서 이웃에 피해가 없는 단속종합지침에 규정된 일정규모 이하인 차광막, 빗물받이, 비가리, 장독대, 연탄광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10) 비건물(25란)은 기초공사, 적치물, 영농, 화훼용비닐하우스등 해당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한다.
    가) 영농 또는 화훼용비닐하우스라도 일부를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작업장, 공장, 사무실 등으로 사용시에는 변태비닐하우스로 적출하여 그 변태부분을 철거예정으로 판정한다.
    나) 폐버스 또는 콘테이너박스 등도 주거, 사무실, 창고, 간이 음식점, 공장, 작업장 등 실제건축물로 사용시 무허가건물로 적출한다.
     
    11) 판정(26~29만)
    가) 판정부서:구청장
    나) 판정요령
    처리조서 기재사항의 누락여부 확인
    판정은 조사내용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것이며 필요한 경우 자체보유 확대 항공사진 및 현지확인 등을 통하여 정확성을 기한다.
    판독 및 조사사항을 비교 검토하여 처리구분란에 기재한다.
    자체판정이 불가능하거나 판독사항과 조사사항이 상이할 때에는 조사일로부터 10일이내에 재판독을 의뢰한다.
    다) 기한부고 경과건물은 신고처리부서에 처리토록 통보하고, 처리구분란에 "기한부 신고경과"로 기재한 후 집계표의 기한부신고 경과란에 기재한다.
    공공건물:국가 또는 지방단체 및 공공조합이 소유하고 있은 건물로서 단속여부는 구청장이 결정하고 적법 허가를 받도록 조치한다.
    공익건물:불특정 다수인의 복리를 위하여 비영리목적에 사용되는 건물로서 단속여부는 구청장이 결정하며 적법절차에 의한 허가를 받도록 조치하고 불이행시는 다수인의 복지에 미치는 영향과 철거유보로 인하여 무허가 건물 단속행정에 미치는 결과를 비교하여 철거여부를 결정한다.
     
    12) 비고란에는 유허가건물의 위반사항이나 부수시설, 비건물 등의 구체적인 위반내용이나 사용사항을 간단명료하게 북기하고 기존 및 부수시설(기부)건물은 층수, 구조, 면적을 기재하여 판정근거를 명시한다.

    나. 조사결과 처리요령
    1) 착오분류(타구 등)된 조사대상은 즉시 재분류 요청하고 조사대상 건수에서 제외시킨다.
    2) 판독착오분은 각회수별로 별지 제7호 서식에 의거 즉시 재판독 요구할 것이며 최종보고시에 일괄 재판독 요구하는 사례가 없도록 한다. 재판독의뢰분은 별지 제8호 서식(갑, 을지)에 의거 재판독회시한다.
    3) 조사결과 최종회 보고시 각종통계 〈집계표(2호 서식), 발생형태별집계표(3호 서식), 구조 및 규모별현황(4호 서식), 동별무허가건물 발생현황(5호 서식), 항공사진판독적출 무허가건물명세서(6호 서식)〉 종합적으로 작성하여 보고한다.
    4) 예방단속 태만공무원을 문책토록 감사실 및 관할경찰 무허가건물명세서 첨부
    통보한다.
    5) 적발된 신발생무허가건물은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단시간내에 철거완료토록 하고 자진철거 불이행자는 고발 및 과태료를 부과조치한다.
    고발시에는 위법사항을 현장답사 실측하고 공부등을 확인 소유자를 명확히 확인하며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관계기관에 고발한다.
    6) 항공사진판독 정정보고는 보고이후 감사 및 심사·재조사, 심사, 재판독 등에 의하여 정정보고 할 경우에는 아래 절차에 의하여 처리한다.
    가) 단속제외→단속대상:감사실에 통보하고 사본첨부 정정보고
    나) 단속대상→단속제외:사유서 및 증빙서류 첨부정정 보고하고 약식현황도 및 관계공부를 정리한다.
     
    3. 부수시설 관리
    가. 단속제외대상인 각종부수시설은 별지 제9호 서식의 부수시설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단속대상으로 변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변태되어 단속대상이 될 때에는 철거대상으로 보고하고 즉시 철거조치한다.
    나. 관리대장 작성요령
    동사무소에서 2부 작성하여 구에 보고하면 구에서 조사사항 등을 확인하여 구에 1부 보관하고 1부는 동에 통보한다.
    다. 사후관리
    2동:지역담당 공무원이 순찰시 수시 확인하여 단속대상으로 변태되었을 경우 구에 보고하고 철거조치 할 것이며 관리 대장과 약식현황도를 정리한다.
    구:순찰 및 상, 하반기 등 단속업무 점검시에는 부수시설 변태여부를 실사하여 변태시는 철거조치하고 그 결과를 정리한다.

    4. 약식현황도(보조도) 정리
    가. 정리시기
    매회 항공사진판독에 따른 구, 동의 조사 보고서에 의거 정기적으로 수정하고 매월 철거보고와 재판독 결과에 의거 수시 정리한다.
    나. 보조도의 정리자
    구별 담당판독사가 정리한다.
    다. 정리요령
    1) 항공사진 판독처리조서의 처리구분(27란)에 의거 판정된 사항중 확인(28란)된 것에 한하여 정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2) 판정내용은 별지 제1호 "보조도 정리 및 원도수정도식"에 의거 인형으로 표기한다. 본 도식에 의하여 표기가 불충분할 때에는 별표 2호 "항공사진판독도식 예시도"를 참고하여 보완 표기한다.
    라. 재조사
    조사보고된 내용과 적출현황이 상이하거나 항공사진사항과 착오가 있을 때에는 재조사 조치한다.
    특히 집단지역이거나 집단우려지역의 무허가건물을 소멸 또는 비건물로 분류된 사실과 상이하다고 인정된 지역을 재조사 조치한다.
     
    5. 항공사진판독 처리결과 실사
    가. 대상
    무허가건물 집단지역 및 집단화 우려지역
    가설물, 비건물 소멸보고가 다수인 동
    무허가건물 장기 미철거 건수가 많은 구(동)
    * 위 기준에 의거 매회 실사시 별도 대상구역(동)을 지정 시행하되 무허가 건물 건수가 극히 적거나 철거실적이 양호한 구(동)는 제외한다.
    나. 실사반 편성
    본청:주택개량과 단속계 직원으로 편성
    구청:22개구 감사실 및 주택과 직원으로 편성
    다. 실사요령
    현장 답사하여 보고된 내용과 차이여부를 확인
    천막, 비닐하우스 등 비건물 또는 단속대상 여부를 판정
    라. 조치
    부적정건물은 약식현황도 및 항측판독 조서 정정
    위법건축주 행정조치:고발, 과태료부과, 단전, 단수, 계고 등
    허위보고자와 적발 및 철거태만 공무원 문책
    - 문책기준 및 양정규정 적용
     
    6. 재판독
    가. 재판독대상
    항공사진 판독조사 결과 판독과 현장조사 사항이 상이한 건물에 대하여 재판독한다.
    나. 재판독요령
    재판독 대상건물은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신청한다.
    다. 재판독 결과조치
    재판독 결과는 별지 제8호 서식(갑, 을)에 의거 회신한다.
    당초 판독사항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약식현황도 및 각종 통계보고를 정정한다.

    Ⅳ. 기존 무허가건물 판독
    1. 판독대상
    기존무허가건물로 무허가건물대장에 누락된 건물
    .1981. 12. 31이전 건립된 건물
    .1982. 4. 8이전 건립된 건물로 85m2이하 주거용건물
    .개발제한구역은 구역지정일('71. 7. 30, '71. 8. 25 결정고시)이전 건물로 관리대장에 누락된 건물
    신발생무허가건물로 적출(신고)되었으나 건물주가 기존무허가건물임을 주장하여 그 규명이 불확실한 건물
    기타 공무수행이나 민원처리(무허가건물 확인원 발급 제외)를 위하여 정확한 발생시기나 점유상태를 규명해야 할 건물.
     
    2. 판독제외
    허가(신고)건물 또는 기존 무허가건물대장에 등재되었거나 81년도 이전 재산세 과세등 공부상 기존무허가건물로 확인할 수 있는 건물
    한 울타리내의 건축물(부속건물 또는 부수시설, 가설물) 또는 한 건축물을 분리판독 가설물 등 사회통념상 주거용 건축물로 볼 수 없는 건물
    기히 판독한 건물 또는 신발생 무허가건물
    기히 철거된 건물로서 위치파악이 곤란한 건물
    (현재 시행중인 공공업을 위하여 철거된 건물은 제외)
    건물 이외의 수목, 농작물, 기타 공작물, 유무 판독
    ※ 공무 수행상(무허가건물 확인원 발급제외) 필요시는 판독제외 건물도 판독할 수 있다       (보상, 토지불하등)
     
    3. 판독절차
    가. 처리과정
     
    민원인 신청 (필요부서신청)
     
    동 사 무 소
     
    별지 9호서식
     
    민원접수
    현장답사(지적도, 약식현황도)
     
     
     
     
     
    구 청 주 택 과
     
    시청 주택개량과
     
    확대사진에 의거자체판독 곤란시 시청의뢰
     
    판독결과 회시
     
     
     
     
     
    구 청 주 택 과
     
    동 사 무 소
     
    동 또는 신청부서 회시
     
    민원인통보 또는 무허가건물확인원발급
    나. 처리요령
    1) 동사무소에서 민원인으로부터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거 신청서를 접수한다.공무수행상 필요시는 구청주택과에 해당부서로부터 공문으로 판독의뢰를 받는다.
    2) 동사무소에 접수된 신청서는 건설담당이 민원접수부에 접수하고 충담당자에게  배분한다.
    배분된 민원서류는 지적도와 약식현황도에 의거 해당건물을 표시하고 현장을 확인하여 소유자, 위치, 판독대상여부 등을 정확하게 확인한다.
    소유자 적격여부는 공공요금납부, 통반장확인, 건물내거주자(전세입자등) 이웃주민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3) 판독대상은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거 판독사항을 기재하고 약식현황도에 판독 대상 건물을 표시하여 구청주택과에 신청한다.
    4) 구청주택과에서는 보관중인 확대사진을 이용하여 판독한다.
    5) 확대사진에 의거 판독이 어려울 때에 한하여 본청 주택개량과에 판독의뢰한다.
     
    4. 판독 결과처리
    구청 또는 본청 판독사항은 신청인에 통보하거나 무허가건물확인원을 발급한다.
    발급된 무허가건물확인원은 별도 무허가건물 발급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한다.
    무허가건물 확인원 발급에 따른 지시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여 차질없도록 한다.
     
    Ⅴ. 행정사항
    1. 유의사항
    항공사진판독에 의한 무허가건물확인원 발급할 때에는 주정 444-141호('79. 3. 6) 주개 451-1404호('84. 10. 19) 주개 30423-957호('88. 7. 20) 주개 30423-123호('90. 2. 1)등 무허가건물 확인원 발급에 따른 지시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여 착오발급하는 사례가 없도록 한다.
    ※ 주거 30423-123호(90. 2. 1)의 내용 요약
    무허가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지급조례 제4조2호 규정에 의한 가설물 등 사회통념상 주거용건축물로 볼 수 없는 건물은 무허가확인원 발급불가
    1인 소유 여러동의 독립된 건물이 한울타리 안에 있거나 서로 인접해 있을 경우에는 1개동으로 하고 잔여건물은 부속건물로 표기하여 무허가건물확인원 발급
    ※ 부속건물은 무허가건물확인원 발급불가
    1동건물에 대하여 소유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공동소유로 무허가건물확인원 발급할 수 있으나 1개동은 2개동이상으로 분할하여 2인 이상에게 무허가건물확인원은 발급불가
    무허가건물 확인원은 동사무장의 실인 날인발급
    항공사진판독 요청시에는 제1장 제4, 5항의 판독대상과 판독제외대상 및 제4장 제1, 2항의 판독대상과 판독제외대상을 유의하여 처리한다.

    '★자료캐비넷' 카테고리의 다른 글

    단독주택용지 비율  (0) 2009.06.17
    관리지역세분공고문  (0) 2009.02.06
    세계 견종 지능(IQ) 순위   (0) 2008.12.01
    전국 중요 산 단풍시기  (0) 2008.10.13
    漢江에 세워질 오페라하우스 모형  (0) 2008.09.16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