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주차장 형태
- 자주식 주차장 : 지하식, 지평식, 건축물식(공작물식)
- 기계식 주차장 : 지하식, 건축물식
◐주차장 주차구획
ㅇ 주차단위구획
▷평행주차형식 : 너비 2.0m이상, 길이 6m이상(주거지역으로서 보차도 구분없는 도로 너비 2m이상, 길이 5m이상,
경형자동차전용주차구획의 주차단위구획은 너비 1.7미터 이상, 길이 4.5미터 이상)
▷기타형식 : 너비 2.3m이상, 길이 5m이상 (경형자동차전용주차구획의 주차단위구획은 너비 2미터 이상, 길이 3.5미터 이상)
▷지체장애인 전용주차장 : 너비 3.3m이상, 길이 5m이상
ㅇ 주차단위구획 : 백색 실선 (경형자동차전용주차구획의 주차단위구획은 청색실선) 으로 표시
◐구조 및 설비기준
ㅇ 공통사항
1) 노외주차장과 연결되는 도로가 2이상인 경우에는 자동차교통에 미치는 지장이 적은 도로에 노외주차장의 출구와 입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보행자의 교통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거나 기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주차대수 40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노외주차장의 경우에는 노외주차장의 출구와 입구는 각각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3) 노외주차장의 출구와 입구에 있어서 자동차의 회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차로와 도로가 접하는
부분의 각지를 전제하여야 한다.
4) 노외주차장의 출구부근의 구조는 당해 출구로부터 2m를 후퇴한 노외주차장의 차로의 중심선상 1.4m의 높이에서 도로의
중심선에 직각으로 향한 좌우측 각 60°의 범위 안에서 당해 도로를 통행하는 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노외주차장에는 자동차의 안전하고 원활한 통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차로를 설치하여
야 한다.
가. 주차부분의 장·단변 중 1변 이상이 차로에 접하여야 한다.
나. 차로의 너비는 주차형식에 따라 다음 표에 의한 기준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주 차 형 식
차 로 의 너 비(단위 : m)
출입구가 2개 이상인 경우
출입구가 1개인 경우
평행주차
직각주차
60°대향주차
45°대향주차
교차주차
3.3
6.0
4.5
3.5
3.5
5.0
6.0
5.5
5.0
5.0
6) 노외주차장의 출입구의 너비는 3.5m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출구와 입구를
분리하거나 너비 5.5m이상의 출입구를 설치하여 소통이 원활하도록 하여야 한다.
7) 자주식 주차장으로서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에 의한 노외주차장과 기계식 주차장으로서 자동차용 승강기로 주차하고자
하는 층까지 운반된 자동차가 주차구획까지 자주식으로 들어가는 노외주차장의 차로는 제3호의 기준에 의하는 외에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가. 높이는 주차 바닥면으로부터 2.3m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나. 굴곡부는 자동차가 5m이상의 내변 반경으로 회전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경사로의 차로 너비는 직선형인 경우에는 3.3m이상(2차선의 경우에는 6m이상)으로 하고,
곡선형인 경우에는 3.6m이상(2차선의 경우에는 6.5m이상)으로 하며,
경사로의 양측 벽면으로부터 30cm의 거리를 띄어 높이 10∼15cm의 연석을 설치하여야 한다.
라. 경사로의 종단구배는 직선부분에서는 17%를 곡선부분에서는 14%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마. 경사로의 노면은 이를 거친 면으로 하여야 한다.
바.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의 경사로는 너비 6m이상인 2차선의 차로를 확보하거나 진입차로와 진출차로를
분리하여야 한다.
8)자동차용 승강기로 운반된 자동차가 주차구획까지 자주식으로 들어가는 노외주차장의 경우에는 주차대수 30대마다
1대의 자동차용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경우 제16조의 2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을 준용하되, 자동차용 승강기의
출구와 입구가 따로 설치되어 있거나 주차장의 내부에서 자동차가 방향전환을 할 수 있는 때에는 제16조의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면공지 또는 방향전환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8)노외주차장의 주차에 사용되는 부분의 높이는 주차바닥면으로부터 2.1m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9)노외주차장의 내부공간의 일산화탄소의 농도는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이 가장 빈번한 시각의 전후 8시간의 평균치가
50ppm이하로 유지되어야 한다.
10)노외주차장에는 자동차의 출입 또는 도로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주차대수 30대를 초과하는 주차장
< 대상시설 >
1.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에 의한 자주식 주차장으로서 그 용도가 판매시설, 숙박시설, 운동시설 또는 관람집회시설로
이용되는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2. 1호외의 주차장과 다른용도의 시설이 복합적으로 설치된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으로서 각각의 시설에 대한 부설주차장을
구분하여 사용관리하는 것이 곤란한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 기 준 >
공통사항외에 다음 기준에 적합할 것.
- 자주식 주차장으로서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에 의한 노외주차장에는 바닥으로부터 85cm의 높이에 있는 지점이 평균
70lux이상의 조도를유지할 수 있는 조명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주차대수 3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자주식 주차장으로서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에 의한 노외주차장에는 관리사무소에서
주차장 내부전체를 볼 수 있는 폐쇄회로 텔레비전 및 녹화장치를 포함하는 방범설비를설치·관리하여야 한다.
◐ 부설주차장의 총 주차대수 규모가 8대이하인 자주식 주차장(지평식)의 구조 및 설비기준
1) 차로의 너비는 2.5m이상으로 한다. 다만, 주차단위구획과 접하여 있는 차로의 너비는 주차형식에 따라 다음 표에 의한
기준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주 차 형 식
차 로 의 너 비(m)
평 행 주 차
3.0
직 각 주 차
6.0
60°대 향 주 차
4.0
45°대 향 주 차
3.5
교 차 주 차
3.5
2)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너비 12m미만의 도로에 접하여 있는 경우에는 그 도로를 차로로하여 주차단위구획을
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차로의 너비는 도로를 포함하여 6m이상(평행주차인 경우에는 도로를 포함하여 4m이상)
으로 하며, 도로의 포함범위는 중앙선까지로 하되 중앙선이 없는 경우에는 도로반대측 경계선까지로 한다.
3) 주차대수 5대 이하인 주차단위구획은 차로를 기준으로하여 세로로 2대까지 접하여 배치할 수 있다.
4) 출입구의 너비는 3m이상으로 한다. 다만, 막다른 도로에 접하여 있는 부설주차장으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차량의 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5m이상으로 할 수 있다.
5) 보행인이 통행로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물과 주차단위구획 사이에 0.5m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종류 및 설치기준
시 설 물
설 치 기 준
위락시설
시설면적 100㎡당 1대(시설면적/100㎡)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판매 및영업시설,의료시설(정신병원.요양소 및 격리병원을제외한다),운동시설(골프장.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을 제외한다),업무시설, 공공용시설중 방송국)
시설면적 150㎡당 1대(시설면적/150㎡)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 및 사목을 제외한다),제2종 근린생활시설,숙박시설
시설면적 200㎡당 1대(시설면적/200㎡)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시설면적 50㎡초과 150㎡이하: 1대
시설면적 150㎡초과: 1대에 150㎡를 초과하는 100㎡당 1대를 더한 대수[1+{(시설면적-150㎡)/100㎡}]
다가구주택,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업무시설중 오피스텔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주차대수. 이 경우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따른다. 골프장,골프연습장,옥외수영장,관람장
골프장: 1홀당 1대(홀의 수ⅹ10)
골프연습장: 1타석당 1대(타삭의 수 ⅹ1)
옥외수영장: 정원 15인당 1대(정원/15인)
관람장: 정원 100인당 1대(정원/100인)
기타 건축물
시설면적 300㎡당 1대(시설면적/300㎡)
1. 시설물의 종류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에 의하되,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중 변전소·양수장·정수장·대피소·공중화장실 기타이와 유사한 시설
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수도원·수녀원·제실 및 사당
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을 제외한다)
라. 공공용시설(방송국·전신전화국·통신용시설 및 촬영소에 한한다)중 송신·수신 및 중계시설
마. 법 제2조제5호의2의 규정에 의한 주차전용건축물(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에 한한다)에
주차장외의 용도로 설치하는 시설물
바. 도시철도법에 의한 역사 (이 영 제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철도건설사업으로 건설되는
공공철도의 역사를 포함한다)
2. 시설물의 시설면적은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하되, 하나의 부지안에 2이상의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각 시설물의 시설면적
을 합한 면적을 시설면적으로 하며,시설물안의 주차를 위한 시설의 바닥면적은 당해 시설물의 시설면적에서 제외한다.
3. 시설물의 소유자는 부설주차장(당해 시설물의 부지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을제외한다)의 부지 (지적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지목에 한한다) 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주차장전용으로 제공하여야 한다.다만, 주차전용건축물에
부설주차장을 치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여야 한다.
4. 용도가다른 시설물이 복합된시설물에 철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가다른 각시설물별로 설치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소수점이하 첫째자리까지의 주차대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다만,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에 대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을 100제곱미터로 나눈 대수로 한다.
5. 시설물을 용도변경하거나 증축함에 따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변경하는 부분 또는 증축
으로 인하여 면적이 증가하는 부분(이하 "증축하는 부분" 이라 한다)에 대하여만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위 표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증축후 시설물의 전체면적에 대하여 위 표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에서 증축전 시설물의 면적에 대하여 증축시점의 위 표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를 뺀 대수로 한다.
6. 설치기준(위 표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설치기준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의하여 주차대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소수점 이하의 수(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 먼저 증축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가 0.5 미만인 때에
는 그 수와 나중에 증축하는 부분들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를 합산한 수의 소수점 이하의 수.
이 경우 합산한 수가 0.5 미만인 때에는 0.5 이상이 될 때까지 합산하여야 한다)가 0.5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1로 본다.
7.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다만,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의 합(2회이상 나누어 용도변경하는 경우를포함
한다)이 1대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숙박시설중 관광숙박시설지원등에관한특별법시행령이 적용되는 관광숙박시설에 관하여는 동 시행령에 의한 기준을 적용
하고,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중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에 대하여는 동 규정에 의한 기준을 적용한다.
9. 승용차와 승용차외의 자동차가 함께 사용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승용차외의 자동차의 주차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승용차외의 자동차가 더 많이 이용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그 이용 빈도에 따라 승용차외의 자동차의 주차에
적합하도록 승용차외의 자동차가 이용할 주차장을 승용차용주차장과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차대수의
산정은 승용차를 기준으로 한다.
10.장애인노인·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주차대수의 2퍼센트내지 4퍼센트의 범위안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비율이상을 장애인전용주차장으로 구분·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ㅇ 도로를 차로로하여 설치한 부설주차장의 경우 도로와 주차구획선의 사이에는 담장등 주차장의 이용을 곤란하게 하는
장애물을 설치할 수없다.
◐ 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ㅇ 규 모 : 주차대수 300대 이하
ㅇ 거 리 : 당해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m이내
ㅇ 인근설치 현황은 토지이용확인서 인근설치대장 참조
◐ 행정사항
ㅇ 건축물(부설주차장)사용승인후 건축물부설주차장 관리카드 2부 작성
ㅇ 부설주차장 인근설치 대상지에는 주차장 변경없이 건축행위등 주차장 사용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할 수 없음.
'▤건축자료방'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제도 (0) 2007.11.04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관계법령 확인사항 (0) 2007.11.01 산지전용 절차 (0) 2007.10.25 골프연습장 시설기준 (0) 2007.10.24 [스크랩]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신청을 위반한 건축물의 법69조(위반건축물.. (0) 2007.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