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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연습장 시설기준▤건축자료방 2007. 10. 24. 10:07
◆ 골프연습장(개정 96.5.30) 구분
시설기준
1.필수시설
(1)운동시설
(2)안전시설
* 실내 또는 실외에 연습에 필요한 타석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타구의 원리를 응용한 연습또는 교습이 아닌 별도의 오락, 게임
등을 할 수 있는 타석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 타석간의 간격이 2.5m이상이어야 하며 타석의 주변에는 이용자가 연
습을 위하여 휘두르는 골프채에 벽면,천정 기타 다른 설비등이 부딪
치지 아니하도록 충분한 공간이 있어야 한다.
* 연습중 타구에 의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물, 보호망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실외연습장으로서 위치 및 지형상 안전사고의
위험이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다.(3)임의시설
* 연습또는 교습에 필요한 기기를 설치할수 있다.
* 3홀미만의 퍼팅연습용 그린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퍼팅의 원리를
이용하여 골프연습이 아닌 별도의 오락.게임등을 할 수 있는 그린을
설치 하여서는 안된다.
* 실외골프연습장에서는 3홀미만의 골프코스 또는 18홀 이하의 퍼팅연습
용 코스(각 퍼팅연습용 코스의 폭, 길이는100m이하이어야 한다.)
를 설치할수 있다. - 개정96.5.30◆ 부지면적 제한사항 골프 연습장의 부지면적은 타석면적과 보호망을 설치한 토지면적을 합한 면적의 2배의 면적을 초과 할 수 없다. 다만, 골프코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골프코스 1홀마다 1만 3천제곱미터를 피칭 및 퍼팅 연습용코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는 면적을 각각 추가할 수 있다.
◆ 체육 지도자 배치기준(제 28조관련) 20타석이상 50타석이하 : 1인이상
50타석초과 : 2인이상◆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 및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제 6조 제1항관련)운동시설 : 골프장 1홀당 : 10대
1타석당 : 1◆ 부지조건 * 가능지역 : 국토이용(도시, 준도시, 농림, 준농림)지역
도시계획(주거, 상업, 공업, 자연녹지)지역
농업 진흥구역
자연공원(공원구역)* 불가지역 : 대관지구, 그린벨트, 풍치지구, 군사시설보호구역, 농업보전임지,
상수원보호구역, 도시계획공원, 기타행위 제한구역◆ 세부적 골프연습장 용도지역별 허가 여부 구분 운동시설 제2종합근린생활시설
500㎡미만의 골프연습장비고 주거
지역전용주거지역
X
X
. 일반주거지역
△
. 제 1종 ~ 제 3종
준주거지역
○
○
주거기능 + 상업적기능
상업
지역그린상업지역
. ○
. 중심상업지역
○
○
. 일반상업지역
△
○
. 유통상업지역
X
△
. 공업
지역전용공업지역
X
○
. 일반공업지역
X
○
. 준공업지역
○
○
. 녹지
지역보전녹지지역
X
○
도시의 자연환경,경관,수림,녹지의 보전
생산녹지지역
○
△
농업적 생산
자연녹지지역
○
○
녹지공간의 제한적 개발
풍치지구
△
△
도시의 자연풍지 유지
(실외연습장 불가)(○허용, △건축조례에 의거 허용, X불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