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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크랩]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신청을 위반한 건축물의 법69조(위반건축물..
    ▤건축자료방 2007. 10. 23. 07:08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신청을 위반한 건축물의 법6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적용

     

     

    1. 질의요지


     「건축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대장 기재사항의 변경신청을 하여야 하는 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의 변경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동일한 시설군내에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는 경우 「건축법」제69조, 제69조의2, 제78조 또는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이 가능한지?


    2. 회신내용


     「건축법」 제14조제3항에 따르면 동일한 시설군 내에서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건축물대장 기재사항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7항에 따르면 기재사항 변경의 경우 법 제67조 내지 제76조의 규정을 준용하지 않으므로 기재사항 변경을 신청하지 않았다하여 법 제67조 내지 제76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법 제14조제1항에 따르면 동일한 시설군 내에서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변경하고자 하는 용도가 건축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는 것이며.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대상이라 하더라도 변경 후 용도의 건축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 법 제14조제1항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제69조 등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이 가능할 것입니다.


     아울러,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을 신청하여야 함에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건축물대장의 변경을 신청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 고]

     

    건축법 제14조 (용도변경) ①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고자 하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승인을 얻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8>


    1. 허가대상 :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군(제4항 각 호의 번호가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건축물이 속하는 시설군보다 작은 시설군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2. 신고대상 :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하위군(제4항 각 호의 번호가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건축물이 속하는 시설군보다 큰 시설군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③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군중 동일한 시설군내에서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축물대장 기재사항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11.8>


    ④시설군은 다음 각 호와 같고, 각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11.8>

    1. 자동차관련 시설군

    2. 산업등 시설군

    3. 전기통신시설군

    4. 문화집회시설군

    5. 영업시설군

    6. 교육 및 복지시설군

    7. 근린생활시설군

    8. 주거업무시설군

    9. 그 밖의 시설군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및 신고대상인 경우로서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의 사용승인에 관하여는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11.8>


    ⑥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인 경우로서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용도변경(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설계에 관하여는 제1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11.8>


    ⑦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관하여는 제3조·제5조·제5조의2·제5조의3·제8조제2항 내지 제10항·제8조의2·제9조·제9조의2·제10조·제12조·제15조·제23조·제25조·제26조·제29조·제32조·제33조·제38조 내지 제41조·제43조·제44조·제46조 내지 제48조·제51조·제53조 내지 제55조·제57조·제59조·제59조의2·제59조의3·제67조 내지 제76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05.11.8>

    [전문개정 1999.2.8]


    건축법 제69조 (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①허가권자는 대지 또는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99.2.8>


    ②허가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승인이 취소된 건축물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당해 건축물을 사용하여 행할 다른 법령에 의한 영업 기타 행위의 허가를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허가권자가 기간을 정하여 그 사용 또는 영업 기타 행위를 허용한 주택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9.2.8, 2005.11.8>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허가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표지를 당해 위반건축물 또는 그 대지안에 설치하여야 하며,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대장에 위반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1999.2.8, 2005.11.8>


    ⑤누구든지 제4항의 표지설치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건축법 제69조의2 (이행강제금) ①허가권자는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내에 당해 시정명령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당해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다만, 연면적 85제곱미터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와 제2호중 주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금액을 부과한다.<개정 1999.2.8, 2000.1.28, 2005.11.8>

    1. 건축물이 제47조 및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의하여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당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이하

    2. 건축물이 제1호외의 위반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의하여 당해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안에서 그 위반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②허가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하여야 한다.<개정 1999.2.8>


    ③허가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 이행강제금의 부과사유, 이행강제금의 납부기한 및 수납기관, 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관등을 명시한 문서로써 행하여야 한다.<개정 1999.2.8>


    ④허가권자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이내의 범위 안에서 당해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 부과회수 5회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부과회수를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1999.2.8, 2000.1.28>


    ⑤허가권자는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시정명령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이를 징수하여야 한다.<개정 1995.1.5, 1999.2.8>


    ⑥허가권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신설 2007.1.3>

    [제83조에서 이동<2005.11.8>]


    건축법 제78조 (벌칙) ①도시지역안에서 제8조제1항·제14조·제37조·제47조·제48조·제50조·제51조 또는 제5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7.12.13, 1999.2.8, 2002.2.4, 2005.11.8>


    ②제1항의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94헌바22 1997.5.29건축법 제78조제1항(1991.5.31 법률 제4381호로 전문개정된 것)중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제8조제1항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건축법 제79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5, 1995.12.30, 1997.12.13, 1999.2.8, 2002.2.4, 2005.11.8>

    1. 도시지역밖에서 제8조제1항·제14조·제37조·제47조·제48조·제50조·제51조 또는 제5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

    2. 제10조·제16조제3항·제18조제3항 또는 제21조제6항의 규정에 위반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

    3.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가설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축조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

    3의2. 삭제 <1995.12.30>

    3의3.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공사를 하게 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감리중간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3의4.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사감리자로부터 시정 또는 재시공 요청을 받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공사중지의 요청을 받고 공사를 계속한 공사시공자

    3의5. 제21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감리중간보고서 또는 감리완료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4. 제26조의 규정을 위반한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5.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

    6. 제38조의 규정에 위반한 설계자·공사감리자·공사시공자 및 제5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관계전문기술자

    6의2. 삭제 <2000.1.28>

    7. 제55조의 규정에 위반한 설계자·공사감리자·공사시공자 및 제5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관계전문기술자

    [96헌가16 1997.9.25 (1997.12.13 법률 제5450호)]

    출처 : 건축실무
    글쓴이 : 담-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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