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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골프연습장 시설기준
    ▤건축자료방 2007. 10. 24. 10:07

    ◆ 골프연습장(개정 96.5.30)

    구분

    시설기준

    1.필수시설

    (1)운동시설

    (2)안전시설

    * 실내 또는 실외에 연습에 필요한 타석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타구의 원리를 응용한 연습또는 교습이 아닌 별도의 오락, 게임
    등을 할 수 있는 타석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 타석간의 간격이 2.5m이상이어야 하며 타석의 주변에는 이용자가 연
    습을 위하여 휘두르는 골프채에 벽면,천정 기타 다른 설비등이 부딪
    치지 아니하도록 충분한 공간이 있어야 한다.

    * 연습중 타구에 의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물, 보호망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실외연습장으로서 위치 및 지형상 안전사고의
    위험이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다.

    (3)임의시설

    * 연습또는 교습에 필요한 기기를 설치할수 있다.

    * 3홀미만의 퍼팅연습용 그린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퍼팅의 원리를
    이용하여 골프연습이 아닌 별도의 오락.게임등을 할 수 있는 그린을
    설치 하여서는 안된다.

    * 실외골프연습장에서는 3홀미만의 골프코스 또는 18홀 이하의 퍼팅연습
    용 코스(각 퍼팅연습용 코스의 폭, 길이는100m이하이어야 한다.)
    를 설치할수 있다. - 개정96.5.30

    ◆ 부지면적 제한사항

    골프 연습장의 부지면적은 타석면적과 보호망을 설치한 토지면적을 합한 면적의 2배의 면적을 초과 할 수 없다. 다만, 골프코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골프코스 1홀마다 1만 3천제곱미터를 피칭 및 퍼팅 연습용코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는 면적을 각각 추가할 수 있다.

    ◆ 체육 지도자 배치기준(제 28조관련)

    20타석이상 50타석이하 : 1인이상
    50타석초과 : 2인이상

    ◆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 및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제 6조 제1항관련)

    운동시설 : 골프장 1홀당 : 10대
    1타석당 : 1

    ◆ 부지조건

    * 가능지역 : 국토이용(도시, 준도시, 농림, 준농림)지역
                     도시계획(주거, 상업, 공업, 자연녹지)지역
                     농업 진흥구역
                     자연공원(공원구역)

    * 불가지역 : 대관지구, 그린벨트, 풍치지구, 군사시설보호구역, 농업보전임지,
                     상수원보호구역, 도시계획공원, 기타행위 제한구역

    ◆ 세부적 골프연습장 용도지역별 허가 여부
    구분 운동시설

    제2종합근린생활시설
    500㎡미만의 골프연습장

    비고

    주거
    지역

    전용주거지역

    X

    X

    .

    일반주거지역

    .

    제 1종 ~ 제 3종

    준주거지역

    주거기능 + 상업적기능

    상업
    지역

    그린상업지역

    .

    .

    중심상업지역

    .

    일반상업지역

    .

    유통상업지역

    X

    .

    공업
    지역

    전용공업지역

    X

    .

    일반공업지역

    X

    .

    준공업지역

    .

    녹지
    지역

    보전녹지지역

    X

    도시의 자연환경,경관,수림,녹지의 보전

    생산녹지지역

    농업적 생산

    자연녹지지역

    녹지공간의 제한적 개발

    풍치지구


    도시의 자연풍지 유지
    (실외연습장 불가)

    (○허용, △건축조례에 의거 허용, X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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