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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 사회가 복잡 다변화하면서 생기는 생활에 있어서의 법률적인 문제들
    ♥일상사 2008. 4. 10. 07:23
    현대 사회가 복잡 다변화하면서 생기는 생활에 있어서의 법률적인 문제들...

    독서합시다!
    서점 주인이 비매품인 별책부록을 임의로 팔고 영수증도 주지 않았다면?
    서점주가 비매품을 임의로 가격표시해 소비자에게 판매했더라도 이는 법률적으로 허위광고 등 경범죄나 사기죄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는 발간업체가 유통시킨 비매품에 대한 매매가 원천적으로 금지돼 있지 않고, 서점주인의 비매품 판매 행위를 소비자가 몰랐다고 하더라도 상거래의 본질을 고려할 때 법률위반이 아니기 때문이다.

    비매품을 팔면서 영수증을 교부하지 않은 행위는 물품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세금인 부가가치세와 관련해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미교부 행위로 처벌의 대상이다. 그러나 서적은 부가가치세의 면세대상에 속하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의무가 없어서 서점주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다른 사람 주소로 보내진 내 물품을 받은사람의 동의없이 본인이 수령한다면?
    불가피한 사유나 실수로 소포, 선물 등의 물품이 타인의 주소로 배달된 물건을 다시 본인이 해당 주소지의 거주자 동의 없이 슬쩍 물건을 수령한다면 이는 ‘절도죄’에 해당한다. 법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타인의 주소로 배달된 물건에 대해서는 그 물건의 점유권이 그에게 있으므로 ‘점유침탈’의 개념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단, 물건의 배달자는 배달한다는 ‘교부행위’가 자신의 역할이므로 법적인 권리와 처벌이 따로 적용되지 않는다.

    나이트클럽에서 웨이터가 부킹을 시켜주는 것은 불법일까?
    부킹을 시켜주는 행위가 식품위생법상 풍기문란행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가 관건이다. 지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유흥주점 등의 종업원이 손님과 여관에서 윤락행위를 알선한 것을 풍기문란 행위로 봤다. 이에 따라 종업원이 단순히 부킹을 원하는 손님과 손님을 연결시켜주는 행위만을 한 것이라면 이는 위법사항이 아니다.

    식품위생법에서는 식품접객업주와 종업원은 업소 내에서 도박 및 기타 사행행위나 풍기문란 행위를 방지해야 하고,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창고형 매장과 시장, 음식점 등에서 호객행위를 한다면?
    식품위생법은 단순한 ‘호객행위’와 ‘손님을 꾀어서 끌어들이는 행위’를 구분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전자는 단순히 고객을 부르는 행위 자체를 의미하기 때문에 법에서도 사회통념상의 상행위로 인정해 별다른 규제가 없다. 그러나 후자처럼 ‘그럴듯한 말이나 행동으로 남을 속이거나 부추겨서 영업자의 생각대로 끌어들이는 것’을 의미하는 경우는 위법으로 판단해 처벌한다. 다만,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영업을 목적으로 떠들썩하게 손님을 부르는 행위는 경범죄 위반인 청객행위에 해당된다.

    대학가에 난무하는 하숙집 광고도 불법광고물에 해당한다.
    길거리에 뿌려져 있거나 차량 등에 부착된 명함형 전단지는 유죄?
    길거리에 뿌려져 있으면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광고물 무단첩부로 처벌되고, 차량과 아파트 담장 등에 부착된 전단지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에 해당된다. 또 전단지의 내용이 음란한 것이라면 청소년보호법에 따라서도 처벌된다. 자동차 등 이동성 물건에 대한 규정은 경범죄 관련 조항에 따로 없기 때문에 그 사안이 경미하더라도 이 같은 사례는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처벌되는 것이다.

    옥외광고물법은 도시계획구역 등에 전단지를 표시하거나 할 때에는 반드시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신고여부에 관계 없이 아파트 담장 등 광고물표시 금지지역에는 광고물의 표시와 설치를 금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성년들의 술자리에 청소년이 합석하고 술을 추가로 시켰다면 영업주는 단속될까?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는 것을 영업주가 인식하고 있었는지의 여부가 이를 판가름한다. 영업주가 나중에 합석한 사람이 청소년인 것을 안 상태에서 술을 추가로 팔았다면 이는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유해약물 판매로 처벌된다. 하지만 영업주가 인식을 못 한 상태였다면 무죄가 된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성인이 술을 마시다가 추후 청소년을 합석시켰을 때 영업주가 이를 몰랐을 경우에는 청소년이 일부 술을 마셨더라도 영업주에게 잘못이 없다’고 봤다.

    성인이 동네의 친한 미성년자 동생과 함께 밤10시 이후 PC방, 노래방을 가도 될까?
    현행법에서는 대통령령에 따라 미성년자(만 20세 미만, 민법)의 비디오방과 게임방, 노래방 등 출입을 오전 9시~오후 10시까지만 허용하고 있다. 그 외 시간에는 반드시 보호자의 동행이 필요하다. 이에따라 동네의 친한 형이 보호자가 될 수 있어야 하지만 법에서 ‘아는 형’은 보호자의 범주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법에 따른 보호자는 ‘청소년을 지도·감독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보호자의 범위는 ‘청소년의 성년(만 20세, 민법)인 친족이나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소속학교의 교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만이 해당된다. 또 청소년이 PC방, 노래방 등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서도 원칙적으로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도난·분실신고는 발생 후 5~10년이 지나도 접수할 수 있을까?
    상식을 벗어난 것처럼 보여도 도난·분실신고는 수십년이 지나도 접수할 수 있다. 법률적으로 도난·분실사고가 발생한 뒤 일정기간이 지난 후의 신고를 제한하거나 신고의 접수를 거부하는 것에 대한 어떤 규정도 현재까지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찰도 허위신고인 것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 사건 발생시간이 아무리 경과되었더라도 도난·분실신고를 접수해야만 한다.

    최근 들어 비상식적으로 도난발생 후 몇 년이 지난 후의 도난·분실신고가 많이 접수되고 있다고 한다. 특히 차량과 관련해 이 같은 신고들이 늘고 있다. 이는 임대차량사업자들이 임대 기간이 초과한 차를 회수하기 위해 도난신고를 하거나, 차주가 차에 부과된 각종 체납금액의 납부를 회피할 목적으로 신고를 하는 등의 허위도난 신고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불심검문에는 반드시 응해야 할까?
    불심검문은 검문을 당하는 사람이 불응해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 경찰관이 검문을 할 수 있는 근거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전투경찰대설치법, 도로교통법, 주민등록법 등에 규정돼 있지만 어느 조항에서도 강제나 실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소중지자 검거기간에 특히 많이 실시되는 불심검문도 모두 피검문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상태에서 검문이 행해져야 한다. 따라서 경찰은 검문을 당하는 대상자가 이를 거부해도 그의 신체를 구속하는 등의 강제력을 행할 수 없다.

    경찰 실무지침에서도 경찰이 불심검문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평소 배포된 수배자 현황을 꼼꼼히 기억하고 ▲검문 시 ‘어떤 죄를 범하였거나 저지르려 하고 있다’고 실제로 판단되는 자를 대상으로 하며 ▲검문 불응 시 당황하거나 흥분하지 말고 신중하고 예리하며 치밀한 질문으로 상대의 범죄 관련 여부를 판단하라는 것 등이다.

    이밖에 ▲ 회식 장소로 이용한 일반음식점에 노래방 기기가 있다면 이 역시 불법이고 ▲ 노래방에서도 알코올 도수가 1도 이하인 저알코올 주류와 마른 안주, 과일 등은 먹을 수 있으며 ▲ 경찰이 단속자에 대한 위해 우려가 없는 경미한 범죄자에게 수갑을 사용하는 것도 경찰 직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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