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모씨는 늦은 밤 운전을 하기 힘들 정도로 몸이 피곤해서 대리운전자를 불렀다. 그런데 한참을 달리던 중, 최씨의 차량을 운전한 대리운전자가 불법으로 유턴을 하다가 오토바이와 접촉사고를 냈다. 문제는 사고를 낸 대리운전자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무보험 운전자였던 것이다. 최씨는 어쩔 수 없이 보험료 일부를 부담해야 했다. 최씨는 이런 억울한 사정을 소비자보호원에 신고했으나 구제받지 못했다. 경기침체로 일자리를 찾지 못한 젊은이들이 대거 대리운전자로 뛰고 있지만, 무보험 운전자가 많아 최씨와 같은 고객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전체 대리운전자의 수를 약 8만3000명으로 추산하고 있는데, 이 중 보험에 가입한 운전자의 비율은 76%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를 다시 환산해 보면, 대리운전자 4명 중 1명꼴로 무보험 상태로 대리운전을 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 당국은 대리운전 서비스사를 상대로 대리운전자의 보험 가입을 적극 유도했고, 상당수의 대리운전자가 보험에 가입하는 성과도 올렸다.
그런데 최근 손해보험사들이 대리운전자보험 신규 가입을 전면 중단했다. 가입자로부터 받는 보험료에 비해 사고 등으로 보험료를 지급하는 비율이 높아져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는 것이다. 현재 신규 가입을 받고 있는 보험사도 엄격한 심사를 거쳐 가입을 허용하고 있는 형편이다. 보험사들의 이같은 조치에 대해 대리운전업체들은 가뜩이나 대리운전자에 대한 따가운 여론이 적지 않은데 보험 가입까지 차단하면 영업을 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금융감독 당국 역시 대리운전 피해 방지에 역점을 둬온 정책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 아니냐며 이 조치에 반대하고 있다.
참고로, 대리운전을 시킬 경우는 가급적 이름난 대형업체가 좋으며, 대리기사에게 직접 보험증서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한다. 대리운전보험은 웬만한 대리운전관련 사고는 보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외국에서는 대리운전이 거의 없지만, 일부 업체들이 이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이 서비스를 designated-driver-for-hire service 또는 짧게 designated-driver service라고 한다. designate driver라는 단어는 술을 먹을 경우 운전할 사람은 술자리에서도 술을 먹지 않은 상태로 있다가, 나중에 차로 일행 모두를 데려다 주는 운전자를 말한다. 대리운전자는 rentable sober driver 또는 designated driver for hire 등으로 표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