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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축자료방 2007. 10. 1. 11:43

    ⊙대통령령 제20290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제정이유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문제를 해소하고 가축분뇨를 퇴비ㆍ액체비료 등으로 자원화하여 축산업의 발전과 환경보전을 실현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8010호, 2006. 9. 27. 공포, 2007. 9. 28. 시행)됨에 따라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가축의 범위를 확대하고,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ㆍ세부계획의 수립과 배출시설처리시설 등 주요시설의 설치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생활환경의 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한 축의 이전에 따른 재정지원의 기준과 절차 및 가축분뇨관리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세부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가축분뇨로 인한 수질오염을 효과적으로 예방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가축의 범위 확대(안 제2조)

        (1) 종전의 규정에 따라 법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되던 가축 중 분뇨의 발생량이 많고 오염물질의 농도가 높아 수질오염을 가중시키는 가축을 법의 적용 범위에 추가할 필요성이 있음.

        (2) 그동안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축산폐수 처리의 관리대상에 포함되던 소ㆍ돼지ㆍ젖소ㆍ말ㆍ닭ㆍ오리ㆍ양 및 사슴 등 8종의 가축 외에 개를 새롭게 추가함.

        (3) 개 사육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되어 수질환경을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축사 등의 이전명령에 따른 재정적 지원 등(안 제5조)

        (1)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 등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 축사 등의 이전을 명하는 경우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지원의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 등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2) 축사 등의 이전에 대한 재정적 지원과 관련하여 이전대상 시설 중 축사ㆍ처리시설 등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대하여는 그 이전 조치에 드는 비용을 기준으로 보상하도록 하되, 축사 등의 이전이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축사 등을 당초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물건의 가격을 기준으로 보상하도록 함.

        (3) 축사 등의 이전에 따른 재정적 지원에 대한 기준과 절차 등을 구체화함으로써 축산농가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다. 가축분뇨에 대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안 제6조 및 제7조)

        (1) 일정한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함에 따라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는 배출시설의 기준과 배출시설 설치허가의 세부방법 등을 정할 필요성이 있음.

        (2) 돼지ㆍ소ㆍ젖소ㆍ말 등 주요 가축별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 시설을 정하고,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 등이 첨부된 허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며, 방류수수질기준 이하로 가축분를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세밀하게 검토한 후 설치허가를 하도록 함.

        (3) 축산농가에 대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의 대상 및 허가요건 등을 정함으로써 무분별한 가축분뇨 배출을 방지하고 가축분뇨의 자원화를 촉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가축분뇨에 대한 처리시설의 설치면제 등(안 제9조 및 부칙 제2조)

        (1) 가축분뇨에 대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를 한 자는 원칙적으로 가축분뇨에 대한 처리시설도 설치하도하되, 가축분뇨를 전량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 그 처리시설의 설치 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그 구체적인 면제 사유를 정할 필요성이 있음.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하는 공공처리시설 등에 가축분뇨를 유입ㆍ처리하거나 그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등 처리시설의 설치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정하되, 가축분뇨의 해양 투기에 따른 해양오염 방지를 위하여 폐기물해양배출업자에게 전량 위탁하는 경우에는 2011년까지만 유효하도록 함.

        (3) 축산농가의 가축분뇨에 대한 처리시설의 설치의무에 따른 과중한 부담을 줄이는 한편, 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더라도 적절하게 관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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