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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2주택이란 주택수를 합산하므로 농가주택도 구입하면 2주택이됩니다
다만 농가주택은 아래요건을 구비하면 2주택이되어도 양도(매도)시에 양도세가 면제됩니다
1. 2003.8.1_ 2008.12,31까지구입
2. 대지면적 _ 199.6평이하
3.주택연면적_45평이하
4.해당농어촌주택이 토지거래허가구역, 투기지역, 관광단지개발지역으로 지정않된 읍,면지역에 위치할것
5.농어촌주택의 기준시가 _ 7000만원이하일것
위 요건을 구비한 농어촌주택이면 구입후 2주택이 되어도 기존주택을 매도할때 양도세를 내지않으나 상가주택인바 주택수에 관계없이 상가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세의 부과 대상이됩니다
주택을 물색하여 좋은것이 있다면 구입하셔도 좋을것 같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세무사등과 상담하면 자세히 알수있을것입니다'▤건축자료방'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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