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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견본주택건축기준
    ▤건축자료방 2007. 9. 21. 08:39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397호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8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견본주택건축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한다.

                                                2005년 12월 7일

                                                 건설교통부장관


    견본주택건축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8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견본주택의 배치․구조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사이버견본주택(인터넷을 활용하여 운용하는 견본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배치기준) 견본주택은 그 견본주택이 건설되는 대지와 인접한 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 이격하여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1미터 이상으로 이격하여 건축할 수 있다.

      1. 견본주택의 외벽과 처마면이 내화구조 및 불연재료로 된 경우

      2. 도로․공원․광장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인 인접대지에 접하고 있는 경우

    제3조(구조형태 등) ①견본주택에 설치하는 각 세대의 내부평면은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을 때 제출한 설계도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②주택법에 의한 사업주체 또는 건축법에 의한 건축주(이하 “사업주체등”이라 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도서에 따라 견본주택과 사이버견본주택에 발코니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발코니 부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견본주택의 외부구조는 도시미관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제4조(견본주택내 선택제품 설치등) ①견본주택의 내부에 사용되는 마감자재는 공급하고자 하는 주택과 동일한 품질의 재료로 시공하여야 하며, 주택건설공사의 평면도 및 시방서를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생산업체의 부도 등으로 인한 제품의 품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사업주체등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하고자 하는 주택과 다른 품질의 재료로 시공한 경우와 주택공급에관한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구입하여 설치가 가능한 제품(분양계약시 분양가격 이외에 입주자가 추가로 비용을 부담하여 설치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제품을 말한다)을 견본주택에 전시하는 경우에는 일반인이 그 사실을 알 수 있도록 당해 품목 등에 가로 25센티미터, 세로 15센티미터 이상의 표지를 설치하되 당해 품목의 공급가격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5조(자료의 제출 등) ①견본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등은 규칙 제8조 및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모집공고승인 신청(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사업주체의 경우는 입주자모집내용통보를 말한다)을 하는 때에 견본주택에 사용된 마감자재의 목록표와 견본주택의 각실 내부를 촬영한 영상물(사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제작하여 소개책자와 함께 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마감자재의 목록표에는 마감자재별로 제품명․규격․제조사명 및 모델명을 기재(사업주체가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는 제조사명 및 모델명을 기재하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하여야 하며, 영상물에는 견본주택의 바닥․벽․천정 및 분양내용에 포함된 설비․마감자재 등을 모두 기록하여야 한다.

      ③사업주체등은 입주예정자의 입주가 완료된 때부터 1년 이상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마감자재의 목록표, 영상물 및 소개책자를 보관하고, 입주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완공확인) 사용검사권자는 주택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검사를 하는 때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마감자재의 목록표, 영상물 및 소개책자(사이버견본주택을 운용한 경우에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디스켓․디스크 또는 컴퓨터통신 등으로 제출한 내용을 포함한다)와 비교하여 그 동일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7조(유지관리) ①견본주택은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②견본주택에는 각 세대에서 외부로 직접 대피할 수 있는 출구를 1개소 이상 설치하고,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설치하여야 하며, 견본주택의 각 세대안에는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능력단위 1 이상의 소화기 2개 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

    제8조(사이버견본주택의 운용) ①사업주체등이 사이버견본주택을 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디스켓․디스크 또는 컴퓨터통신 등의 방법으로 입주자모집공고승인권자에게 제출한 후 이를 인터넷상에 게재하여야 한다. 사이버견본주택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이버견본주택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입주자모집공고내용

      2. 단지 위치도, 배치도 및 조감도

      3. 동별 입면도, 투시도, 평형별 위치도

      4. 각 세대별 평면도

      5. 마감자재 목록 및 자재별 사진

      6. 선택품목 목록 및 품목별 사진

      7. 전시품목(분양가격 및 선택품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품목으로서 견본주택에 전시하는 품목) 목록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마감재료 등의 목록표에는 제품명․규격․제조사명 및 모델명을 기재(사업주체가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는 제조사명 및 모델명을 기재하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하여야 하며, 선택품목등의 공급가격 표시등에 대하여는 제4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입주자모집공고승인권자는 사이버견본주택의 구성내용이 당해 사업계획승인내용 및 견본주택 내용과 상이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⑤한국주택협회 및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사업주체별로 운영하고 있는 사이버견본주택을 비교할 수 있는 통합사이트를 운영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사이버 견본주택의 경과조치)제8조의 개정규정은 동 기준 시행후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 모집공고안 승인 신청을 하는 주택건설사업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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