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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소음측정기준▤건축자료방 2007. 9. 21. 08:34
공동주택의소음측정기준
(건설부고시 제463호 ’86.10.15)
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칙 제3조(현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 단지의 소음측정기준에 대하여 규정한다. 다만, 공동주택단지내의 도로 등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이 기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소음원 : 소음을 발생하는 기계․기구 등을 말한다.
나. 반사음 : 한 매질중의 음파가 다른 매질의 경계면에 입사한 후 진행방향을 변경하여 본래의 매질중에 되돌아오는 음을 말한다.
다. 정상소음 : 시간적으로 변동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변동폭이 작은 소음을 말한다.
라. 변동소음 : 시간에 따른 소음도 변화폭이 큰 소음을 말한다.
마. 충격음 : 폭발음, 타격음과 같이 극히 짧은시간 동안에 발생하는 음을 말한다.
바. 지시치 : 계기나 기록지상에서 판독한 소음도시로서 실효치(r.m.s값)를 말한다.
사. 소음도 : 소음계의 청감보정회로를 통하여 측정된 지시치를 말한다.
아. 측정소음도 : 측정한 소음도, 등가소음도 등을 말한다.
자. 등가소음도 : 임의의 측정시간 동안 발생한 변동소음의 총에너지를 같은 시간내의 정상소음의 에너지로 등가하여 얻어진 소음도를 말한다.
차. KS규격 : 한국공업규격(현 한국산업규격)을 말한다.
3. 소음측정기기 및 성능등은 다음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가. 소음측정용 소음계는 정밀소음계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보통소음계도 사용할 수 있다.
나. 정밀소음계의 규격 및 성능은 KS C 1505, 보통소음계는 KS C 1502에 적합하거나 그 이상이 되어야 한다.
4. 소음측정 방법등은 다음과 같다.
가. 측정기준
1) 소음계의 마이크로폰은 지면에서 1.2m~1.5m 높이에 지지장치로 설치하여 측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손으로 소음계를 잡고 측정할 경우에는 측정자의 몸으로부터 50㎝이상 떨어져야 한다.
3) 측정지점에 장애물 또는 구조물이 있을 때에는 반사음의 영향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구조물로부터 소음원 방향으로 1.0m 이상 떨어진 곳에서 측정하여야 한다.
4) 소음계의 마이크로폰은 소음원의 방향으로 하여야 한다.
5) 바람이 없을 때 소음을 측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바람으로 인하여 측정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을 때는 반드시 방풍망을 부착해야 한다.
6) 진동이 많은 장소 또는 정자장의 영향(대형 전기기계의 근처등을 말한다)을 받는 곳에서는 적당한 차폐, 방진 등에 주의하여 측정하여야 한다.
나. 측정기기의 사용방법
1) 소음계와 소음도 기록기를 연결하여 측정기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소음도 기록기가 없을 경우에는 소음계만으로 측정할 수 있다.
2) 소음계 및 소음도 기록기의 전원과 기기의 동작을 점검하고 매회 교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소음계의 레벨렌지 변환기는 측정지점의 소음도에 적절하게 예비조사를 한 후 고정시켜야 한다.
4) 소음계와 소음도 기록기를 연결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소음계의 과부하출력이 소음기록치에 미치는 영향에 주의하여야 한다.
5) 소음계의 동측성은 원칙적으로 빠름(Fast)을 사용하여 측정하여야 한다.
6) 소음계의 청감 정회로는 별도 규정이 없는 한 A특성에 공정하여 측정하여야 한다.
다. 측정지점등
1) 공동주택 전면․대향부에서 측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동주택 1동의 길이가 80m미만인 경우에는 중앙점 1개소로 하고, 80m이상인 경우에는 등분할한 중앙점 2개소로 한다.
2) 4층이하의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1층외벽에서 1.2미터 내지 1.5미터 높이에서 측정하고, 5층이상의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1층의 실측 소음도와 5층의 예측 소음도를 합하여 평균한 소음도를 측정 소음도로 하여야 한다. 다만, 인근에 장애물이 있는 경우에는 동 장애물로부터 소음원 방향으로 3~5미터 떨어진 위치에서 측정한다.
3) 일단의 공동주택단지가 2이상의 소음원에 면하여 있을 때에는 각각의 소음원에 따른 소음도를 측정하여 측정소음도로 한다.
4) 공동주택단지의 소음원에 대한 소음도가 각각 다른 경우에는 지역소음을 대표할 수 있도록 각각의 소음원에 대하여 지역별로 측정지점을 2개동이상으로 한다.
라. 측정시각
1) 낮시간대(06:00~22:00)에는 각 측정지점에서 2시간이상 간격으로 1회 5분간 4회이상 측정하여 산술평균한 값을 측정소음도로 한다.
2) 밤시간대(22:00~06:00)에는 각 측정지점에서 2시간이상 간격으로 1회 5분간 2회이상 측정하여 산술평균한 값을 측정소음도로 한다.
마. 측정자료 기록
소음평가를 위한 측정자료는 (별표2~3)에 기록하고, 소음지시치의 소수점이하는 반올림하여야 한다.
바. 측정자료 분석
1) 디지털 소음자동분석계를 사용할 경우에는 샘플주기를 5초이내에서 결정하고 4분이상 측정하여 산정한 등가소음도를 자동기록기로 기록한다.
2) 소음도기록기를 사용하여 측정할 경우에는 5분이상 측정기록하여다음의 방법으로 그 지점의 측정소음도를 결정한다.
가) 기록지상의 지시치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그 지시치를 측정소음도로 한다.
나) 기록지상의 지시치의 변동폭이 5㏈이내인 경우 구간내 최대치 10개의 산술평균한 소음도를 측정소음도로 한다.
다) 기록지상의 지시치가 불규칙하고, 대폭적으로 변하는 경우에는 등가소음도를 측정하여 측정소음도로 한다. 다만, 소음계로서 등가소음도를 측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별표 1의 등가소음도 계산법 1에 따라 계산하여 측정소음도로 한다. 이때 충격음이 있는 경우에는 측정소음도에 5㏈를 더해준다.
3) 소음도기록기를 사용하지 않고 소음계만으로 측정할 경우에는 계기조정을 위하여 먼저 선정된 측정 위치에서 대략적인 소음의 변화양상을 파악한 후 소음계지시의 변화를 목측으로 5분간 측정기록하여 다음의 방법으로 그 지점의 측정소음도로 한다.
가) 소음계의 지시치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그 지시치를 측정소음도로 결정한다.
나) 소음계의 지시치의 변화폭이 5㏈이내인 경우 구간내 최대치 10개의 산술평균한 소음도로 한다.
다) 소음계 지시치의 변화폭이 5㏈이상일 때에는 등기소음도를 측정하여 측정소음도로 한다. 다만, 소음계로서 등기소음도를 측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별표 1의 등가소음도 계산법 2에 의하여 등가소음도를 계산하여 측정소음도로 한다. 이때 충격음이 있는 경우에는 측정소음도에 5㏈를 더해준다.
5. 소음원의 소음도 예측방법은 다음과 같다.
개발예정지구․도시계획예정도로 등의 경우 실측에 의하여 대상 소음도를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 소음도 예측방법에 의할 수 있다. 다만, 개발예정지구 등에서 도시계획예정 도로등과 공동주택이 동시에 건설될 경우에는 동예측방법에 의한다.
가. 공동주택단지 인접에 도로 또는 철도가 신설되어, 환경보전법 제5조에 의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를 본 기준에 의한 평가로 하고, 환경보전법 제5조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지 않는 경우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산업도로를 포함한다), 국도, 6차선이상의 도로는 75㏈(A), 4차선이하의 도로는 70㏈(A)를 소음원의 측정소음도로 한다.
나. 공동주택단지내에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위치의 공동주택 배치형식에 따라 소음거리 감쇠량은 별표 3에 의하여 공제한 값을 측정소음도로 한다.
6. 소음측정기관등은 다음과 같다.
가. 소음측정기관등은 원칙적으로 환경보전법에 의하여 등록한 환경오염방지시설업 또는 소음․진동방지시설업을 하는 자(소음측정기기 등을 보유한 경우에 한한다)가 하여야 한다.
나. 당해 사업계획승인권자는 공동주택 준공검사시 방음시설의 설치에 대한 성능검사를 국가 또는 지방의 공공기관의 검사 결과에 따라 인정할 수 있다.
7. 소음도 측정 등에 대한 서류 제출
당해 사업주체는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신청 관계서류에 별표 2~3의 소음평가정리표 별표 2-1, 별표 2-2 등의 서류를 포함한다)와 방음벽등 방음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설계도서․시공방법 등의 관계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별표 1]
등가소음계산방법
1. 기록기를 사용하여 측정할 경우
(1) 5분동안 측정기록한 기록지상의 값을 5초 간격으로 판독하여 (별표 2-1) 소음측정기록지의 소음도구간별 해당 기록란에 V모양으로 기록한다.
(2) 위에서 기록한 각 소음도구간의 샘플수를 전체 샘플수에 대한 백분율을 구해서(별표 2-2) 등가소음기록지란의 해당소음도 구간에 기록한다.
(3) (별표 2-2) 등가소음기록지의 (1)란 (2)란을 곱해서 (3)에 기입한다.
(4) (3)란의 값을 전부 합하여 합계(Σ)를 구하고, 이를 상용대수를 취한 후 10을 곱하면 등가소음도(Leq)가 구해진다.
2. 기록기를 사용하지 않고 소음계만으로 측정할 경우
(1) 소음계의 지시치를 계속 주시하면서 5초마다 소음도(별표 2-1)를 소음측정기록지의 소음도 구간별 해당 기록란에 V모양으로 5분간 기록한다.
(2) (1)에서 소음도를 읽는 순간에 지시침이 지시판 범위를 벗어날 때에는 (이때에 레밸렌지는 변환하지 않음) 각각 지시판의 위 또는 아래쪽을 읽은 다음 소음도구간에 발생빈도를 기록한다.
(3) 이같이 결정된 각 소음도구간에 기록된 샘플수를 전체 샘플수에 대한 백분율을 구해서(별표 2-2) 등가소음기록지의 (2)란의 해당소음도 구간에 기록한다.
(4) (별표 2-2) 등가소음기록지의 (1)란과 (2)란을 곱해서 (3)란에 기입한다.
(5) (3)란의 값을 전부 합하여 합계(Σ)를 구하고 이를 상용대수를 취한 후 10를 곱하여 등가소음도(Leq)가 구해진다.
(6) (2)의 지시한 윗쪽을 벗어난 소음도 구간에 대해서 (3)에서 구한 백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에 한하여 (5)에서 구해진 등가소음도 값에 더해진다.
[별표 2-1]
소음측정기록지
소음도(㏈(A) 기 록 란 비 고
20~25
25~30
30~35
35~40
40~45
45~50
50~55
55~60
60~65
65~70
70~75
75~80
80~85
85~90
90~95
95~100
100~105
105~110
[별표 2-2]
등가소음기록지
소 음 도
(㏈(A))
Li(㏈(A))
1
100
10Li/10(1)
fi(%)(2)
(1)×(2)=(3)
20~25
25~30
30~35
35~40
40~45
45~50
50~55
55~60
60~65
65~70
70~75
75~80
80~85
85~90
90~95
95~100
100~105
105~110
22.5
27,5
32,5
37.5
42,5
47.5
52.5
57.5
62.5
67.5
72.5
77.5
82.5
87.5
92.5
97.5
102.5
107.5
0.178×10
0.562×10
0.178×10
0.562×10
0.178×10
0.562×10
0.178×10
0.562×10
0.178×10
0.562×10
0.178×10
0.562×10
0.178×10
0.562×10
0.178×10
0.562×10
0.178×10
0.562×10
[별표 2-3]
소음평가정리표
작성년월일 : 년 월 일
1. 측정년월일
년 월 일 요일
2. 측정지역
소재지 :
3. 측 정 자
소 속 : 직 명 : 성 명 : 인
소 속 : 직 명 : 성 명 : 인
4. 측정기기
측정기명 :
소음도기록시 :
부속장치 : 삼각대, 방풍망
5. 소음측정 현황 및 평가
지역구분
측정지점
측정시간
(시․분)
충격음
측 정
소음도
등 가
소음도
주요 소음도
약도및측정지점수
[별표 3]
소음원으로부터의거리에따른소음감쇠량
적용위치
배치조건
감 쇠 량
비 고
도로소음원에 면한 지역
평형배치
-10 log d/d.
d : 소음원 중심으로부터 예측측정지점까지의 거리
d. : 소음원 중심으로부터 d 까지의 사이에서 소음측정지점의 거리
수직배치
-17 log 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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