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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시설 용도변경.대상.절차▤건축자료방 2007. 10. 1. 08:33
Ⅰ. 근거
1. 학교시설사업촉진법시행령제8조 동법시행규칙제2조
2. 건축법제14조 동법시행령제14조 동법시행규칙제12조의2
Ⅱ. 용도변경 신고(승인)대상
1. 학교시설사업촉진법시행령제8조
ㅇ 연면적 200㎡이상이거나 3층이상인 학교시설
(소방동의 대상물인 경우 관할소방서 동의)
2. 건축법제14조제2항
ㅇ 사용승인을 얻은 건축물의 용도변경
Ⅲ. 용도변경예외
1. 동일한 시설군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용도 변경(건축법제14조제2항 단서조항)
1) 영업 및 판매시설군
가) 위락시설
나) 판매 및 영업시설
다) 숙박시설
2) 문화 및 집회시설군
가) 문화 및 집회시설
나) 운동시설
다) 관광휴게시설
3) 산업시설군
가) 공장
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다) 자동차관련시설
라)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마) 창고시설
4) 교육 및 의료시설군
가)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나) 의료시설
5) 주거 및 업무시설군
가) 단독주택
나) 공동주택
다) 업무시설
라) 공공용시설
6) 기타 시설군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라) 묘지관련시설
2.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건축법제14조제2항 단서조항)
1) 영업 및 판매시설군 → 문화 및 집회시설군, 기타시설군
2) 문화 및 집회시설군 → 산업시설군, 기타시설군
3) 산업시설군 → 교육 및 의료시설군, 기타시설군
4) 교육 및 의료시설군 → 주거 및 업무시설군, 기타시설군
5) 주거 및 업무시설군 → 기타시설군
6) 당해 용도로 변경하기 전의 용도로 다시 변경하는 경우
7)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 미만
8) 동일건축물에서 면적증가 없이 위치 변경
※ 기타시설군 : 근린생활시설
★ 학교건축물은 건축법상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군”에 해당되므로 『용도변경 신고(승인) 대상』이 아님
★ “학교시설” : 교사대지, 체육장 및 실습지, 교사ㆍ체육관ㆍ기숙사ㆍ급식시설ㆍ강당ㆍ평생교육시설(지하주차장포함), 창고ㆍ수위실ㆍ옥외화장실ㆍ관사, 폐교된 학교시설로 학생의 체험학습 및 심신수련을 위한 용도로 직접운영하는 시설.(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2조,동법시행령제1조의2)
Ⅳ. 용도변경 신고절차
1. 설계(건축법제14조제6항)
1) 용도변경부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인 경우 설계 : 건축법제19조규정(건축설계) 준용
2. 감독청(교육청)에 신고(승인)(건축법시행규칙제12조의2, 학교시설사업촉진법시행규칙제2조)
1) 용도변경신고(승인)서 - [별지제6호] 서식, [별지제3호] 서식
2) 첨부서류
ㅇ 용도변경 층의 변경전ㆍ후의 평면도
ㅇ 용도변경에 따른 내화ㆍ방화ㆍ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
ㅇ 소방동의 대상물인 경우 관할소방서 동의서
3. 신고(승인)필증교부(건축법시행규칙제12조의2) - [별지제7호]
4. 사용승인(건축법제14조제6항) 신청
1) 용도변경부분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이상인 경우
ㅇ 건축법제18조규정(건축물사용승인) 준용
5. 사용검사
1) 접수 7일이내 사용승인서교부 - [별지제18호]서식
6.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신청(건축법제14조제4항, 동법제29조)
1) 신청 : 해당 시ㆍ군
2) 예외(시행령제14조제5항)
ㅇ [별표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의 동일한 호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간의 변경
ㅇ 단독주택을 제1종근린생활시설 또는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변경
ㅇ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운동시설 또는 업무시설을 제1종근린생활시설 또는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변경
학교기숙사 관련 용도 구분
1. 근거
건축법제2조제2항,동법시행령 제3조의4 [별표1]
2.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가. 단독주택
1) 단독주택
2) 다중주택(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주택)
가) 학생 또는 직장인 등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
나) 독립된 주거의 형태가 아닐 것
다) 연면적이 330㎡이하이고 3층이하
3) 다가구주택(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 공동주택이 아닌것)
가)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지하층 제외)가 3개층 이하일 것
나) 1개동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지하주차장 제외)의 합계가 660㎡이하
다)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라) 공관
나. 공동주택
1) 아파트 : 5개층 이상인 주택
2) 연립주택 : 1개동의 연면적(지하주차장 제외)이 660㎡ 초과하고 4개층 이하인 주택
3) 다세대주택 : 1개동의 연면적(지하주차장 제외)이 660㎡ 이하이고 4개층 이하인 주택
4) 기숙사 : 학교 또는 공장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서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이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
※ 학교 내에서 기숙사, 생활관, 합숙소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물에 대한 건축법상 용도 :
★ 3개층 이하이면서 연면적 330㎡ 이하의 것 : 단독주택(다중주택)
★ 3개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330㎡ 초과하는 것 : 공동주택(기숙사)
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용도변경사항)
1. 공유건물의 거주목적 사용제한
1) 근거 : 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 제7조
2) 예외 (시행규칙 제7조 단서조항)
① 감수(監守)인을 두는 경우
② 거주용으로 대부한 때
3) 감수인 지정시 교육감에게 신청(시행규칙 제8조)
① 재산의 표시
② 감수인의 주소ㆍ성명ㆍ직명ㆍ연령 및 경력
③ 사유
④ 도면 기타 필요한 사항
2. 행정재산 용도변경(시행규칙 제15조)
1)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감의 결정
2) 대상 : 변경대상 재산평가금액 1천만원이상
3) 첨부서류
① 재산의 표시
② 등기부등본, 토지대장등본, 건축물관리대장등본
③ 도시계획확인서
④ 용도변경사유서
⑤ 재산대장 사본
⑥ 도면 및 사진등 기타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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