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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위고사
유
維
세 차 기 묘 시 월 을 해 삭 초 오 일 무 진
歲次己卯十月乙亥朔初五日戊辰
성 수 친 도 지 사 능 성 구 공 유 학 동 용 감 소 고 우
成洙親道知事綾城具公 幼學東鏞 敢昭告于
현 고 도 지 사 능 성 구 공
顯考道知事綾城具公
체 백 탁 비 기 지 공 유 의 외 지 환 경 동 선 령 불 승
體魄托非 其地恐有 意外之患驚 動先靈不勝
우 구 장 복 이 시 시 월 십 오 일 개 장 우 구 암 산 소
憂懼將卜以是十月十五日改葬于九岩山所
근 이 주 과 용 신 건 고 근 고
謹以 酒果用伸虔告謹告
이 고사는 다른 곳으로 산소를 옮기기 전에 개장할 산소에서 지내는 고사로서 날짜와 셋 째 줄과 넷 째 줄의 제사자, 상주, 고인의 관직 성명은 그대로 때에 맞춰 바꿔 넣으면 되고, 여섯 째 줄의 10월 15일은 이장할 날짜로 바꿔 넣으면 될 것이며, 구암산소는 옮겨 갈 산의 이름, 즉 추월산이라면 '추월산소'(秋月山所)라고 바꿔 넣으면 될 것입니다.
이 당위 고사의 뜻을 살펴보면,
'기묘년 10월 초 5일 에 성수의 아버님께 유학 동용은 감히 고하나이다. 체백을 위탁하실 땅이 아니므로 뜻밖에 근심이 있어서 신령이 경동하실까 두려워서 근심이 되고 황공함 을 이기지 못하여 장차 10월15일에 날짜를 가리어서 구암산으로 개장을 하겠사옵기에 주과로서 그 사유를 고하나이다' 라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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